【판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6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의미(=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 및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이 수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의 대물변제로 乙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권과 공장 부동산 및 기계를 양수하는 내용의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공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기계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계속 중 乙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자 甲 회사가 乙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乙의 법률상관리인이 위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이의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위 소송절차를 乙의 법률상관리인이 수계할 것을 구하는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신청으로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한 경우 그 회생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은 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뜻하므로, 비록 이의채권과 법률상 성격은 다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에 관한 소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라 제172조 제1항이 적용되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甲 주식회사가 乙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의 대물변제로 乙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권과 공장 부동산 및 기계를 양수하는 내용의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공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기계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계속 중 乙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자 甲 회사가 乙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乙의 법률상관리인이 위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이의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위 소송절차를 乙의 법률상관리인이 수계할 것을 구하는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간이회생절차 개시 당시 甲 회사와 乙 사이에 계속 중인 소송의 소송물은 ‘양수계약에 따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으로서, 이의채권인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과는 다른 권리이고, 그 권리들의 법률상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달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아닌 위 소송에서 한 甲 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은 위 조항에 따른 수계신청으로는 부적법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6. 1. 1.자 공보, 정문경 P.5-10]
가. 사실관계

나.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은 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이 수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이다.
⑵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한 경우 그 회생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은 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뜻하므로, 비록 이의채권과 법률상 성격은 다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에 관한 소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라 제172조 제1항이 적용되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⑶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의 사업체 공장 부동산 및 기계를 양수한다는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계약에 기한 공장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기계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 측이 이의를 하자 이 사건 소송이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라 주장하면서 소송수계 신청을 한 사안임
⑷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공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청구한 것과 간이회생절차에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것은 미지급 물품대금의 회수라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소송수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음
⑸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간이회생절차 개시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 중인 소송의 소송물은 ‘양수계약에 따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으로서, 이의채권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과는 다른 권리이고, 그 권리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수계신청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신청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실권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실권된 회생채권에 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의 결론이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681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6. 1. 1.자 공보, 정문경 P.5-10]
가. 회생절차에서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확정 절차
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변제 대상이 될 다수의 채무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관리인에 의한 채권자목록제출 제도와 채권조사확정재판 절차라는 간이⋅신속한 결정절차를 도입함
⑵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자목록제출기간,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을 정하고,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채권을 회생채권 등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채권조사 절차를 진행한 후, 시⋅부인에 다툼이 생길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소송수계(회생절차개시 결정 당시 이미 소송계속 중인 경우) 등을 통해 회생채권 등을 확정함
⑶ 채권조사절차에서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채권의 존부, 금액(금전채권의 경우), 급부의 내용(비금전채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의 존부와 금액, 담보권의 목적과 그 가액(회생담보권의 경우) 등에 관하여 관리인이나 다른 회생채권자 등으로부터 채권 조사기간 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특별조사기일(신고기간 경과 후 회생채권 등이 추후 보완신고된 경우)에서 진술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은 그 목록 기재 또는 신고대로(목록 기재 및 신고 둘 다 있는 경우 신고가 목록 기재에 우선) 확정됨

⑷ 채권조사절차에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169조). 원칙적으로 회생채권 등이 있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보유자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회생채권 등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음(제170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 제기자가 이의채권 보유권리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이의자인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피고로 함(제171조)


⑸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함(제172조)

㈎ 기존 소송 외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비경제적이고 종래 소송결과를 무시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임 →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되어 있어 소송수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70조에 의하여 별도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구 회사정리법 하에서 소송수계를 하여야 함에도 정리채권확정의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2765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2698, 22704 판결 등).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절차에 관한 제464조에 따라 기존 소송에서 소송수계를 하여야 함에도 제462조 제1항에 따른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
㈐ 채권확정소송은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한 확인소송이라는 것이 통설이므로, 소송수계신청을 한 다음 청구취지를 그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함
⑹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그에 대한 이의의 소, 그리고 수계한 소송절차에서는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음(제173조)

㈎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된 권리 대신에 그와 청구의 기초는 동일하지만 그 발생 원인이 다른 권리의 확정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음
㈏ 한편 파산절차에서는 “청구원인의 제한”이라는 제목 아래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서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이를 청구원인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465조)[제465조 (청구원인의 제한) 파산채권자는 제4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사항에 한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을 하거나 제463조 제1항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4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률상 성격이 다른 권리라도 해석상 청구원인 변경이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허용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51542 판결)이 있음
㈐ 구 파산법상 파산채권확정소송 사안에서, 예금자들이 파산법원에 예금채권을 신고하였으나 파산채권확정의 소에서 예금 관련 금융기관의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51542 판결)

㈑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채권확정의 소에서 매매계약에 기한 파산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신고채권)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파산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됨으로 인한 기지급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의 청구원인 변경을 허용한 사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나.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절차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 ☜ 대상판결(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681 판결)의 판시 쟁점
⑴ 대상판결(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681 판결)은, 회생절차 및 간이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서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의미를 판시하고,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한 계속 중인 소송은 원칙적으로 수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면서 그 예외적인 허용 기준에 관하여 판시함
◎ 대상판결(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681 판결)의 판시 부분 : 여기에서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은 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뜻하므로, 비록 이의채권과 법률상 성격은 다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에 관한 소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 293조의3 제1항에 따라 제172조 제1항이 적용되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⑵ 대상판결(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681 판결)에 따르면,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은 원칙적으로 수계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이의채권과 법률적 성격은 다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동일 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에 관한 소송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예외적 허용 기준으로 들고 있는 ‘이의채권과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라는 표현은 파산절차에서 청구원인 변경의 예외적 허용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04다51542 판결 등에서 판시한 기준과 유사함. 이는 대상판결(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681 판결)의 원심이 인정한 것(이의채권과 비교할 때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닌 채권에 관한 소송)보다는 수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송의 범위가 좁다고 볼 수 있음
㈏ 수계의 대상이 되는 소송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채무자회생법 제173조에 따라 그 수계한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의 제한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과 같게 된다고 볼 수 있음
⑶ 대상판결(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681 판결)은 이 사건에서 간이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의 소송물인 ‘양수계약에 따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기계 인도청구권’과 이의채권인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은 상호 간에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이의채 권에 관한 소송이 아닌 소송에서 한 원고의 수계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⑷ 이 사건에서 원고는 채권조사절차에서의 이의제기를 다투기 위해 기한 내에 채권확정을 위한 조치(소송수계)를 취하였지만,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결과(이의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의 확정을 위해서는 소송수계가 아닌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하였어야 함), 소송수계 신청은 부적법하게 되었고, 법정된 기한 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을 하지도 못하여 이의채권은 결국 실권되었음
⑸ 권리 보유자로서는 대상판결(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681 판결)에서 판시한 기준에 따라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취하는 것이 중요함
㈎ 회생(간이회생)절차개시 당시 수계의 대상인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면 그 이의제기는 기한 내에 소송의 수계로써 하여야 함. 그렇지 않고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을 한다면 위 신청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구 회사정리절차와 파산절차에서의 선례)
㈏ 반면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 아니라면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으로 하여야 하고, 수계를 하였다면 그 수계는 부적법함(☞ 대상판결인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681 판결)
㈐ 회생(간이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이 이의채권과는 다른 권리에 관한 소송이라도 소송수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 허용의 한계로서, 대상판결(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681 판결)은 ‘법률상의 성격은 다르더라도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라는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채권조사확정절차 선택에 관한 실무적 쟁점으로 어떠한 권리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다. 대상판결(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681 판결)의 의의
대상판결(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681 판결)은 회생절차 및 간이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허용 기준인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의미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하였고, 채권조사확정절차 선택에 관한 실무에 지침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