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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후 그 채권의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4. 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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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후 그 채권의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요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제목 :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후 그 채권의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부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다.

 

2. 장래의 채권 등에 대한 전부명령에 있어 집행채권의 소멸시기와 범위

 

가. 문제점 제기

 

전부명령의 기본적인 효력은 피전부채권의 이전과 그로 인한 집행채권의 소멸이다.

 

이러한 효력은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야 발생하지만 그 확정으로 생기는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그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된다. 권면액이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장래의 채권 등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경우에 집행채권의 소멸시기와 소멸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나. 학 설

 

⑴ 제1설(송달시설)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전부채권의 이전과 집행채권의 소멸이라는 효력이 발생한다. 전부된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전부명령 송달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그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채권 부존재의 사정은 이미 발생한 집행채권 소멸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전부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새로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이재성, “전부명령에 대하여”, 민사재판의 이론과 실제 2권(1976), 법조출판사, 161면; 유승정, “장래의 채권등에 대한 전부명령 의 허부 및 효력”, 민사재판의 제문제 6권(1991), 민사실무연구회, 165-174면; 이기중, “장래의 채권 등에 대한 전부명령에 있어서 압류경합의 판단기준시기”, 판례연구 7집(1997), 부산판례연구회, 558면}.

 

제2설(절충설, 판례의 태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 소멸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 후 전부된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그 부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은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게 되고 따라서 집행채권자는 기존의 집행권원으로 다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김종대, “임차보증금의 법적 성질과 그 전부에 따른 실무상 제문제”, 사법논집 18집, 136면; 신창수, “임대차보증금관계의 법률적 구성”, 사법논집 19집(1988), 136면; 윤진수, “전부명령의 요건과 효력”, 부동산법학의 제문제 : 석하 김기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1992) 1056면; 최승록,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민사집행에관한제문제(上), 재판자료 71집(1996), 423면}.

 

제3설(조건성취시설)

 

장래의 채권 등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채권의 존부 내지 그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가 확정되었을 때, 예컨대 정지조건부 채권에 있어서는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발생한다.

 

⑷ 위 학설간의 차이점

 

위 3가지 학설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①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제1설과 제2설(판례의 태도)은 “전부명령 송달시”로, 제3설은 “피전부채권의 존부와 범위 확정시”로 보고 있다.

 

② 전부명령 송달 후 전부된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집행채권의 소멸범위에 관하여, 제1설은 전부명령에 표시된 그대로 소멸한다고 보는데 대하여, 제2설과 제3설은 전부명령 중 나중에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만큼의 부분은 소급하여 혹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고 본다.

 

다. 판례의 태도

 

판례 중에는 3설을 취한 판례(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다441 판결)와 1설을 취한 판례(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가 있으나, 주류적인 판례의 태도는 제2설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다카2431 판결, 1999. 4. 28.자 99그21 결정,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라. 대상판결의 검토

 

⑴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고 하여 명백히 제2설을 취하고 있다.

 

⑵ 대상판결에서, 원고와 선정자 윤복순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채권이 전부명령의 효력에 의하여 모두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추가 변제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있는바, 피전부채권인 장래의 배당금지급채권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제2설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에 의하여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어 집행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반대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와 윤복순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