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장래의 채권에 대한 수개의 전부명령의 확정 후에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전부금액의 범위【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요지]
[1]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전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후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각 전부명령이 그 송달 당시 압류의 경합이 없어 유효한 이상 각 전부채권자는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전부금액 전액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며, 한편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을 유추적용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제목 : 장래의 채권에 대한 수개의 전부명령의 확정 후에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전부금액의 범위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전부명령의 효력발생 시기 및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 압류의 경합 여부의 판단 기준, ②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유효한 수개의 전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후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각 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전부금액의 범위이다.
2.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시기(= 제1 쟁점)
가. 문제점 제기
전부명령의 기본적인 효력은 피전부채권의 이전과 그로 인한 집행채권의 소멸이다. 이러한 효력은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야 발생하지만 그 확정으로 생기는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그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된다. 권면액이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장래의 채권 등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경우에 집행채권의 소멸시기와 소멸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나. 학 설
⑴ 제1설(송달시설)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전부채권의 이전과 집행채권의 소멸이라는 효력이 발생한다. 전부된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전부명령 송달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그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채권 부존재의 사정은 이미 발생한 집행채권 소멸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전부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새로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이재성, “전부명령에 대하여”, 민사재판의 이론과 실제 2권(1976), 법조출판사, 161면; 유승정, “장래의 채권등에 대한 전부명령 의 허부 및 효력”, 민사재판의 제문제 6권(1991), 민사실무연구회, 165-174면; 이기중, “장래의 채권 등에 대한 전부명령에 있어서 압류경합의 판단기준시기”, 판례연구 7집(1997), 부산판례연구회, 558면}.
⑵ 제2설(절충설, 판례의 태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 소멸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 후 전부된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그 부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은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게 되고 따라서 집행채권자는 기존의 집행권원으로 다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김종대, “임차보증금의 법적 성질과 그 전부에 따른 실무상 제문제”, 사법논집 18집, 136면; 신창수, “임대차보증금관계의 법률적 구성”, 사법논집 19집(1988), 136면; 윤진수, “전부명령의 요건과 효력”, 부동산법학의 제문제 : 석하 김기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1992) 1056면; 최승록,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민사집행에관한제문제(상), 재판자료 71집(1996), 423면}.
⑶ 제3설(조건성취시설)
장래의 채권 등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채권의 존부 내지 그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가 확정되었을 때, 예컨대 정지조건부 채권에 있어서는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발생한다.
⑷ 위 학설간의 차이점
위 3가지 학설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①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제1설과 제2설(판례의 태도)은 “전부명령 송달시”로, 제3설은 “피전부채권의 존부와 범위 확정시”로 보고 있다.
② 전부명령 송달 후 전부된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집행채권의 소멸범위에 관하여, 제1설은 전부명령에 표시된 그대로 소멸한다고 보는데 대하여, 제2설과 제3설은 전부명령 중 나중에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만큼의 부분은 소급하여 혹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고 본다.
다. 판례의 태도
판례 중에는 3설을 취한 판례(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다441 판결)와 1설을 취한 판례(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가 있으나, 주류적인 판례의 태도는 제2설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다카2431 판결, 1999. 4. 28.자 99그21 결정,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라. 대상판결의 검토(제1 쟁점의 해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장래의 채권에 대한 수개의 전부명령의 확정 후에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전부금액의 범위(= 제2 쟁점)
가. 문제점 제기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유효한 수개의 전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후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각 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전부금액이 얼마인지가 문제된다. 즉 수개의 전부명령이 효력발생시(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에는 그 전부채권금액의 합이 피전부채권보다 적어 전부채권 전액에 대하여 전부의 효력이 있었는데, 피전부채권이 점차 줄어들어 전부채권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각 전부채권자간의 우열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나. 학 설
⑴ 불평등설(송달시기준설)
나중에 송달된 전부명령은 먼저 송달된 전부명령의 피전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발하여진 것이므로 확정된 피전부채권을 먼저 송달된 전부명령의 전부채권자 몫으로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어야 나중에 송달된 전부명령의 전부채권자 몫으로 충당할 수 있다.
(2) 평등설
이는 다시 두 가지 견해로 나뉜다.
① 전액설
전부명령 송달시에 압류의 경합이 없어 각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으로 집행채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집행채권과 동일한 금액의 피전부채권이 각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각 전부채권자는 확정된 피전부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전부명령 금액 전부에 대하여 각기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안분설
각 전부채권자는 확정된 피전부채권액을 각 전부명령의 피전부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대상판결의 검토(제2 쟁점의 해결)
⑴ 대상판결인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은 전액설을 취하고 있다.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도 그 송달시에 압류의 경합이 없으면 유효하고 또 그 송달시에 효력이 발행한다고 보는 이상 피전부채권의 확정 전이라도 전부명령의 송달로써 이미 집행채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집행채권과 동일한 금액의 피전부채권이 각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각 전부채권자는 확정된 피전부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전부명령 금액 전부에 대하여 각기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전액설이 이론적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대상판결의 입장이다.
⑵ 대상판결의 입장에 의하면, 송달시에 압류의 경합이 없어 각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하는 이상 상호간에 우열은 없는 것인데, 유효했던 전부명령이 송달의 선후에 의하여 다시 우열이 가려진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서 불평등설은 부당하고, 또 그 전액에 대하여 이미 효력이 발생한 전부명령이 다른 전부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부되는 금액이 사후적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줄어든다는 것도 일관성이 없으므로 안분설도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전액설에 의하면, 여러 명의 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각각 청구권이 있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중복으로 변제를 청구당하고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상판결은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이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 관한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의 이론을 그대로 끌어다 쓰고 있다. 그 결과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며,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이러한 경우 전부채권자 사이에서 안분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즉 전부채권자 중 일부만이 전부금을 수령한 경우 그들 사이에서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하여는, 독점적 만족을 얻는다는 전부명령의 성격을 중시한다면 위 판례의 사안과는 달리 이를 부인하여야 할 것이고, 공평의 원칙을 중시한다면 이를 긍정할 수도 있다. 대상판결은 이 점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새로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