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토지보상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후 기업자가 토지개발채권을 보상금으로 공탁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요지]
[1]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채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만, 구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고시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피수용자와의 협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한 기업자의 수용권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사업의 폐지, 같은 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혹은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개개 법률 소정의 사업시행기간 내의 재결의 미신청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은 실효되지 아니하여 수용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된다 할 것이니,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은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있다.
[2]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것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어서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채권)은 금전채권으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채권(채권)지급이 가능하고, 기업자가 현금 또는 채권(채권) 중 어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기업자가 장래에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장래의 조건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제목 : 토지보상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후 기업자가 토지개발채권을 보상금으로 공탁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의 피전부적격 유무, ② 기업자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지급수단을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대상 채권의 특정 및 장래의 조건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확정 후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다.
2. 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의 피전부적격 유무(= 제1 쟁점)
가.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으로 권면액(券面額)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
⑴ 전부명령의 요건
전부명령의 요건은, ① 강제집행의 일반적 요건 및 유효한 채권압류명령의 존재, ②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으로 권면액(券面額)을 가질 것, ③ 피전부채권이 양도가능할 것, ④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을 것이다{주석 강제집행법II, 251~263쪽;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2003) 371~377쪽}.
⑵ 금전채권이어야 하는지 여부
금전채권이어야 전부적격 있다.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것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은 집행채권과 마찬가지로 금전채권이어야 하다. 따라서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은 피전부채권으로서의 적격이 없다{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1487 판결: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의 지분 내지 지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피전부적격이 없다.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상148 판결: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가 돈으로 받기로 한 것이 아니고 쌀로만 받기로 특약한 채권인 때에는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무효이다}.
그러므로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5조).
⑶ 권면액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
권면액이란, 채권의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금전의 확정된 일정액을 말하며, 그 채권의 거래의 실가(實價)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대법원 1973. 1. 24.자 72마1548 결정)는 전부명령의 요건으로서 권면액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판례는 장래의 채권, 조건부채권, 반대급부에 걸린 채권의 대부분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허용하고 있다.
⑷ 장래의 채권
①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할 장래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당시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에 미리 그 지급조건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 교육공무원이 제공하는 근로기간의 경과에 따라 봉급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피전부적격이 있고(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137 판결),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서 미리 그 지급조건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 그의 권리성이 부여되어 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시에 지급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사망 또는 퇴직 전의 퇴직금급여청구권도 그 2분의 1에 한하여 피전부적격이 있으며(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다1840 판결), ③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의 이행을 완료하면 그때에 벌써 지분환급채권은 권리성이 부여되어 발생하므로 비록 위 사원이 퇴사하기 전이라서 현실적으로 확정된 채권은 아니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1978. 10. 31.선고 78다1290 판결), ④ 사업인정 고시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 되므로 피전부 적격이 있다(대법원 1983. 3. 13. 선고 97다47514 판결, 2000. 5. 26. 선고 98다22062 판결).
⑸ 조건부채권
①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경매보증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고(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596 판결),
② 법무사합동사무소 구성원의 위 합동사무소에 대한 배당금청구채권은 그가 계속 위 구성원으로서 근무하고 또한 그의 활동으로 배당할 이익이 생기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발생하는 채권이지만 그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며(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다441 판결),
③ 골프클럽의 회원이 탈퇴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채권인 예치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④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기 전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일종의 정지조건부채권이라 할 것인데 판례는 그에 대한 전부명령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378 판결 등).
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함에 있어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담보로 공탁한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그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사안에 관하여, 피압류채권이 장래의 조건부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공탁원인의 소멸 등으로 공탁자에게 공탁물회수청구권이 발생한 때에 비로소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다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있는 제2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
⑹ 반대급부에 걸린 채권
① 공사대금채권은 도급계약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공사완성 전이라도 이를 압류하고 전부할 수 있으며(대법원 1965. 4. 27. 선고 65다142 판결),
②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전부명령이 있었을 때에는 그 공사대금채권은 공사의 정도 기타에 의하여 상호 청산시에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결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 그 공사대금채권을 표준으로 하여 전부의 효력도 확정된다(대법원 1974. 7. 23. 선고 73다245 판결).
③ 그러나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에는 공사대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그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발부된 전부명령의 효력은 그 전부명령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다만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발부될 당시에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아직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에는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13394 판결 등).
⑺ 타인의 우선권의 목적인 채권
이에 대하여도 전부명령이 허용된다. 즉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명령의 효력이 소멸한 다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82. 9. 23.자 82마556 결정).
강제집행의 정지에 관하여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로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상소를 제기하면서 민사소송법 501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그 담보를 공탁한 경우에 가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소멸되기 전에 위 담보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는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회수청구권도 피전부적격이 인정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보증공탁금으로부터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대법원 1996. 11. 25.자 95마601, 602 결정). 다만 보증공탁의 경우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손해의 발생여부가 미확정인 동안에는 권면액을 가지지 않으므로 피전부적격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나. 이 사건 손실보상금 채권의 피전부 적격 여부(제1 쟁점의 해결)
⑴ 문제 제기
대법원 1983. 3. 13. 선고 97다47514 판결, 2000. 5. 26. 선고 98다22062 판결은, “사업인정 고시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 되므로 피전부 적격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위 사례들은 손실보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공탁되는 사건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은 토지개발채권으로 공탁된 사례가 아니므로 사안이 다르다. 이 점을 살펴본다.
⑵ 관련 법령의 해석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5조, 구 토지수용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8조의4, 제18조의6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이고, 보상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상판결의 사안을 보면, 최성환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부터 주소가 서울 중구 필동 3가 28-9였으므로, 이 사건 용인시 죽전동 소재 각 부동산의 소재지와 동일한 구․시․읍․면, 이와 연접한 구․시․읍․면, 그 외 당해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것이 아니므로, 채권 보상은 정당하다.
⑶ 보상금채권의 성질
사업자가 한국토지공사이고, 보상금이 3,000만원을 넘으며, 소유자가 부재자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는 한국토지공사의 선택에 의하여 보상이 현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고, 채권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
결국 보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느냐 채권으로 지급되느냐 하는 것은 한국토지공사의 선택에 달려 있으므로, 소유자가 갖는 보상금 채권은 민법 제380조 소정의 선택채권이다.
⑷ 토지개발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의 허용여부
① 이 사건 압류의 대상을 살펴보면, 최성환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채권 중 780,000,000에 대한 부분이 압류되고, 전부되었다.
② 토지개발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토지개발채권과 같은 채권으로 하기로 결정한 경우 소유자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채권(債券)인도청구권이다.
소유자인 최성환의 채권자 이화영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통하여 피고가 최성환에게 공탁한 채권을 집행하였다. 이와 같은 채권인도청구권은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이므로 이에 대하여 압류는 할 수 있을지언정, 민사집행법 제245조에 의하여 전부명령을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피전부 적격이 없다.
⑸ 현금지급 또는 채권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의 허용여부(제1 쟁점의 해결)
보상금(현금) 채권은 장래의 채권으로서 피전부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1983. 3. 13. 선고 97다47514 판결, 2000. 5. 26. 선고 98다22062 판결). 판례가 피전부적격의 범위에 관하여 넓게 보고 있는 이상, 현금지급 또는 채권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라도, 장래에 보상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즉 장래의 조건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를 금할 수는 없다.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장래에 현금지급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압류 및 전부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것을 조건으로 하여 압류 및 전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은 후 피고가 현금지급을 결정하였다면, 원고는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권자로서 그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
3. 기업자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지급수단을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대상 채권의 특정 및 장래의 조건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확정 후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제2 쟁점)
가. 장래의 채권 등에 대한 전부명령에 있어 집행채권의 소멸시기와 범위
⑴ 문제점 제기
전부명령의 기본적인 효력은 피전부채권의 이전과 그로 인한 집행채권의 소멸이다. 이러한 효력은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야 발생하지만 그 확정으로 생기는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그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된다. 권면액이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장래의 채권 등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경우에 집행채권의 소멸시기와 소멸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⑵ 학 설
㈎ 제1설(송달시설)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전부채권의 이전과 집행채권의 소멸이라는 효력이 발생한다. 전부된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전부명령 송달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그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채권 부존재의 사정은 이미 발생한 집행채권 소멸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전부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새로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이재성, “전부명령에 대하여”, 민사재판의 이론과 실제 2권(1976), 법조출판사, 161면; 유승정, “장래의 채권등에 대한 전부명령 의 허부 및 효력”, 민사재판의 제문제 6권(1991), 민사실무연구회, 165-174면; 이기중, “장래의 채권 등에 대한 전부명령에 있어서 압류경합의 판단기준시기”, 판례연구 7집(1997), 부산판례연구회, 558면}.
㈏ 제2설(절충설, 판례의 태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 소멸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 후 전부된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그 부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은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게 되고 따라서 집행채권자는 기존의 집행권원으로 다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김종대, “임차보증금의 법적 성질과 그 전부에 따른 실무상 제문제”, 사법논집 18집, 136면; 신창수, “임대차보증금관계의 법률적 구성”, 사법논집 19집(1988), 136면; 윤진수, “전부명령의 요건과 효력”, 부동산법학의 제문제 : 석하 김기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1992) 1056면; 최승록,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민사집행에관한제문제(상), 재판자료 71집(1996), 423면}.
㈐ 제3설(조건성취시설)
장래의 채권 등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채권의 존부 내지 그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가 확정되었을 때, 예컨대 정지조건부 채권에 있어서는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발생한다.
㈑ 위 학설간의 차이점
위 3가지 학설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①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제1설과 제2설(판례의 태도)은 “전부명령 송달시”로, 제3설은 “피전부채권의 존부와 범위 확정시”로 보고 있다.
② 전부명령 송달 후 전부된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집행채권의 소멸범위에 관하여, 제1설은 전부명령에 표시된 그대로 소멸한다고 보는데 대하여, 제2설과 제3설은 전부명령 중 나중에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만큼의 부분은 소급하여 혹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고 본다.
⑶ 판례의 태도
판례 중에는 3설을 취한 판례(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다441 판결)와 1설을 취한 판례(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가 있으나, 주류적인 판례의 태도는 제2설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다카2431 판결, 1999. 4. 28.자 99그21 결정,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최근 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조단서(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고 하여 2설을 명시적으로 채택하였다.
나. 피고가 채권지급을 결정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제2 쟁점의 해결)
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보상은 피고가 현금 32,923,909원과 토지개발채권 7억 4,9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피고는 이를 공탁하였다.
⑵ 먼저 현금부분을 보면, 피고의 의사에 따라 보상금 중 현금 32,923,909원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부분은 결국 현금보상이라는 조건의 성취에 따라 보상금에 대한 권리는 전부권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공탁자를 소유자로 하여 한 공탁은 부적법한 공탁으로서 아무 효력이 없어, 그 공탁금을 제3자가 출급하여 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위 32,923,909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⑶ 다음으로, 채권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조건의 불성취로 전부명령이 실효되었다.
장래에 피고가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이 사건 전부명령은 피고가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선택함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되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