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의 선고 및 공고>】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하지 않고 일반 결정의 경우와 같이 결정서의 정본이나 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고지하는 것은 위법할까?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의하여 재도고안으로 판사가 매각허부결정을 할 경우에도 결정의 선고 및 공고가 필요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하지 않고 일반 결정의 경우와 같이 결정서의 정본이나 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고지하는 것은 위법할까?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의하여 재도고안으로 판사가 매각허부결정을 할 경우에도 결정의 선고 및 공고가 필요할까?>
● 매각허가결정의 선고 및 공고
1. 선고
(1) 매각허가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법정에서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법 126①).
이 부분 업무 역시 판사의 업무가 아니라,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속한다(사보규 2①vii).
통상의 경우 결정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법 23①, 민소 221①), 매각허부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선고하며, 이 결정은 이를 선고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규칙 74).
경매절차의 안정성을 위하여 특칙으로 허부결정의 고지방법으로 결정을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하지 않고 일반 결정의 경우와 같이 결정서의 정본이나 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고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67. 11. 17.자 67마914 결정, 대법원 1971. 1. 30.자 70마811 결정).
매각허부결정은 이해관계인들의 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선고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그 고지의 효력이 생기므로, 결정정본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1. 31.자 99마6589 결정).
즉시항고가 허용되며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법 126③), 매각허부결정을 선고하지 않고 공고만 하는 경우에는 불변기간인 항고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2)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의하여 재도고안으로 판사가 매각허부결정을 할 경우의 절차(=매각허부결정의 선고 및 공고 필요)
민사집행법 126조 1항은 사법보좌관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있던 규정으로서, 사법보좌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절차가 이원화되었으므로, 바뀐 상황에 맞추어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사법보좌관이 매각허부결정을 선고한 이상 재도고안에 의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일반적인 결정의 경우처럼 결정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작성하여 송달하면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매각허가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법정에서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고 봄이 맞다.
민사집행법 126조 1항이 선고를 매각허부결정의 유일하고도 필요적인 고지방법으로 규정한 것은 경매절차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매각허부결정 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의 불변기간 내에 즉시항고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만약 일반 결정의 경우처럼 각 이해관계인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한다면 고지의 방법과 시기가 개별적으로 되어 경매절차의 안정을 해할 수 있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선고일부터 일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인데, 재도고안의 경우에도 이같은 요청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나. 공고
매각허가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공고해야 한다(법 128②).
공고는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규칙 11①).
예규는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재민 2004-3 제50조).
법원사무관 등은 그 공고를 한 다음 매각허가결정공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다.
다. 매각허가결정문 등본의 신청방법
매각허가결정문 등본의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① 신청서(비치되어 있음), ②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③ 인지대 1,000원이다.
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의 고지방법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221조 1항에 의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된다(대법원 1985. 2. 28.자 84마카31 결정).
이해관계인에게 경정결정의 정본을 송달하는 것이 유일한 고지방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지 법원게시판에 공고하거나(대법원 1969. 2. 28.자 69마77 결정) 배당기일통지서를 송달한 것만으로는 결정을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매각허가결정공고보고서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20 . . .자 부동산매각허가결정을 20 . . . 이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20 . . . 법원주사 ○ ○ ○ |
민집 128②, 268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부동산투자전문로펌,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