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이의신청(즉시항고)을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보정을 명하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서(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이의신청(즉시항고)을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보정을 명하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서(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을까?>
●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1. 즉시항고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법 129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은 채권자, 채무자, 매수인 등 관련자들에게 중대한 이해관계를 생기게 하는 것이어서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 129②).
따라서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1. 12. 22.자 81그15 결정, 대법원 1990. 3. 31.자 90그12 결정 등).
이와 같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는 즉시항고만이 인정되고 그 외에 통상항고(민소 439)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항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매각허가결정 후에는 매각불허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도 집행에 관한 이의(법 16)로 불복할 수 는 없다(대법원 1994. 7. 11.자 94마1036 결정).
따라서 ‘부동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불복은 이를 항고로 보아 처리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72. 8. 23.자 72마763 결정 참조).
2. 항고 보증 등
이러한 즉시항고는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생겼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할 수 없고, 통상 위 매각기일 1주일 후에 매각허가결정기일이 지정되므로 이때 담당법관(사법보좌관)이 매각허가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확인한 후 항고를 하면 되는데, 위 항고는 매각허가결정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만 항고의 보증을 제공하며,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법 130③).
한편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인은 항고보증금(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보증금은 항고에 대한 결정에서 기각(또는 항고장 각하, 항고취하, 재항고취하)되면 몰수하게 되므로, 항고이유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 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3. 즉시항고를 하면서 항고보증을 내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사법보좌관 제도를 시행하면서 경매절차에 있어 매각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은 일단 사법보좌관이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법보좌관이 매각 허가 혹은 불허가 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다고 해도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사법보좌관규칙 4조 1항).
또한 이러한 이의신청은 사법보좌관에게 하여야 하며 그 처분(매각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동조 2, 3항).
이의신청을 사법보좌관에게 하도록 한 것은 사법보좌관 스스로 ‘제도의 고안’으로써 자신이 한 처분을 결정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실무상으로는 사법보좌관에게 2~3일 내에 경정처리 할 시간을 줌).
따라서 당사자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즉시항고로 불복하더라도 이는 이의신청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동조 4항).
다만 보증서류에 관하여는 예전에는 인지와 마찬가지로 붙일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보증서류를 붙여야 한다(2014. 9.1. 사법보좌관규칙 개정).
원칙적으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시 낙찰대금의 10%의 보증금을 현금 내지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내야 한다.
이의신청(항고)을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이의신청서(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130조 4항).
4. 항고심 절차
만약 사법보좌관이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3일 내 즉시 경정처리를 한다(제도의 고안).
하지만 만약 사법보좌관이 이의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법원의 단독판사에게 송부한다(동조 5항).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나(동조 6항 3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이 경우 비로소 이의신청은 즉시항고로 본다(동조 6항 5호).
인가결정은 이의신청인에게 고지한다(동조 6항 5-2호).
이 때 원심법원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인가를 하면서 동시에 이의신청한 사람에게는 인지보정 명령을 내리고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은 각하한다(동조 6항 6호).
하지만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할 때 항고의 요건이 되는 항고이유서, 항고보증금 등은 보정을 명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2552호, 2014.9.1. 일부 개정 이유).
항고이유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서에 신청이유(=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15조 3항).
항고이유서는 제출강제주의이며, 항고법원이 이를 촉구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릴 필요도 없으므로 기간 내에 미제출할 경우 항고가 각하됨을 유의해야 한다.
항고이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130조 1,2항).
항고이유가 위의 내용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즉시항고가 각하된다.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한다.
그러나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항고심에서 집행법원(원심법원)의 결정이 취소되면 해당 물건의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항고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이 한다.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하거나 항고법원에서 항고가 기각되면 집행법원의 원심대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 경우 항고인이 채무자나 소유자라면 그들이 제공한 보증금은 모두 배당금액에 산입되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130조 6항).
항고인이 채무자와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라면 보증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연15%)는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부동산투자전문로펌,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