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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하여 - 법무법인 윤경파트너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 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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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하여 - 법무법인 윤경파트너변호사

 

[저작권법]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법무법인 윤경파트너변호사




저작권은 영원히 보호받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공유저작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은 상업적 용도를 포함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창작 및 문화발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저작권법]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법무법인 윤경파트너변호사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지난 후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공표된 시점부터 10년간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날짜 후 부터 50년간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은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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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또한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았을 때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보호됩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저작자가 사망한 시점이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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