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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윤경변호사] 저작권 등록 신청을 위한 저작권 등록의 대상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1. 12. 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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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윤경변호사] 저작권 등록 신청을 위한 저작권 등록의 대상 
저작권 등록 신청을 위한 저작권 등록의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등록의 대상 - 저작권법 윤경변호사


 

저작권 등록의 대상은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은 문자나 소리 또는 그림과 영상 등으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며, 그 표현물에 독창성이 있는 것은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은 창작과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작권 등록 가능한 저작물은?



그렇다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 저작물로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저작물로는 저작자가 만든 문학이나 학술 또는 예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에 대한 예시를 아래와 같이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문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등

▷음악저작물: 악곡 등

▷연극저작물: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

▷미술저작물: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사진저작물: 사진 등

▷영상저작물: 영화, 비디오게임, 애니메이션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도형저작물: 지도, 도표, 약도, 모형, 설계도 등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편집저작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포함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창작물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의 구현과 제작에 따르는 노력을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로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저작인접물은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한 실연, 음반으로 (가창ㆍ연주ㆍ자연의 소리 등)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등이 포함됩니다.



                                                                            법무법인 바른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의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구성하여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편집물이라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제작 또는 소재의 갱신ㆍ검증이나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처_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