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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등기인수청구권, 등기수취청구권>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등기를 인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 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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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등기인수청구권, 등기수취청구권>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등기를 인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등기를 인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

 

1. 등기인수청구권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 터잡아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와 같이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등기를 인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권리가 없음에도 권리자로 등기된 자는 그 부담하는 공과, 공조 등의 불이익을 등기의 시정에 의해 면하게 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는다 할 것이니, 당해 등기가 행해짐으로써 등기상 권리를 상실하는 자도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실체관계에 합치시키는 등기에 있어 쌍방은 각기 등기청구권자 또는 등기인수청구권자로서 그 상대방에 대해 등기청구권을 갖는 동시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등기협력의무를 지는 것이다.

 

법 제29조 및 판례(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60708 판결)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자동차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참조).

 

 

2. 등기인수(수취)청구권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28), 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607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