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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문서의 추정력,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의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영수증과 각서는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3. 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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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문서의 추정력,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의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영수증과 각서는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766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영수증과 각서는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 사안의 개요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영수증과 합의각서에 따라 돈을 달라는 사안이다.

 

건물주 A 씨는 B 씨에게 건물 3층과 7층 부분을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B 씨에게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중 2,000만 원을 받았다.

 

B 씨는 그 건물에서 노래방과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자금난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영업을 포기하였는데, A 씨가 공사를 이어받아 마무리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

 

B 씨는 A씨에게 보증금의 잔금 8,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과 ‘B 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비용을 지출하면 A 씨가 공사대금을 정산해 주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 돈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자신이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 31,500만 원과 보증금 1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영수증과 합의각서에는 모두 A씨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A 씨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

 

한편 A 씨는 영수증과 합의각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결론

 

. 쟁점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임대인인 건물주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과 임대인이 인테리어 공사비를 상환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내밀며 보증금과 공사비를 달라고 요구한다.

영수증과 합의각서에는 임대인의 도장이 찍혀 있다.

임대인은 영수증과 합의각서에 따라 임차인에게 공사비 등을 주어야 할까?

 

. 대상판결의 결론

 

영수증과 합의각서에 임대인의 도장이 찍혀 있다면 일단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추정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사비등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영수증과 합의각서에 날인된 인영이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현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법원이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증명하면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지므로, 임대인은 공사비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

 

3.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의 법리(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11406 판결)

 

. 판시내용

 

[1]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만일 그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 ‘인영부분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 여부

 

증거법칙적 추정

 

사문서에 작성명의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그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민소법 제358).

여기서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라 함은 문서에 형식적인 서명 등이 존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서명행위 등이 행하여진 사실이 있는 것을 뜻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행위 등이 있었음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때 상대방의 인부는 날인사실 인정또는 인영부분 성립인정과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된다. ‘인영부분 인정과 구별하여야 한다.

이처럼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데 이를 증거법칙적 추정이라 한다.

 

인영의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책임

 

인영의 진정성립은 서증제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뿐만 아니라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 역시 주요사실에 대한 자백과 같이 당사자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5654 판결).

과거에는 형식적 증거력의 인정근거로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영수증),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의 날인사실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각서)등으로 기재하였다.

 

. 증거법칙적 추정의 복멸

 

반증이나 간접반증으로 추정력을 번복할 수 있음

 

민소법 제358조의 추정은 법률상의 추정과는 다른 증거법칙적 추정이고, 그 추정은 반증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는 사실상의 추정이다. 다만 간접반증에 의하여도 그 추정력을 번복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증의 정도는 본증에 해당된다(대상판결인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11406 판결).

 

간접반증이란 어떤 주요사실(A)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그 주요사실을 추인하기에 충분한 간접사실(a, b)을 일단 증명한 경우에 상대방이 위 추인을 동요시키는 별개의 양립가능한 다른 간접사실(c)을 증명함으로써 주요사실(A)의 추인을 방해하는 증거 내지 증명활동을 말한다.

 

서명 등 외의 나머지 부분이 가필 등으로 변조되거나 위조되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도 그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쪽에서 증거법칙적 추정(사실상 추정)을 복멸시키기 위하여 그 변조 또는 위조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9422 판결, 1995. 11. 10 선고 954674 판결).

 

추정복멸 주장의 예

 

이러한 증거법칙적 추정(사실상 추정)을 복멸시키는 주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백지문서에 서명교부한 것을 이용하여 제3자가 보충기재하였다는 주장

 

백지문서에 서명교부한 것을 이용하여 제3자가 보충기재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사문서전체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거법칙적 추정(사실상 추정)이 복멸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5다카1397 판결, 1994. 10. 14. 선고 9411590 판결 등). 문서를 백지에 서명만을 하여 교부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5다카1397 판결, 1994. 10. 14. 선고 9411590 판결).

 

다만, 백지문서(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작성명의자 아닌 자가 보충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것이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문서 제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 1997. 12. 12. 선고 9738190 판결; 2003. 4. 11. 선고 200111406 판결).

 

서명날인은 인정하나, 내용일부 변조되었다는 주장

 

서명날인은 인정하나, 내용일부 변조되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사문서전체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거법칙적 추정(사실상 추정)이 복멸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9422 판결, 1995. 11. 10. 선고 954674 판결).

 

4. 인영부분만 인정한 경우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 여부

 

. “인영부분 인정의 의미

 

날인행위 자체는 다투면서도 그 문서상의 인영이 자기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 인영의 동일성)은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인장을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그러한데, 이때의 인부는 보통 인영부분 인정으로 하게 된다.

 

. 2단계의 추정 과정을 거침

 

이 경우에는 물론 앞서 본 민사소송법 제358조가 직접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앞 단계에서 문서상의 인영과 진정한 인장에 의한 인영과의 동일성이 밝혀진 이상,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상의 인영은 인장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여 현출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할 수 있으므로(1단계 추정), 이와 같이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다음 단계로 같은 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된다(2단계 추정).

 

즉 이때에는 두 단계의 추정이 작용하는 셈이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684 판결, 1987. 7. 7. 선고 862575 판결, 2002. 2. 5. 선고 200172029 판결 등). 과거에는 형식적 증거력의 인정근거로 피고 이름 다음에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그 인영이 피고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추인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각서),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피고의 날인사실이 추인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각서)라고 기재하거나, 더욱 간략하게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각서)라고 기재하였다.

 

. 1단계 추정(사실상 추정)의 복멸

 

반증이나 간접반증으로 추정력을 번복할 수 있음

 

1단계 추정은 사실상 추정이다. 따라서 반증이나 간접반증으로 추정력을 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증의 정도는 본증에 해당된다.

 

1단계 추정복멸 주장의 예

 

인영의 동일성은 인정된다 할지라도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6815 판결, 1990. 4. 24. 선고 89다카21569 판결, 1993. 8. 24. 선고 934151 ()판결, 1995. 3. 10. 선고 9424770 판결, 1995. 6. 30. 선고 9441324 판결,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1998. 2. 10. 선고 9731113 판결, 2003. 2. 11. 선고 200259122 판결, 2003. 4. 8. 선고 200269686 판결).

 

추정복멸 주장의 예로는, 인장도용 내지 위조 주장(대법원 1976. 7. 27. 선고 761394 판결, 1982. 8. 24. 선고 81684 판결, 1986. 2. 11. 선고 85다카1009 판결), 작성명의인의 자격모용 주장{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회사대표이사 사임후 제3자가 대표이사자격모용 작성하였다는 주장}, 작성명의인 아닌 자에 의하여 날인되었다는 주장{작성명의인 아닌 자에 의한 날인사실이 밝혀지면, 날인권원의 존재는 문서제출자에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41324 판결, 1993. 8. 24. 선고 934151() 판결, 1989. 4. 25. 선고 88다카6815 판결), 완전강박에 의한 날인 주장(대법원 1991. 1. 11. 선고 906408 판결) 등이 있다.

 

5.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라 함은 문서에 형식적인 서명 등이 존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사에 기초한 서명행위 등이 행하여진 사실이 있는 것을 뜻한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1단계 추정, 사실상 추정),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2단계 추정, 법률상 추정).

 

 1단계 추정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장의 도용 등을 주장하며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59122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 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37831 판결 등 참조).

 

 2단계 추정과 관련하여,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날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62977 판결 등 참조).

 

 만일 그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인이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초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11406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성명의인의 인영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34666 판결 등 참조), 특히 처분문서의 소지자가 업무 또는 친족관계 등에 의하여 문서명의인의 위임을 받아 그의 인장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29667 판결 : 변호사 갑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을이 임금과는 별도로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서증으로 제출하면서 갑을 상대로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근로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증명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는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외에 갑의 약정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가치가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계약서에 나타난 갑의 인영이 갑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가 원본이라도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6. 사안의 분석 및 대상판결의 판시내용

 

. 민법 규정

 

민사소송법 제358(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위 규정의 취지

 

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살펴보자.

 

사문서에 찍힌 작성자 명의의 인영(印影, 도장자국)이 그의 도장에 의한 것이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인영의 진정성립, 곧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이를 다투는 사람이 반증을 들어 법원이 의심을 품게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는 것이 종래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59122 판결).

 

. 판시내용

 

영수증과 합의각서에 A 씨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지만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영수증은 인쇄된 영수증 양식에 금액, 내역, 수취인, 작성일자 등이 수기(手記)로 기재되어 있고 발행인인 A 씨와 입회인인 C 씨의 기명날인이 있으며, 합의각서는 백지에 모든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작성명의인인 A 씨와 B , 입회인인 C 씨의 기명날인이 있는데, B 씨는 영수증과 합의각서를 C 씨에게서 건네받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문서의 필적이 누구의 것인지, 두 사람의 인감도장을 누가 날인하였는지, 작성 당시에 C 씨가 실제로 입회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작성 경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음식점과 노래방을 운영하려는 B 씨가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지도 않고 4억 원 이상을 투자해 점포를 빌리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거의 마쳤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수증과 합의각서의 내용은 물론 작성명의인과 입회인의 기명조차 모두 제3자가 기재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합의각서 등에 날인된 A 씨의 인영이 A 씨의 의사에 따라 현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합의각서 등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B 씨는 합의각서 등을 근거로 A 씨에게 공사비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작성명의인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날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경우는 어떨까?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므로, 문서 제출자는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에게서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37831 판결).

 

따라서 작성명의인 이외의 사람이 도장을 찍었더라도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사람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유지되지만, 반대로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9. 8. 현재 아하에셋자산운용(AHHA Asset Management) 대표이사

2019. 5. 현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19. 4. 2019. 7. 아하파트너스(AHHA Partners) 대표이사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