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형법>(무고죄】《무고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 미포함》
◈ 무고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 미포함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에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 이는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甲이 민사사건 재판과정에서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甲이 위조된 합의서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고소보충 진술시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만 진술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합의서도 도장을 찍은 바가 없으므로 위조 및 행사 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부분 기재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무고죄의 ‘신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 미포함)
[1]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징계처분’의 의미(=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 /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 성격(= 사법적 법률행위)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이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2]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은 사립학교 교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