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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범인도피죄 및 증거인멸죄】《범인도피죄 및 증거인멸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범인도피교사죄, 증거위조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1. 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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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범인도피죄 및 증거인멸죄】《범인도피죄 및 증거인멸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범인도피교사죄, 증거위조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범인도피죄 및 증거인멸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범인도피교사죄, 증거위조죄>

 

범인도피죄 및 증거인멸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범인도피교사죄, 증거위조죄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12079 판결 (범인도피교사죄)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하는 경우와 그 경우 방어권 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26. 20138085, 2013전도165 판결 (증거위조죄)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위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