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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문】《재판서의 경정, 형사판결경정, 형사판결의 경정》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1. 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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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문】《재판서의 경정, 형사판결경정, 형사판결의 경정》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판서의 경정 - 판결경정>

 

재판서의 경정

 

1. 재판서경정의 의의

 

재판의 외부적 성립, 즉 선고 또는 고지 후 명백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가가 경정의 문제이다.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판결선고시에 피고인 출석을 요하고, 상소기간도 선고일로부터 기산되는 등 민사소송의 경우에 비하여 공개주의, 구술주의, 공판중심주의가 훨씬 선명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정의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도 민사판결 경정의 경우와 달리 재판의 경정과 재판서의 경정의 문제를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판결은 공판정에서 선고된 바에 따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판결 선고의 중요성(민사에 비하여)에 비추어 보면, 공판정에서 선고된 내용 중 판결의 실체에 관계되는 부분(전형적인 것은 주문임)에 관하여는 설령 진의대로 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예컨대 징역 5년을 선고할 의사였는데 초고가 그릇 작성되어 6년으로 잘못 선고한 경우 등) 선고된 내용대로 효력이 생길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선고절차의 종료 후에 선고 내용을 진의에 따라 경정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물론 선고 종료 전(주문 낭독, 이유 설명, 훈계, 상소권 고지 등을 모두 마치기 전)에 정정할 수는 있다고 보나, 이는 굳이 경정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의 경우와 같은 판결의 경정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판결서 나아가 재판서 일반의 경정만이 문제된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규칙 제25조는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요건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고, 그것이 분명하여야 한다.

분명한지는 재판서의 당해 부분 전후의 표현, 재판 전체의 취지와 내용, 소송기록 중 다른 자료 등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결의 선고나 결정의 고지는 진의대로 되었는데, 재판서에는 어떤 사정으로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이 가능하다.

먼저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의 인적사항, 검사, 변호인 표시 등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록 중의 표시에 의하여 오기임이 분명하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공소 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하여도 모용자에게 아직 약식명령의 송달이 없었다 할 것이어서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경정할 수 있고, 본래의 약식명령정본과 함께 이 경정 결정을 모용자에게 송달하면 이때에 약식명령의 적법한 송달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2554 판결, 1997. 11. 28. 선고 972215 판결 등).

 

 주문은 재판의 실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경정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재판서 자체에 의하여 오기임이 분명하고 법원의 진의의 내용 역시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예컨대 주문에는 형종의 표시 없이 ‘1에 처한다고 표시되었으나 이유에서는 금고 1에 처한다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을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나아가 선고 내용과 다른 주문의 판결서가 작성된 경우(예컨대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였는데, 타자 과정에서 누락되어 실형의 주문이 기재된 경우)에도 재판결과 통지부나 판결 초고에 의하여 선고내용이 명백히 확인되는 이상 경정을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미결구금일수가 초과되어 산입되거나 미달하여 산입되는 등 잘못 산입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정의 대상은 아니지만, 이유의 기재와 모순이 있는 등 오류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서의 경정으로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검찰집행사무규칙 172항 참조).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가 실제 없음에도 이를 산입한 경우에는 판결서의 경정으로 시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3448 판결).

징역 1년에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155일을 산입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 55일을 산입하되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위와 같은 판결을 경정할 경우에 해당되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3. 31.8417 결정).

 

 또 예컨대 추징금액의 산정이 잘못되어 정당액수보다 초과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이유 기재와 모순이 있거나 이유에 산정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오류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이 허용된다고 보나, 미달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인의 불이익을 감안할 때 경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유도 주문과 마찬가지로 보면 될 것이다.

이상의 어느 경우든 단순한 오자·탈자 등의 경정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상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의 분명한 잘못은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5035 판결).

 

3.절차

 

 경정결정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251).

경정신청이 있으면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 접수하고 표지를 붙여 독립한 기록을 조제한 후 본안기록에 첨철하여 재판부에 회부한다.

직권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한 사건번호를 부여하거나 기록을 조제하지 않으며 경정결정원본을 본안기록에 가철하면 된다.

 

 경정결정은 판결서의 원본과 등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252).

그러나 실제로는 덧붙여 적을 만한 여백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덧붙여 적는 예는 거의 없으며, 따라서 경정결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실무의 관례이며, 그 등본을 판결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게 된다(같은 항 단서).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3).

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경정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재판서 경정은 그 원본에 덧붙여 적어야 할 것이나 그럴 수 없어서 따로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재판서 첫 장의 우측 상단 여백의 적당한 곳에 아래와 같은 표(가로 5.5, 세로 1.5)를 만들고 해당사항을 기입한 후 담임 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다. 다만, 재판서와 경정결정이 법원전산시스템에 모두 등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재판서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211].

 

경정의 절차에 관한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민사판결 경정의 경우에 준하여 생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