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재판에 따르는 사무처리)】《재판결과통지, 재판서의 수령 및 상황부 등의 정리, 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 송부, 집행용 판결등본 송부 및 완결기록의 인계 등, 재판일부확정통보, 판결의 공시》
<재판에 따르는 사무처리 – 판결공시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걸까?>
◈ 재판에 따르는 사무처리
1. 재판결과통지
⑴ 원래 형사소송법은 판결이나 결정을 공판정에서 선고 또는 고지함으로써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검사가 공판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재판 내용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임), 따로 검찰청에 판결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다(법 42조).
그러나 재판의 집행기관일 뿐 아니라 상소권 있는 당사자인 검사로 하여금 다수의 피고사건에 대한 재판 내용을 정확히 인식시켜 착오가 없게 하는 것은 비단 검찰청의 사무처리의 편의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⑵ 그리하여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7조는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이 있을 때에는 담임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판결 결과를 검찰청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재판결과통지’라고 한다.
위 조문은 판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종국재판인 공소기각결정도 재판결과통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재판서의 수령 및 상황부 등의 정리
판결선고 후 판결초고 또는 판결원본의 수령 상황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책임 소재를 밝히는 동시에 판결등본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송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판결서 수령 및 송달 상황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판결초고 또는 원본수령 후의 처리요령(재일 99-1)].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초고 및 판결원본이 교부되면 즉시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결과 및 수령일자를 전산입력한 후 “판결서 수령 및 송달 상황부”를 출력하여 날인한다.
② 판결초고 또는 판결원본은 늦어도 선고 다음날 수령부와 함께 법원의 장에게 공람하여 검인을 받고, 즉시 판사실에 인계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이 판결원본을 수령하거나 판사의 서명날인이 끝나면 지체 없이 등본을 송달하고 수령부에 발송일자를 기재한다. 우편송달통지서가 돌아오면 송달의 적법 여부를 검토한 후 기록에 편철한다.
④ 사건담당계가 많은 법원은 재판부 단위별로 수령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주무과장은 매주마다 수령부를 검열한다. 수령부의 보존기간은 당해 연도 그 다음해 1. 1.부터 2년으로 한다.
3. 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 송부
⑴ 판결 선고 당시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에 관계없이 판결등본을 송달한다.
피고인이 당해 사건에서는 불구속이지만 별건으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경우 또는 실형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법정구속되거나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같다[형사재판부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3조].
⑵ 그 외,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약식명령,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약식기소되었다가 통상회부된 피고인, 구속 기소되었다가 보석·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결정 등으로 석방된 피고인, 구속 기소되었다가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피고인 등과 같이 신체가 구금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판결문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판결등본을 송달한다.
⑶ 판결등본의 송달을 신청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송달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정에는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즉석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 용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출된 신청서는 공판기일조서 다음에 편철한다. 재판장은 신체가 구금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판결등본을 송달하고,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위 예규 4조).
⑷ 신체가 구금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은 교부송달할 수 있고, 신체가 구금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은 교부송달하거나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발송송달할 수 있다(위 예규 5조).
⑸ 상고심에서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모든 피고인에게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때 판결등본이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한다(위 예규 6조).
⑹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 당시 기록이 있는 법원은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송부하는 동시에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도 고지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재판서 등본을 이미 송달한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 송달을 생략할 수 있다(위 예규 7조).
4.집행용 판결등본 송부 및 완결기록의 인계 등
⑴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그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재판서의 등본 또는 초본(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초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법 44조). 검사의 집행지휘에는 그 재판서 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법 461조).
한편,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2조는 제1심과 항소심의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선고일부터 3일 이내에 판결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의 전형적인 것은 형(집행유예 제외)을 선고한 확정판결(형의 집행지휘를 요함)과 보석,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보석취소, 구속집행정지취소 등의 결정(석방 또는 재수감에 관하여 집행지휘를 요함)이다.
미확정 판결(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제기 후의 원심판결)은 집행지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확정판결이더라도 무죄, 집행유예, 선고유예, 면소, 공소기각 등의 판결 역시 검사의 집행이란 있을 수 없다(다만 몰수, 추징 등 부가형이 있을 때는 집행이 필요하다).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집행유예 등의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 당일에 검사가 피고인의 석방지휘를 하게 되나, 이는 그 선고된 판결 자체의 집행지휘가 아니라 구속영장의 실효에 따른 석방지휘에 불과하므로 위 법조에 의한 판결등본 송부와 관련이 없다.
다만,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 도중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지명수배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부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마무리한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단계에서 재판의 종결로 더 이상 위 구속영장 또는 지명수배 집행 의뢰가 유효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검찰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재판사무시스템 상으로도 사건 종결 입력과 관련하여 이를 점검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⑵ 한편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은 형사사건 또는 감호사건이 완결된 경우 담임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대응 검찰청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재규 26조).
여기서 완결이라 함은 확정의 의미이며, 제1편 제6장 제3절 4.에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된 형사 및 감호사건기록과 재판서 원본은 법원에 보존하지 아니하고 대응 검찰청으로 인계하도록 한 취지이다.
완결기록을 인계할 때 목록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기록의 장수가 적은 것은 목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법재규 23조 2항).
⑶ 완결기록(판결원본 포함)은 지체 없이 검찰청에 인계하여야 하며, 판결의 등본은 3일 내에 송부하여야 하므로, 만약 완결기록을 판결선고일부터 3일 내에 인계할 수 있다면 양자를 한꺼번에 인계 및 송부하면 될 것이나, 완결기록의 인계와 판결 등본의 송부를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3일 내에 완결기록의 인계가 어렵다고 하여 집행용 등본의 송부까지 늦추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형 집행지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변칙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⑷ 국회법 제136조 제2항에 의하여 국회의원에 대하여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재판장은 판결확정사실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한다.
판결확정사실이 통지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기록표지 왼쪽 상단에 “판결확정 통지필”이라고 기재한다(위 재형 2003-12 예규 9조).
지방자치법 제34조의2 제2항 또는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통지를 하여야 할 사건(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접수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기록표지 왼쪽 상단 여백에 “확정판결통지대상”이라고 기재한다.
통지대상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각급법원에 계속 중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급 법원장이 [전산양식 B3511, B3512]에 의하여 판결확정사실을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한다.
통지대상사건이 지방법원 지원에 접수되었다가 항소됨이 없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원장이 직접 판결확정사실을 통지한다. 판결확정사실이 통지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기록표지 왼쪽 상단에 기재된 “확정판결통지대상” 아래에 “(확정 통지필)”이라고 기재한다.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위와 같은 통지 업무를 주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위 재형 2003-12 예규 10조).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5조(신문, 방송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 등본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는 것(공선 267조 2항)과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 관한 판결 사본, 양형자료표의 법원행정처에 송부에 대하여는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 제8조, 제12조 참조. 그 외,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내지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 등본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정치자금법 56조 2항).
또한, 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등본 송부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9조 참조.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이 확정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확정일부터 3일 이내에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등본을 송부하고(전산양식 B3707),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등본을 송부한다(전산양식 B3708, 위 재형 2003-9 예규 9조 1항).
5.재판일부확정통보
1건 수명의 피고인 중 일부 피고인에 관해서만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일부확정통지서(전산양식 B3521)에 의하여 검찰청에 재판의 일부확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위 재형 2003-12 예규 8조).
① 1건 수명의 형사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상소하고 일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었을 때
피고인이 여러 명인 사건을 검사가 정식기소와 약식명령청구로 나누어 기소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분리 심리되어 일부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이고 일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었을 때
③ 약식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일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었을 때
④ 1건 수명의 형사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구공판, 일부 피고인은 구약식된 사건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을 때
집행이 필요한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므로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통보할 필요가 없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에도 이미 재판결과통지에 의하여 석방지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시 통보할 필요가 없다.
그 통보(통보서의 송부)는 그 형의 확정 직후에 하여야 한다.
6.판결의 공시
⑴ 형법 제58조 제1항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이때 판결공시절차는 아래 무죄, 면소판결의 공시에 준하면 될 것이다.
⑵ 형법 제58조 제2항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 공소제기 및 재판 과정에서 실추된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 만큼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 이용을 권유하는 등 이 제도가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판결공시를 할 대상사건으로서는 수사, 재판 중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나 강력범죄, 파렴치범으로 몰려 피고인의 명예가 손상을 입은 사건, 피고인이 공시해 주기를 원하고 그 이유가 상당한 사건 등을 들 수 있고, 그 밖에 판결시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그 공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판결공시의 사무처리절차는 판결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위 예규는 무죄판결 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한 무죄판결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무죄판결시에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문 뒤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표시하고 함께 선고한다(위 예규 2조).
다만 피고인의 의사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되, 선고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무죄의 주문을 낭독한 다음 의견을 물어 판결공시의 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위 예규 3조).
판결공시를 하는 법원은 공시하기로 한 판결이 제1심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판결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상급심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송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시한다(위 예규 7조).
판결의 공시는, 판결공시를 하는 법원의 본원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일반 일간신문의 광고란에 가로 4㎝ 세로 6.8㎝(4㎝×2단)의 크기로 [전산양식 B3550]에 의한 판결요지를 1회 게재하는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위 예규 5조).
판결의 공시는, 공시의 취지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당해 사건에 대한 제1심 법원에서 한다(위 예규 4조).
판결공시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이 항소심법원에서 확정되거나(항소의 취하, 항소기각판결의 확정 등),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및 그 판결의 공시를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항소심법원은 [전산양식 B3551]에 의한 송부서에 항소심판결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송부한다. 판결공시를 선고한 판결이 상고심 법원에서 확정되거나(상고기각판결의 선고 등),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및 그 판결을 공시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상고심법원은 [전산양식 B3551]에 의한 송부서에 항소심판결등본과 상고심판결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송부한다.
제1심 법원은 판결공시관련서류철을 두고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판결의 등본을 모아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9조에 의한 형사판결등본의 보존과는 별도로 보존한다.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 판결이 제1심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등본의 우측상단에 법원사무관등이 확정일자를 부기하고 인인하고, 위 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등본의 우측상단에 “파기, 유죄확정”이라고 주서하고 인인한다.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어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송부된 송부서 및 판결등본 등은 위 제1심 판결등본 다음에 편철하고, 상급심에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송부된 송부서 및 판결등본 등은 순서대로 편철하여 보존한다. 판결의 공시가 게재된 신문이 발행되었을 때에는 그 신문을 판결등본 등 다음에 편철하여 보존한다(위 예규 8조).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 판결(제1심 법원에서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소가 있어 원심법원이 당해 형사소송기록을 상소심에 송부하는 때에는 당해소송기록 표지의 우측상단 여백에 “판결공시취지선고”라고 주서한다.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송부서 및 판결등본 등을 송부받지 아니하였으나 형사 및 감호 상소결과부 또는 판결공시관련서류철을 정리함에 있어 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상급심 법원에 위 송부서 등의 송부를 요청하여 판결을 공시하여야 한다(위 예규 9조).
이상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한 재심무죄판결의 공시 및 형사보상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형사보상결정의 공시에 준용하되, 이 경우 “제1심 법원”은 “당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 또는 “보상결정을 한 법원”으로 보며, [전산양식 B3550, B3551]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