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투자권유 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중 “적합성 원칙” 관련한 대법원판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투자권유 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중 “적합성 원칙” 관련한 대법원판례
○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는 고객이 스스로 감수한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책임의 전제로서 고객 스스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구조 및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인식하고 예상 투자이익과 위험을 평가하여 양자의 교환 관계를 선택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각국의 입법례는 금융거래에 있어 금융기관의 주의의무로서
투자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준수 및 설명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 일본에서는 협의의 적합성 원칙을 일정한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을 하더라도 일정한 금융상품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로, 광의의 적합성 원칙은 고객의 지식, 경험, 재산상황, 투자목적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상품․서비스 를 권유(또는 판매)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적합성 원칙”이라고 할 때에는 ‘협의의 적합성 원칙’을 의미하고 일본에서 말하는 ‘광의의 적합성 원칙’은 ‘설명의무의 범주(구체적으로는 ‘ⓐ 설명의무를 과하는 대상’과 ‘ⓑ 설명의 정도와 방법’ 중에서 ⓑ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자본시장법 제46조는 적합성 원칙의 구체적 내용으로 투자자 분류확인의무(제1항), 투자자정보 확인의무4)(제2항), 적합성 판단의무(제3항)를 규정하고 있다.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 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미국 증권법상의 고객숙지의무(Know-Your-Customer-Rule)를 도입한 것이고, 그 전제로 상품숙지의무(Know-Your-Product-Rule)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일반론
‣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 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
○ 적합성 원칙 위반을 부정한 사례
‣ 원고가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이기는 하나 대학을 졸업한 이후 외국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 주식투자를 한 경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에 주가지수선물거래뿐만 아니라 훨씬 변동성이 커 투자가 어렵다고 하는 옵션거래까지 하였던 경험이 있었다면, 피고들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주가지수선물거래를 처리함에 있어서 경험이 부족한 원고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였다거나 혹은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
‣ 파산자 조합(신협)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까지는 수익증권 등의 투자경험이 없었으나, 예금관리 및 대출 등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점, 이 사건 수익증권의 투자대상이 주식이나 기타 유가증권에 비하여 비교적 안 정성이 높은 국채인 점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행위가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 다49156 판결).
‣ 투자자가 금융기관의 권유를 받고 어느 특정한 상품에 투자하거나 어떠한 투 자전략을 채택한 데에 단지 높은 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융기관이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투자자로서도 예상 가능한 모든 위험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높은 수익률이 실현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며 위험과 수익률의 조합을 스 스로 투자목적에 비추어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단지 고위험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권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단정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고객이 엔화로 투자하는 역외펀드에 가입하면서 판매은행의 권유로 펀드 가입금액 상당의 1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차 선물환계약의 만기일 당시 펀드 평가액은 감소하고 엔화환율은 상승함에 따라 1차 선물환계약의 차액 정산금을 지급한 다 음, 다시 최초 펀드 가입금액 상당의 2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2차 선물 환계약 체결 부분에 관하여 적합성 원칙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