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_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매각허가결정
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경매절차에 따라 진행된 부동산 경매의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기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이 매각결정기일을 열어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신고되면 매수인은 정해진 기간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매수책임이 면제되므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매각결정기일의 결정 및 통지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매각기일이 종결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면,
등기우편을 사용해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말해야 하며,
이를 듣고 법원은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해 결정을 선고합니다.
- 이해관계인
①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② 채무자 및 소유자
③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④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은 그 선고를 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즉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매수인은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 매각불허가결정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
인정되는 경우에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해 매각 절차를 새롭게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신고인의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매수인과 매수신고인은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매각불허가 사유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민사집행법」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신청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밝혀지면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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