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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4. 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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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권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사해행위취소권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사해행위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B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는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죠.
이 부동산은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A는 이 부동산을 팔아서 금전으로 만듭니다.
부동산보다 훨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만들어 써버리고,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채권자에게 해가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사해행위취소권

 

우리 민법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해행위취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에 정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해행위로 인해서 이득을 얻은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사해행위취소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해행위취소권의 성립요건

 

우선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해야 하고,
그것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는 적극적인 의욕이 아닌
책임재산에 감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한 그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법률행위를 했을 때에 취소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뿐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

 

사해행위취소권은 소(訴)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야합니다.
즉, 소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소송의 소가에 따라서 인지액을 산정해 납부해야 합니다.

 

 

 

 

 

 

* 이혼소송과 사해행위 취소소송

 

이혼소송을 하는 중에도 사해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에 생기는 일인데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