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절차_윤경변호사
부동산 경매 절차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 부동산경매의 신청
부동산경매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각 경매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임의경매 |
강제경매 |
1.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2. 담보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2. 집행력 있는 정본 3.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인 경우,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
5. 부동산 목록 10통 6.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등기수입증지 7. 송달료 |
*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과 매각 준비
경매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해 경매개시 여부를 정합니다.
강제경매인 경우, 경매절차 개시와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게 됩니다.
결정이 되면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우선 부동산의 매각으로 이득을 얻는 채권자와 공공기관에 정해진 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을 공고해 배당요구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현금화에 필요한 현황에 관한 조사를 명합니다.
감정인에게 평가를 맡겨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 법원의 매각기일 공고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 중 어느 것으로 매각할지를 공지합니다.
또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법원게시판과 관보, 공보, 신문,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해 공고합니다.
* 입찰차의 입찰 참여
경매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입찰자는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일입찰 참여는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기간입찰 참여는 정해진 기간 동안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보증과 같은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봉투 겉면에 매각기일을 적어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부치면 됩니다.
입찰이 마감되면 집행관이 입찰한 사람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입찰표를 개봉하고,
개찰 결과 최고가로 매수의 신고를 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인이 됩니다.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허가 또는 매각불허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의 취득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매각대금의 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목적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실시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게 됩니다.
배당기일을 정해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배당표 원안을 작성해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법원에 비치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채권자의 합의에 따라 배당표를 정정하고,
이들을 심문해 배당표를 확정한 후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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