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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절차와 관련한 법을 알아보자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법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경매 절차에 관한 법제'와 또 하나는 '매수인(낙찰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관해서는 주로 '민사집행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형법' 등에도 경매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관련 법제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과 매각 준비 및 공고, 입찰자의 입찰 참여,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매수신청보증 반환 및 매각허각결정, 매수인의 매각대금 납부 및 권리 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실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의 경우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되는 사항과 부동산등기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부동산등기기록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공인중개사가 법원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을 알선하고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매수신청 및 입찰신청의 대리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 한 후에 관할 지방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형법
형법은 입찰 또는 매각기일의 진행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있는데, 위계 또는 위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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