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폭행죄와 그 처벌_형사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4. 25. 17:21
728x90

폭행죄와 그 처벌_형사소송변호사

 

폭행죄와 그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폭행이란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단순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폭행에 해당하는 판례

 

안수기도 행위에 수반하는 신체적 행위가 단순히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존속폭행죄 역시 단순폭행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傷害)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폭행치사에 해당하는 판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비록 위 피해자에게 그 당시 심관성 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 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폭행치사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1986. 9. 9. 85도2433 판결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폭행치사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1984. 6. 26. 84도8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