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그 처벌_형사소송변호사
폭행죄와 그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폭행이란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단순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폭행에 해당하는 판례
그것이 지나쳐서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존속폭행죄 역시 단순폭행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傷害)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폭행치사에 해당하는 판례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비록 위 피해자에게 그 당시 심관성 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 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폭행치사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1986. 9. 9. 85도2433 판결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폭행치사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1984. 6. 26. 84도8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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