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의의
집행문부여기관(법원사무관등과 공증인)이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거절한 때에는 그 거절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집 34조 1항, 59조 2항). 재판장의 명령을 얻지 못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 부여를 거절한 경우라도 집행문부여기관은 법원사무관등이므로 그 사무관등의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야 하고, 재판장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것이 아니다.
구민사소송법 484조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만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거절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구민사소송법 209조(개정 민소 223조에 해당)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공증인 등의 거절처분에 대하여는 구민사소송법 522조 2항(민집 59조 2항에 해당)을 유추해석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34조 1항과 59조 2항은 집행문을 내어 준 처분만이 아니라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거절한 처분에 대한 이의의 절차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이의제도를 정비하였다. 이 때문에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은 종전과 달리 해석되는데 이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2. 신청과 접수
(1) 이의신청은 민사집행의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민집 23조 1항, 민소 161조 1항).
이의의 사유는 집행문의 부여를 거절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 즉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흠결이 없음에도 집행문부여를 거절하였다는 것이 된다.
말로 하는 신청은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그 신청의 취지에 따라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뒤 기명날인한다(민집 23조 1항, 민소 161조 2항, 3항).
법원사무관등의 거절처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의 단독판사(민집 34조 1항)가, 공증인 등의 거절처분에 대하여는 그 공증인 등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민집 59조 2항)가 관할법원이 된다.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민집 21조).
(2) 이의신청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20○○카기○○)와 사건명(예컨대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을 부여하고, 신청사건부에 전산입력한 후 별책으로 만든다(재민 91-1).
3. 심리와 재판
(1)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임의적 변론을 거쳐 결정으로 재판한다.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거절처분을 취소하고 부여기관에 대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명한다.
예를 들면 “원고 신청인, 피고 ○○○ 사이의 ○○지방법원 2002가합○○ 대여금사건 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 ○○○가 2002.○○.○○ 한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은 위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라(부여하라)”와 같다.
채권자는 위 결정정본을 송달 받으면 이 결정정본과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집행문 부여기관에 다시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이 있으면 부여기관은 당연히 집행문을 내어 주어야 하고,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도 따로 그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집행문에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대신에 “위의 정본은 결정에 의하여…… 내어 준다”는 식으로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하고, 판결원본에도 “2002.○○.○○ 이 법원 2002카기○○ 결정에 의하여 원고 ○○○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내어 준다”는 식으로 기재한다.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신청기각의 결정을 한다.
(2) 집행문의 부여를 거절한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소송기록의 송부절차를 마침으로써 집행문부여의 권한을 잃게 된 때에는 이의신청의 이익도 없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채권자 신청의 이의는 각하되고, 채권자는 소송기록이 있는 1심법원에 다시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의 부여를 거절한 후 상소에 의하여 소송기록을 상급심법원에 송부한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 부여의 권한을 잃게 되므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한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결 2000.3.13. 99마7096).
(3) 집행문부여의 거절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 후 예컨대, 조건성취 등의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부여명령을 발해야 할 것이다.
4. 불복신청
구민사소송법하에서는 법원사무관등의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는 구민사소송법 209조(개정 민소 223조에 해당)에서 정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은 통상항고에 의하였다.
다만 법원이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은 채권자에 대한 일방적인 것이고 채무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집행문부여기관의 집행문 부여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인용결정에 대하여는 통상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였다(대결 1977. 11. 23. 77마 348 등).
민사집행법 34조 1항은 구민사소송법과 달리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해석문제로, 첫째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인용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가, 둘째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먼저 첫째의 문제를 보면,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하여 통상항고, 즉시항고 또는 집행이의가 모두 허용되지 않으므로(대결 1995.5.13. 94마2132, 대결 1997.6.20. 97마250),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하여도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채권자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둘째의 문제를 보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법원이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집행문부여기관이 그 결정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다만 채권자의 이의신청에서 문제되었던 사항을 다시 이의사유로 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것은 이의재판에 대한 불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이의신청이 반복되는 경우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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