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자동차에 대한 집행 : 자동차의 보관․이전과 사건의 이송》〔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자동차에 대한 집행 : 자동차의 보관․이전과 사건의 이송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604-610 참조]
1. 자동차의 보관
가. 집행관의 직접 보관 원칙
집행관은 인도명령에 기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에는 이를 보관할 책무가 있고(집행관 직접 점유․보관 원칙), 그 보관장소․보관방법 및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있는 때에도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14조 1항, 2항).
나. 보관위임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도받은 자동차를 압류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민집규 115조 전문).
이 경우 보관자는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기 위한 보조자이다.
집행관이 위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보관시킨 경우에는 동산집행에서 압류물을 보관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관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고, 보관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상당하다(민집규 136조 참조).
실무상 보관장소 및 보관료의 부담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도받은 자동차의 보관을 자동차인도명령의 신청인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인도와 동시에 보관을 맡기는 때에는 인도명령의 집행조서에 자동차의 보관에 관한 사항을 적고, 신청인으로부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으면 되고, 보관에 관한 별도의 조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다. 공 시
집행관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킨 때에는 공시서를 붙여 두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자동차가 집행관의 점유 하에 있음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민집규 115조 후문).
이는 집행관의 점유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이 한 표시는 형법 140조 1항에서 말하는 “압류의 표시”에 해당되므로, 이를 손상하거나 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를 구성한다.
라. 운행금지 조치
집행관은 자동차를 보관자에게 보관시킨 때에는 민사집행규칙 117조에 따라 운행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민집규 115조 후문).
적당한 조치로는, 예를 들어 핸들을 봉인하거나 자동차열쇠를 집행관이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는 고도의 기동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행에 의한 손상, 소모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 보관장소와 보관방법
자동차의 보관장소와 보관방법은 집행관의 재량사항이므로, 집행관이 자동차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량으로 보관장소 또는 보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만약 변경한 때에는 민집규 114조 2항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보관장소는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이어야 한다.
이는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집행관이 그 자동차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후가 아니면 이에 대한 매각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민집규 120조), 관할구역 밖에 보관하도록 인정하게 되면 자동차의 이동(민집규 118조 2항) 또는 사건의 이송(민집규 119조) 절차를 필요로 하게 되는 등 절차가 오히려 번잡하여지기 때문이다.
2. 운행허가
가. 의 의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민집규 117조 1항).
이는 필요적 인도명령제도를 취하고 있어서 자동차의 인도를 그 절차의 진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함으로 말미암아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손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선박에 대한 운행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176조 2항 내지 4항에 대응하는 규정이다.
나. 절 차
운행허가의 신청권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다.
여기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 함은 민사집행법 90조 소정의 이해관계인과는 다른 의미로서 자동차의 운행에 따라 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주로 채무자일 것이나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임의제출한 임차인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허가권자인 법원은 집행법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강제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민집규 113조)이 집행된 후 집행법원이 정해지기 전(즉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기 전)에는 아직 집행법원이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10일 안에는 운행허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운행허가를 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운행에 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민집규 117조 2항).
예컨대 운행의 기간(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시간(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는 장소(일정구역 범위 내 또는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물론 허용되고, 계속적인 운행의 허가뿐만 아니라 특정목적을 위한 단 1회의 운행을 허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운행허가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이고 이를 접수한 때에는 집행사건기록에 가철한다(송민 91-1).
○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 타경 자동차강제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신청인) 주 문 별지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운행을 허가한다. 이 유 채무자(또는 다른 이해관계인)가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집행규칙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한 자동차운행허가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사 |
위 운행허가 후에 채무자 등이 그 허가조건 등에 위반했다든지 은닉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법원이 운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운행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점유자는 다시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하는바, 점유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시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운행허가취소로 당연히 인도집행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나, 선박운행허가의 경우 운행허가종료시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수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규칙 101조 1항에 비추어 다시 인도명령을 발하는 것이 실무이다.
다. 즉시항고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규 117조 3항).
위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민집 15조 6항), 운행허가결정은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바, 이 점에서 선박에 대한 운행허가결정과는 다르다(민집 176조 4항).
3. 자동차의 이동명령 및 인계명령의 촉탁
가. 자동차의 이동명령
집행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민집규 118조 1항).
이는 매수희망자들에게 자동차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 등으로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해진다.
집행관이 소속하는 법원이 집행법원인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집행관으로부터 자동차의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에 대한 신고를 받고(민집규 114조),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하는(민집규 117조) 등의 간접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의 보관장소에 관하여는 집행법원에 직접적인 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위 명령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한 집행관은 새로운 보관장소․보관방법 또는 보관비용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14조 2항).
나. 인계명령의 촉탁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인도명령은 자동차의 소재지에서 집행하게 되는데, 자동차집행의 관할에 관하여 이 규칙은 사용본거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 이외의 지방법원에 소속하는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민사집행규칙 11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때가 아니면 그 집행관 소속법원에 대하여 그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집행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인계하도록 명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민집규 118조 2항).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법원은 개시결정에 따라 자동차의 인도를 받은 집행관으로부터 자동차의 보관장소․보관방법 및 예상되는 보관비용에 관한 신고를 받는데(민집규 114조 1항), 보관장소가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밖인 때에는 자동차를 운반하는 것이 통상 곤란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건을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송함이 타당할 것이다(민집규 119조 1항).
다만, 운반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인계받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 소속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내의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집행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인계하도록 명할 것을 촉탁하도록 한 것이다.
위 촉탁을 받은 소재지 관할법원은 자동차를 점유하는 집행관에게 그 이동과 인계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받은 집행관은 자동차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집행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인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집행관은 자기의 직무집행구역 밖으로 출장하여 직무집행을 할 수 있다(집행관법시행규칙 4조에 대한 특칙).
자동차를 인계받은 집행법원 소속 집행관은 자동차의 인수사실, 보관장소․보관방법 및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18조 3항, 민집규 114조 1항).
이 경우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자동차를 보관하여야 한다(집행관법시행규칙 4조).
4. 사건의 이송
가. 의 의
앞에서 본 것처럼 집행법원 아닌 다른 법원 소속의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으로 자동차를 이동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동이 매우 곤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이동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 경우에는 절차의 경제성과 관계인의 편의를 위하여 집행법원은 사건을 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민집규 119조).
이는 전속관할에 대하여 재량이송을 인정하는 점에서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민소 34조 4항)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나. 이송의 사유
이송의 사유는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이다. 소재지와의 거리, 교통사정이나 자동차의 현상 등에 비추어 이동이 곤란하거나 이동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를 말한다.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관계인도 생길 수 있으므로(예컨대,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여비를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경우 등), 이 점을 함께 고려하여 이송여부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다. 이송의 절차
위 이송결정은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도 없다.
따라서 이송신청이 있더라도 이는 집행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이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송결정은 압류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조 1항 1호).
저당권자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게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당해 자동차집행에 관하여 관할을 갖게 된다(민집규 109조 1항 단서).
위 이송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민집규 119조 2항). 이는 집행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송결정은 이송의 사유에 관하여 이송을 받은 법원을 구속하므로(민집 23조 1항, 민소 38조), 이송을 받은 법원은 이송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사건을 이송한 법원에 다시 이송할 수 없다.
다만 이송을 받은 후에 자동차가 다른 법원의 관할구역 안으로 이동된 경우로서 이송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시 사건을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5. 자동차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85-628 참조]
가. 총설
①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부동산집행, 선박집행 및 동산집행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민집 187조), 이에 띠라 민사집행규칙은 2편 2장 5절에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규정하고 있다.
②자동차는 민법상으로는 동산으로 취급되지만, 그 권리변동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유사하게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고(자동차관리 6조 참조), 또 그 가액도 일반적으로 고가여서 이들을 강제집행에 있어 보통의 동산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른다(민집규 108조).
나. 집행의 대상
⑴ 자동차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한정되므로(민집규 108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의료기기법에 따른의료기기는 자동차집행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자동차관리 2조 1호, 자동차관리령 2조).
그중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하게 된다(민집규 130조 참조).
자동차의 종류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가 있는데(자동차관리 3조 1항), 이 중 이륜자동차는 등록의 대상이 아니고 사용신고의 대상이므로(자동차관리 5조, 48조),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가 자동차집행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⑵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하지 못하며(자동차관리 5조), 등록된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자동차관리 6조).
그러므로 등록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아직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의 자동차 또는 등록이 말소된 자동차는 자동차집행의 방법에 의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규 108조, 민집 96조) 자동차집행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나 미등록자동차 또는 등록이 말소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한다.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251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민집규 129조).
⑶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8조는 같은 법 40조 3항에 따른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세금 또는 벌금·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는 제외).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14. 5. 28. 법률 제 12707호로 개정(2014. 11. 29. 시행)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운송사업자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 등으로부터 위·수탁차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위와 같이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압류가 금지된 대상에 대한 경매신청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1조 15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의 동의를 받아 현물출자 차랑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부정설은 같은 법 58조의 명문상 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랑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11조 15항에 따라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우를 예외로 설정하지 않고 있음을 근거로 든다.
반면 긍정설은 위수탁차주가 저당권 설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의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11조 15항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저당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실무의 다수는 ①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지를 하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나, ②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를 한 후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같은 법 11조 15항에 따라 설정된 것임이 소명된 경우라면 임의경매가 가능하다고 보아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 부동산강제경매 규정의 준용
⑴ 원칙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르되(민집규 108조) 민사집행규칙은 109조부터 127조까지 자동차강제집행에 특유한 몇 가지의 특칙을 규정하였고, 128조 1항은 항공기집행 및 동산집행에 관한 조항 중 일부를 자동차집행에 준용하고 있으며, 128조 2항은 부동산강제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규정 중 자동차강제집행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들을 열거하고 있다.
⑵ 특별 준용 규정(민집규 128조 1항)
㈎ 평가서 사본의 비치(민집규 107조의 준용)
①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자동차관리 6조), 자동차에 대하여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자동차저당 9조), 자동차에 대한 임차권은 동산임차권으로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 자동차에 관한 권리관계는 항공기에 대한 권리관계와 유사하다.
② 이에 따라 민사집행규칙은 자동차집행에서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 현황조사의 실시 및 물건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민집규 128조 2항, 민집 85조, 105조, 민집규 46조, 55조 참조. 다만 실무상 물건명세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있다), 대신 감정인이 제출한 평가서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 매각을 실시하게 된다.
③ 그러므로 자동차집행에서는 항공기집행의 평가서 사본의 비치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107조를 준용하되,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의 1주(항공기집행에서는 1개월) 전까지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집규 128조 1항).
㈏ 직무집행구역 밖에서 자동차의 회수(민집규 138조의 준용)
자동차집행에서는 동산집행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138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집행관이 일단 점유를 취득한 자동차가 그 후 어떤 사정으로 직무집행구역 밖으로 나가게 된 경우에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직무집행구역 밖에서 직무를 행할 수 있다(민집규 128조 1항).
⑶ 준용되지 않는 규정(민집규 128조 2항)
㈎ 관할법원에 관한 규정(민집 79조)
민사집행규칙 109조에 특칙이 있다.
㈏ 부동산강제관리에 관한 규정(민집 163조∼171조, 민집규 43조, 83조∼94조)
민사집행규칙 128조 2항은 준용하지 않는 조문으로 민사집행규칙 43조만을 들고 있을 뿐, ‘민사집행법 163조 내지 171조’와 ‘민사집행규칙 83조 내지 94조’를 들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자동차에 대하여는 강제관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들이 준용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 강제집행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민집 81조)
민사집행규칙 110조에 특칙이 있다.
㈑ 채무자가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을 전제로 하는 규정(민집 83조 2항, 3항, 136조, 민집규 44조)
자동차집행에서는 집행 초기 단계부터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하게 되므로 채무자에게 목적물의 점유·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항은 준용되지 않는다.
㈒ 지료 등의 지급허가에 관한 규정(민집규 45조)
이 규정은 부동산집행에 특유한 제도이므로 준용되지 않는다.
㈓ 현황조사의 실시와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민집 85조, 105조, 민집규 46조, 55조)
민사집행규칙 128조 2항은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민사집행법 85조, 105조, 민사집행규칙 46조, 55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동차집행에서는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의 작성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집행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물건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다수이다.
㈔ 유치권의 인수에 관한 규정(민집 91조 5항)
① 부동산강제경매에서는 유치권은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되어 있다(민집 91조 5항).
② 이에 대하여 자동차집행에서는 유치권자가 있는 때에는 그로부터 자동차를 강제적으로 수취할 수 없으므로 그가 자동차를 임의로 집행관에게 제출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③ 유치권자가 임의로 자동차를 제출한 때에는 그 유치권자는 유치적 효력을 주장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후의 절차에서는 유치권을 고려할 필요없이 매각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④ 이에 따라 유치권의 인수에 관한 민사집행법 91조 5항은 준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자동차를 임의로 제출한 유치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얻거나 가압류의 등록을 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집 88조, 148조).
㈕ 평가서에 관한 규정(민집규 51조 1항 4호∼6호 2항) : 위 조항은 부동산평가서에 고유한 사항이므로 준용하지 않는다.
㈖ 매수신청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민집규 60조, 56조 2호) : 자동차에 관하여는 그 매수자격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준용하지 않는다(민집규 60조).
위 조항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그 제한의 내용을 매각기일의 공고 내용으로 하고 있는 민사집행규칙 56조 2호도 준용하지 않는다.
㈗ 기간입찰에 관한 규정(민집규 68조∼71조, 민집 103조 2항) : 자동차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와 비교하여 가격이 저렴한 것이 통례이고, 보통 그 가격이 제작연도, 형식 등에 따라 일정하며, 시일이 지나면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하므로, 기간입찰대상으로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입찰방법에 의한 매각 중 기간입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
⑷ 그 밖의 규정
① 민사집행규칙 128조 2항이나 다른 조항(예를 틀어, 양도명령에 관한 124조)에서 준용을 배제하지 않은 부동산강제경매에 관한 나머지 조항은 모두 자동차강제집행에 준용된다.
② 민사집행규칙 108조는 부동산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있어서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한편 집행법원의 압류등록 촉탁에 따른 등록사무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이나(자동차관리법 4조, 14조 참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17조 3항 10호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에게 위임되어 있다.
라. 집행법원
⑴ 원칙 (= 사용본거지주의)
① 자동차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민집규 109조 1항).
②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자동차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자동차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자동차등록령 2조 2호, 자동차등록규칙 3조 1항).
③ 이처럼 사용본거지주의를 원칙으로 한 것은 선박이나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관할법원을 정하면, 자동차는 선박이나 항공기보다 고도의 이동성이 있어 관할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관할이 매우 우연적이고 부동적으로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④ 자동차강제집행의 관할은 전속관할로서(민집 21조)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권의 유무를 조사하여 관할권이 없으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민소 32조, 34조 1항).
다만 집행신청 이후 자동차의 변경등록 등에 의하여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관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⑵ 예외 (= 소재지주의)
자동차집행에 관하여 사용본거지주의의 원칙을 일관하면 사용본거지와 자동차의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에 대한 신속한 점유의 확보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민사집행규칙은 두 가지 경우에 사용본거지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소재지주의에 의한 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 사건을 이송받은 경우
집행법원은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고(민집규 119조 1항), 이때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민집규 109조 1항 단서).
㈏ 강제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고(민집규 113조 1항), 위 인도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도 관할권을 가진다(민집규 109조 2항).
마. 경매절차의 개시
⑴ 강제경매의 신청
㈎ 신청서의 기재사항
①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에는 부동산강제경매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80조 소정의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1호). 자동차의 표시(2호) 및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3호)을 적는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어야 한다(민집규 110조 전단).
사용본거지가 집행법원을 결정하는 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② 자동차의 표시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제원관리번호, 연식(모델연도), 원동기형식, 사용본거지(차고지), 등록연월일 등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혀 있는 사항을 상세히 적어 특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무상 자동차의 표시에 관하여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의 갑구란을 사본하여 목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신청서의 첨부서류
①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붙여야 한다(민집규 110조 후단).
이는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는 것으로, 관할법원을 정하고 당해 자동차의 소유 명의인이 채무자인 사실 및 저당권 설정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② 미등록자동차는 여기의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
그 밖에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붙여야 하는 것은 다른 강제집행의 경우와 동일하다( 민집 39조∼41조 참조).
한편 경매신청서에는 5,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재민 91-1).
⑵ 강제경매개시결정
㈎ 개시결정의 내용
① 강제경매신청이 요건을 갖춘 때에는 집행법원은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에 관하여는 공적장부에 의한 권리공시제도가 채택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집행은 집행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촉탁하는 방법에 의하여 개시된다(민집규 111조, 108조, 민집 94조, 자동차관리 14조).
그런데 자동차는 부동산과 달리 고도의 이동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동산강제경매에서와 같이 압류의 선언 및 등록에 의한 처분금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② 또한 선박·항공기에 비하여 이동성이 훨씬 높고, 크기도 작아서 은폐하기도 쉬우므로, 선박·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과 같이 운행 또는 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여 운행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자동차집행에 관하여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압류등록을 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고,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보관시킨 후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개시결정서에는 자동차의 표시를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에 따라 특정이 가능하도록 적어 별지로 붙여야 한다.
㈏ 개시결정의 절차
① 개시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민집규 111조 4항, 7조 1항 2호), 채무자에 대한 고지는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민집규 108조, 민집 83조 4항).
② 한편 민사집행규칙 108조, 민사집행법 94조 1항은 개시결정 후 법원사무관등이 즉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압류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17조 3항 10호에 따라 집행법원의 압류등록촉탁에 따른 등록사무가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에게 위임되어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 인도명령의 발령
강제경매개시결정에는 채권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압류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민집 83조 1항, 민집규 111조 1항 본문).
다만 그 자동차에 대하여 민사집행규칙 114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인도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민집규 111조 1항 단서).
㈑ 즉시항고
위 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규 111조 4항).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데(민집 86조) 반하여, 자동차집행의 개시결정은 채무자로부터 자동차의 사용·수익 권능을 빼앗는 것이므로 즉시항고를 인정하였다.
한편 자동차집행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규 108조, 민집 83조 5항).
⑶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① 압류의 효력은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등록된 때에 생긴다(민집규 108조, 민집 83조 4항).
②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집규 111조 3항).
즉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기, 경매개시결정등록이 된 시기 또는 자동차가 집행관에게 인도된 시기 중 가장 먼저 도래한 시기에 자동차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선박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174조 2항과 같은 취지이다.
바. 자동차인도명령
⑴ 총설
㈎ 자동차는 고도의 이동성과 은닉의 용이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순한 압류의 선언과 그 등록만으로는 처분금지의 실효를 거둘 수 없으므로 현실적인 점유확보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①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는 압류의 선언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민집규 111조 1항), ②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된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민집규 112조, 민집 193조), ③ 강제경매신청 전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채무자에게 자동차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민집규 113조).
㈏ 이는 선박집행에 있어 선박국적증서등의 수취명령과 기능상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다른 점 중 하나는 수취명령은 직무명령이나 자동차인도명령은 직무명령이 아니다).
⑵ 민사집행규칙 111조 1항 본문의 인도명령
㈎ 인도명령의 발령
①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서는 압류를 명하는 외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민집 83조 1항, 민집규 111조 1항 본문).
이 인도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인도명령은 채무자에 대하여만 할 수 있고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가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경매의 절차는 취소된다(민집규 116조).
② 채권자로서는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집행(민집 243조)의 절차를 밟아 강제경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민집규 112조, 민집 193조).
자동차인도명령은 강제경매신청 전에도 명할 수 있다(민집규 113조).
③ 한편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민사집행규칙 114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 인도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민집규 111조 1항 단서).
이는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미 자동차강제경매의 개시결정이 되고,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자동차의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이 법원에 신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압류등록을 촉탁하도록 한 다음, 먼저 이루어진 개시결정에 기하여 자동차집행을 속행하게 된다(민집규 108조, 민집 87조).
㈎ 인도명령의 집행
① 개시결정에서 채무자에게 명한 자동차인도명령은 집행권원에 준하여 취급된다.
그 집행방법은 집행관이 집행의 목적물올 보관하는 방법에 의한 동산의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와 동일하다(민집 257조).
다만 인도명령은 자동차집행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집행처분의 일종이므로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고(민집규 111조 2항),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도 없다.
② 집행권원의 사전 또는 동시송달 및 집행문부여의 필요가 없다는 점은 보전처분의 집행 및 압류부동산의 보전처분 (민집 292조, 민집 301조, 민집규 44조)과 동일하나, 집행기간의 제한(민집 292조 2항, 민집규 44조 7항)이 없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다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므로(민집규 116조), 그 기간이 사실상의 집행기간이 된다.
⑶ 제3자에 대한 인도명령
㈎ 의의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민집규 112조, 민집 193조).
개시결정에서 이루어진 자동차의 인도명령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제3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취할 필요가 있다.
㈏ 절차
① 위 인도명령은 집행관이 인도받은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외에도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기 전에 압류의 등록 또는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민집규 111조, 민집 83조 4항) 자동차의 점유가 채무자로부터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 인도명령은 제3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고(민집 193조 3항),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같은 조 4항).
이 경우 인도명령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강제집행사건기록에 합절한다.
이 인도명령의 양식은 아래에서 보는 ”강제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에 준하여 작성하되, 당사자로 채권자와 점유자를 적고, 주문은 “위 점유자는 그 점유 중인 별지 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방식이 될 것이다.
⑷ 강제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
㈎ 의의
①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민집규 113조 1항).
② 이는 자동차집행에 관하여 사용본거지주의를 채 택한 결과 생길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행사상의 곤란을 고려하여 강제경매신청 전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선박집행에 있어서 선박집행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제도(민집 175조)에 상응한다.
㈏ 관할
① 위 인도명령은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집규 113조 1항).
즉 채권자가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 집행대상인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기에 앞서 그 현재지의 법원에 일종의 보전처분으로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도명령을 받은 다음,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위 인도명령에 의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에는 그 소재지 관할법원도 집행법원이 된다(민집규 109조 2항).
종전에는 인도명령을 발령한 ‘그 소속 법원’의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인도명령 발령 후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시 인도명령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도명령을 발령한 소속 법원의 집행관이 아니더라도 발령 후 자동차의 현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2015 . 8. 27. 대법원규칙 2617호로 개정).
㈐ 절차
① 채권자는 위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민집규 113조 2항),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입력한 다음 독립한 기타집행사건으로 기록을 편성한다(재민 91-1).
② 한편 실무상 채권자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차고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집행규칙 113조 1항에 따라 강제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바로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인도명령(경매개시결정의 주문 2)을 받아 인도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실무례이다.
③ 위 인도명령은 일종의 집행을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잠정적인 것이므로, 집행관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민집규 113조 3항).
10일이 지난 후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돌려주기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경매개시결정의 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출한 때에는 집행관은 이 결정정본에 기하여 새로 자동차를 인도받은 것으로 되고, 바로 그 취지·보관장소·보관방법 및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14조 1항).
㈑ 송달과 집행제한
① 이 인도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나(민집 39조, 57조),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민집규 113조 5항, 민집 292조 3항).
그 이유는 채무자가 인도명령을 송달받으면 자동차의 은덕을 꾀하는 등 인도명령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② 위 인도명령은 그 집행절차가 보전처분에 준하여 이루어지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위 인도명령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집행하지 못한다(민집규 113조 5항, 민집 292조 2항).
그 이유는 인도명령은 긴급한 필요 때문에 발령되므로 가급적 빨리 집행하지 않으면 발령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어 부당한 집행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⑸ 인도명령의 성질 및 집행
① 자동차인도명령은 집행권원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그 집행방법은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보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한편 자동차인도명령은 보전처분에 준하여 집행되므로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인도명령의 집행은 보전처분과 동일한 긴급성을 요하므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상대방(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집행이 가능하다(민집규 111조 2항, 112조, 민집 193조 3항, 민집규 113조 5항, 민집 292조 3항 참조).
⑹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①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하는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민집규 111조 4항) 별도로 인도명령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② 그러나 제3자가 점유하게 된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민집규 112조, 민집 193조)과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민집규 113조)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193조 5항, 민집규 113조 4항).
한편 위의 어느 경우든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⑺ 집행관의 인도집행 신고
① 집행관이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 제3자에 대한 자동차인도명령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민집규 112조, 민집 193조) 및 강제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민집규 113조)에 기하여 인도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바로 그 취지·보관장소·보관방법 및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14조 1항).
자동차가 현실적으로 집행관에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는 경매절차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② 그중 강제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의 경우에는 그 집행단계에서는 집행법원이 확정되지 않았고 채권자가 인도집행 후 10일 안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지 않는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므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집행관은 위 신고를 한 후에 자동차의 보관장소·보관방법 또는 보관비용이 변경된 때에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14조 2항).
③ 민사집행규칙 114조 1항의 신고는 자동차집행절차의 취소결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즉 집행관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까지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므로(민집규 116조),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위 기간 및 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집행관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있다는 신고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자동차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한편 선박집행에서는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려 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민집규 97조), 자동차집행에서는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 집행법원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⑤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에서 명하는 선빅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은 집행관에 대한 직무명령이고, 사무분담에 의하여 이를 집행할 집행관이 특정되어 그 집행관의 집행불능 신고가 있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바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게 되지만(민집 183조), 자동차인도명령은 집행권원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어느 지방법원의 집행관에 대하여도 집행신청을 할 수 있어 특정 집행관이 집행불능 신고를 하더라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집행관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았다는 취지의 신고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동차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집행불능 신고를 하도록 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⑻ 인도집행불능으로 말미암은 집행절차 취소
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규 116조).
즉 이 경우에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집행의 특성상 집행관이 집행목적물인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절차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규정한 2개월은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을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집행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바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2개월의 기간 외에 집행관의 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를 하여야 할 것이다.
③ 그리고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현실적으로 취소결정이 있기 전에 인도가 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⑼ 인도명령의 실효와 자동차의 반환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뒤 경매신청이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인도명령이 실효되면, 집행관은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 자동차의 보관·이전과 사건의 이송
⑴ 자동차의 보관
㈎ 집행관의 직접 보관 원칙
집행관이 인도명령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점유·보관하여야 하고, 그 보관장소·보관방법 및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있는 때에도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14조 l항, 2항).
㈏ 보관위임
①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도받은 자동차를 압류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민집규 115조 전문).
이 경우 보관자는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기 위한 보조자이다.
② 집행관이 위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보관시킨 경우에는 동산집행에서 압류물을 보관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관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고 보관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두어야 한다(민집규 136조 참조).
실무상 보관장소 및 보관료의 부담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도받은 자동차의 보관을 자동차인도명령의 신청인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경우 인도와 동시에 보관을 맡기는 때에는 인도명령의 집행조서에 자동차의 보관에 관한 사항을 적고, 신청인으로부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으면 되고, 보관에 관한 별도의 조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③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인도된 자동차가 다수이거나 같은 장소에서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무상 주차장업자를 선정하여 그 보관을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다만 장기간 방치 등 보관상의 문제점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관료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감정가액을 상회하여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 절차를 취소하게 되기도 한다.
㈐ 공시
① 집행관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킨 때에는 공시서를 붙여 두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자동차를 집행관이 점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민집규 115조 후문).
② 이는 집행관의 점유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이 한 표시는 형법 140조 1항에서 말하는 ‘압류의 표시’에 해당되므로, 이를 손상하거나 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공무상비 밀표시무효죄를 구성한다.
㈑ 운행금지 조치
① 집행관은 자동차를 보관자에게 보관시킨 때에는 민사집행규칙 117조에 따라 운행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민집규 115조 후문).
② 적당한 조치로는, 예를 들어 핸들을 봉인하거나 자동차열쇠를 집행관이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는 고도의 이동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행에 의한 손상, 소모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보관장소와 보관방법
① 자동차의 보관장소와 보관방법은 집행관의 재량사항이므로, 집행관이 자동차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량으로 보관장소 또는 보관방법을 변경할 수 있고, 이때에는 민사집행규칙 114조 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만 자동차의 보관장소는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이어야 한다.
이는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집행관이 그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기 전에는 집행관에게 매각을 실시하게 할 수 없으므로(민집규 120조), 관할구역 밖에 보관하는 것을 인정하면 자동차의 이동(민집규 118조 2항) 또는 사건의 이송(민집규 11 9조) 절차를 필요로 하게 되는 등 절차가 오히려 번잡해지기 때문이다.
⑵ 운행허가
㈎ 의의
①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민집규 117조 1항).
② 이는 필수적인도명령제도를 취하고 있어서 자동차의 인도를 절차의 진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함으로 말미암아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손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선박에 대한 운행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176조 2항 내지 4항에 대응하는 규정이다.
③ 다만 선박에 대한 운행허가와 달리 민사집행규칙 117조의 운행허가는 그 신청권자가 채무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도 가능하고, 채권자·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가 요건이 아니며, 불복절차인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는 점 등이 다르다.
㈏ 절차
① 운행허가의 신청권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다.
여기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민사집행법 90조의 이해관계인과는 다른 의미로서 자동차의 운행에 따라 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주로 채무자일 것이나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임의제출한 임차인도 포함될 수 있다.
허가권자인 법원은 집행법원을 의미한다.
② 그런데 강제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민집규 113조)이 집행된 후 아직 집행법원이 정해지기 전(즉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기 전)에는 운행허가신청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0일 이내일 것이므로(민집규 113조 3항) 민사집행규칙은 이 문제에 관하여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운행허가를 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운행에 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민집규 117조 2항).
예를 들어, 운행의 기간(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시간(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는 장소(일정구역 범위 내 또는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에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고, 계속적인 운행의 허가뿐만 아니라 특정목적을 위한, 단 1회의 운행을 허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운행허가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으며 이를 접수한 때에는 집행사건기록에 가철한다(재민 91-1).
③ 위 운행허가 후에 채무자 등이 허가조건 등에 위반하였거나 자동차를 은닉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원이 운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운행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점유자는 다시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할 것인데, 점유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운행허가취소로 당연히 인도집행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선박운행허가의 경우 운행허가종료시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수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규칙 101조 항에 비추어 다시 인도명령을 하는 것이 실무이다.
㈐ 즉시항고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규 117조 3항).
위 즉시항고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민집 15조 6항) 운행허가결정은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이 점에서 선박에 대한 운행허가결정과는 다르다(민집 176조 4항).
⑶ 자동차의 이동명령 및 인계명령의 촉탁
㈎ 자동차의 이동명령
① 집행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민집규 118조 1항).
이는 매수희망자들에게 자동차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 등으로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해진다.
② 집행관이 소속한 법원이 집행법원인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집행관으로부터 자동차의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에 대한 신고를 받고(민집규 11 4조),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하는(민집규 117조) 등 간접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의 보관장소에 관하여는 집행법원에 직접적인 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위 명령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한 집행관은 새로운 보관장소·보관방법 또는 보관비용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14조 2항).
㈏ 인계명령의 촉탁
①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인도명령은 자동차의 소재지에서 집행하게 되는데, 자동차집행의 관할에 관하여 민사집행규칙은 사용본거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 이외의 지방법원에 소속하는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민사집행규칙 11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때가 아니면 그 집행관 소속법원에 대하여 그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집행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인계하도록 명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민집규 118조 2항).
②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법원은 개시결정에 따라 자동차의 인도를 받은 집행관으로부터 자동차의 보관장소·보관방법 및 예상되는 보관비용에 관한 신고를 받는데(민집규 114조 1항), 보관장소가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밖인 때에는 자동차를 운반하는 것이 통상 곤란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건을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송함이 타당하다(민집규 119조 1항).
다만 운반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인계받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 소속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집행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인계하도록 명할 것을 촉탁하도록 한 것이다.
③ 위 촉탁을 받은 소재지 관할법원은 자동차를 점유하는 집행관에게 그 이동과 인계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받은 집행관은 자동차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집행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집행관은 자기의 직무집행구역 밖으로 출장하여 직무집행을 할 수 있다(집행관규칙 4조에 대한 특칙).
자동차를 인계받은 집행법원 소속 집행관은 자동차의 인수사실, 보관장소·보관방법 및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18조 3항, 114조 1항).
이 경우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자동차를 보관하여야 한다(집행관규칙 4조).
⑷ 사건의 이송
㈎ 의의
앞에서 본 것처럼 집행법원 아닌 다른 법원 소속의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으로 자동차를 이동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동이 매우 곤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이동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절차의 경제성과 관계인의 편의를 위하여 집행법원은 사건을 그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민집규 119조).
이는 전속관할에 대하여 재량이송을 인정하는 점에서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민소 34조 4항)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 이송의 사유
이송의 사유는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이다.
소재지와의 거리, 교통사정이나 자동차의 현상 등에 비추어 이동이 곤란하거나 이동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를 말한다.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관계인도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함께 고려하여 이송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이송의 절차
① 민사집행규칙 119조의 이송결정은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도 없다.
따라서 이송신청이 있더라도 이는 집행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이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송결정은 압류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조 1항 1호).
저당권자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게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②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당해 자동차집행에 관하여 관할을 갖게 된다(민집규 109조 1항 단서) .
위 이송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민집규 119조 2항).
이는 집행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송결정은 이송의 사유에 관하여 이송을 받은 법원을 구속하므로(민집 23조 1항, 민소 38조), 이송을 받은 법원은 이송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사건을 이송한 법원에 다시 이송할 수 없다.
다만 이송을 받은 후에 자동차가 다른 법원의 관할구역 안으로 이동된 경우로서 이송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시 사건을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해석 된다.
아. 현금화 및 변제절차의 특칙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611-622 참조]
자동차에 대한 현금화 및 변제(만족)절차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그것과 같다.
다만 다음 몇 가지의 특칙이 인정된다.
⑴ 매각의 실시시기
① 자동차의 동산으로서의 특성상 매각을 실시하는 단계에서는 목적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법원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기 전에는 집행관에게 매각을 실시하게 할 수 없다(민집규 120조).
자동차를 점유한 후가 아니면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어렵고, 대금납부 후에도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등 절차가 불안정하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② 집행법원에 소속하는 집행관이 자동차의 점유를 취득하기 전에 자동차를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민사집행규칙 124조에 따라 압류채권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양도명령)을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⑵ 배당요구의 종기
① 한편 자동차나 건설기계 경매의 경우 매각목적물의 특성상 경매절차가 지연될수록 보관비용(민집규 114조, 130조 1항 본문)이 증가하고, 자동차 등의 기능 훼손 등으로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집행이 요구된다.
② 이에 예규는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경우 부동산과 달리 배당요구의 종기를 배당요구종기 결정일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이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재민 2004-3 6조 l항 단서).
⑶ 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 특례의 필요성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에게 거래소에 자동차의 시세를 조회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자동차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할 수 있다(민집규 121조 1항).
② 자동차집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민집규 108조), 감정인에게 자동차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함이 원칙이다(민집 97조 1항).
③ 그런데 자동차는 차종이나 사용연도에 따라 가격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고, 중고자동차시장 등에서 일정한 거래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이한 방법으로 자동차를 평가하게 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요건과 평가방법
① 위와 같이 간이절차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민사집행규칙 121조 1항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규정하여 그 해석과 운용을 법원에 맡기고 있다.
대상 차량이 비교적 저가이고 공개시장에서 널리 거래되고 있어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반면, 고가의 수임차량이나 특수한 결함이 있는 차량 등은 위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위 규정에 따른 평가명령을 하는 때에는 중고자동차거래소에 거래시가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것을 명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지정할 수도 있고, 단순히 위 규정에 따른 간이평가만을 명함으로써 구체적인 절차는 집행관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③ 집행관은 평가명령에서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평가명령에서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할 자동차의 시세를 거래소에 조회하는 방법이나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자동차를 평가하면 된다.
“그 밖의 상당한 방법”은 일간지나 자동차 전문잡지의 평가액을 참고하는 빙안, 인터넷으로 다른 경매시장에서의 최근 거래가격을 조회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객관성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집행관의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취지상 집행관이 다시 감정인에게 평가를 맡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평가서의 제출
① 민사집행규칙 12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평가한 집행관은 사건의 표시(1호), 자동차의 표시(2호), 자동차의 평가액과 평가일시(3호), 거래소에 대한 조회결과 또는 그 밖의 평가근거(4호)를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집규 121조 2항).
② 위 4호의 경우 민사집행규칙 121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회결과나 평가의 근거를 적고 중고거래소에 대한 조회회보서, 일간지나 잡지의 중고시세표 등을 붙이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그 근거를 밝히면 충분하다.
민사집행규칙 51조 1항 7호와 같이 평가액의 산출 과정은 적을 필요가 없다.
③ 한편 민사집행규칙 121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규정에 따라 감정인을 선임하여 평가를 하는 경우(민집규 108조)에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평가서의 기재사항 관한 민사집행규칙 51조에 정한 방식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평가서에 민사집행규칙 51조 1항 4호 내지 6호에 규정된 사항은 적을 필요가 없고, 같은 조 2항에 규정된 도면 등을 붙일 필요도 없다(민집규 128조 2항).
㈑ 불복방법
위 평가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는 민사집행법 16조 1항을 근거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견해와 같은 법 121조 5호를 근거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만약 집행이의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집행에 관한 이의는 매각기일까지로 한정하고 매각기일 이후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⑷ 매각기일의 공고
① 매각기일의 공고의 기재사항은 자동차의 표시 및 자동차가 있는 장소, 강제집행으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민집 106조 2호),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매각기일을 진 행할 집행관의 성명(4호), 최저매각가격(5호), 매각결정기일의 일시·장소(6호),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7호),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9호), 일괄매각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민집규 56조 1호),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 방법(민집규 56조 3호) 등이다(민집규 122조).
② 이 경우 민사집행법 106조 4호 중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장소’ 부분과 같은 조 7호 중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의 사본’ 부분은 자동차집행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집규 128조 2항 참조).
자동차가 있는 장소를 공고사항으로 한 것은 매수희망자들의 현물참관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부동산집행에서의 공고사항(민집 106조, 민집규 56조) 중에서 공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점유 및 차임에 관한 사항(민집 106조 3호),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를 가진 사람의 채권신고에 관한 사항(민집 106조 8호) 등이다.
이 사항들은 자동차집행의 특성상 공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⑸ 특별매각방법
㈎ 의의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에게 입찰 또는 경매 외의 방법으로 자동차의 매각을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민집규 123조 1항 전문).
자동차의 가액이 부동산에 비하여 낮으므로 집행절차의 신속성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입찰 또는 호가경매 외의 매각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는 특별매각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② 민사집행법 241조는 채권의 특별한 현금화절차에 관하여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및 그 밖에 적당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샤집행규칙 123조는 매각의 구체적인 유형과 방법은 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특별매각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양도명령에 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124조에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그 절차에 관하여 몇 가지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특별매각의 실시 명령
① 특별매각의 요건
민사집행규칙 123조 1항의 특별매각의 요건에 관하여 다른 제한은 없으므로,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을 먼저 실시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실시기관
위 특별매각은 법원의 집행관에 대한 매각실시명령에 기하여 집행관이 실시한다.
따라서 법원이 집행관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매각의 실시를 명하거나 매각실시명령을 받은 집행관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각의 실시를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조건의 부가
법원은 매각의 실시방법과 기한, 그 밖의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민집규 123조 1항 후문).
민사집행규칙 123조 1항은 특별매각의 내용에 관하여 ‘입찰 또는 경매 이외의 방법’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고 특별매각의 실시를 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매각조건으로는 매각실시의 방법과 기한 등을 설정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는데, 특히 매각실시의 방법은 보통의 경우 정하는 것이 옳다.
예를 들어,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과 개별적인 절충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자동차에 정가를 붙여 광고를 하고 최초의 신청자에게 매각하는 방법, 인터넷 경매 등 구체적인 매각실시의 방법은 사회실정을 반영하여 점차 폭넓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매각실시의 기한은 매각기일을 따로 열어 매각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관에게 특별매각을 명하는 때에 미리 정해두는 것이 절차를 명백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특별매각절차에서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으로 복귀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압류채권자의 의견청취
법원은 특별매각의 실시를 명하는 때에는 미리 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민집규 123조 2항).
이는 특별매각의 성질상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압류채권자의의견에 구속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압류채권자의 반대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특별매각을 할 경우는 드물다.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으므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묻는 방식 등이 모두 가능하다.
㈑ 매수신고의 보증
① 법원은 특별매각의 실시를 명하는 때에는 매수신고의 보증금액을 정하고 아울러 그 보증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여야 한다(민집규 123조 3항).
특별매각에서의 보증액수는 집행법원이 재량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매수의사 및 대금납부의 확실성, 물건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액을 정하면 된다.
② 보증액수에 관계없이,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고(민집 138조 4항), 보증은 매각대금에 충당된다(민집 147조 1항 5호).
특별매각에서 보증의 제공 방법은 금전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에 한정된다.
특별매각에서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증명문서에 의한 보증의 제공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민사집행규칙 54조 1항 2호에서와 같은 의미이다.
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의 현금화절차는 민사집행규칙 80조에 규정되어 있다.
㈒ 특별매각의 통지
① 특별매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23조 4항).
특별매각의 실시명령은 그 성질상 명령대상자인 집행관에게는 고지하여야 하나, 일반 원칙에 의하면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민집규 7조).
② 그러나 특별매각에 부치는 결정은 그 성질이나 중요도에 비추어 이해관계를 갖는 사림에게 통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집 16조)을 제기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각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한 것이다.
각 채권자란 배당을 받을 채권자(민집 148조)를 의미한다.
㈓ 특별매각조서
① 집행관은 특별매각결정에 기초하여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 매수신고가 있는 때에는 바로 자동차의 표시, 매수신고를 한 사람의 표시 및 매수신고의 액과 일시를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 보증으로 제공된 금전 또는 유가증권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집규 123조 5항).
입찰 또는 경매절차와 달리 매수신고가 없는 때에는 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조서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과 출석한 이해관계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집행관이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민집규 123조 8항, 민집 116조 2항).
② 집행관은 매수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서를 작성하여, 보증으로 제공된 현금 또는 유가증권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매각에서는 미리 매각결정기일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 인한 시간적 제약은 없지만, 기일입찰조서보다 기재사항도 간략하고, 다수의 사건을 같은 날 처리할 필요성도 없으므로, 보다 신속히 작성하여야 한다.
특별매각에서는 보증을 집행관이 직접 반환할 필요가 없으므로, 모든 보증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보증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점에서도 특별매각조서의 신속한 작성이 요망된다.
㈔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과 통지
① 법원은 특별매각조서가 제출된 때에는 바로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민집규 123조 6항).
조서가 제출된 시점과 매각결정기일 사이의 간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될 수 있는 한 단기간 내로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고,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도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매각결정 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이해관계인과 매수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23조 7항).
입찰절차에서 입찰기일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과 같은 취지이다.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민사집행법 90조에 규정되어 있다.
⑹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 의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그에게 자동차의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민집규 124조 1항).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기 때문에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매각할 필요가 있으므로, 집행법원은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그에게 자동차의 매각을 허가하는 방법(양도명령)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양도명령의 신청
① 자동차양도명령의 신청은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의 액을 정하여 자기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여 달라는 취지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양도명령제도의 취지와 압류채권자의 대금납부가 담보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압류채권자는 매수신청에 관하여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민집규 124조 3항에 의한 민집 113조 적용 배제).
매수신고액은 최저매각가격 이상이어야 한다(민집규 108조, 121조, 민집 97조).
② 압류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인 경우(민집 87조)에는 먼저 양도명령을 신청한 사람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먼저 신청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그 매수신청액을 넘는 가격으로 다른 압류채권자가 양도명령을 신청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고액의 매수신청자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실제로는 복수의 압류채권자 사이에 경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이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양도명령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매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최저매각가격 이상의 가액으로 매수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최저매각가격이 결정된 뒤에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그 전에도(예를 들어, 강제경매신청과 함께) “최저매각가격으로 매수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 대금납부신고
매수인인 압류채권자는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민집 143조 2항).
다만 이 신고는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하여야 하므로(민집 143조 2항), 차액만을 납부하려는 압류채권자는 자동차양도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그 취지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 매각허가결정
① 압류채권자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지 않고 할 수 있다(민집규 124조 3항에 의한 민집 109조, 126조 1, 2항, 128조 2항, 민집규 74조의 적용 배제).
그 시기는 자동차를 평가하여 최저매각가격이 정하여진 이후여야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②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나, 입찰 또는 호가경매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액보다 고액의 매수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매각허가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가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양도명령을 할 수 있다(민집규 120조 참조).
압류채권자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은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24조 2항).
㈒ 불복방법
압류채권자에 대한 매각허가결정도 일반의 매각허가결정과 다름이 없으므로, 그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보게 되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129조).
양도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압류채권자에게 고지하면 되고(민집규 7조 2항), 압류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
㈓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절차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압류채권자에게 대금을 납부하게 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대금을 납부한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이에 관한 증명서를 받아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자동차를 인도받게 된다(민집규 125조).
이러한 절차는 일반 자동차집행의 절차와 동일하며, 다만 압류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사람에 해당되므로, 대금을 차액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⑺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
㈎ 인도의 시기
① 자동차집행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매수인은 집행법원이 정하는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민집 142조).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한 때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민집 135조), 자동차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자동차집행에서는 집행관이 집행목적물인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집행관에게 인도청구를 하게 된다(부동산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36조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납부 후에 집행법원에 부동산 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한다).
② 그런데 매수인은 집행법원에 대금을 납부하므로, 집행관으로서는 대금의 납부 여부를 알 수 없다.
이에 민사집행규칙 125조 1항 전문은 집행관이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는 시기를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집행관에게 제출한 때로 정하고 있다,
매수인이 집행법원의 보관금취급은행에 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하므로, 매수인은 이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제시하고 대금납부증명서를 교부받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 자동차의 인도방법과 신고
① 자동차의 인도 방법은 현실의 인도가 원칙이나, 그 자동차를 집행관 외의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보관자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그 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인도할 수 있다(민집규 125조 1항 후문).
② 이는 인도할 자동차를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민 190조)에 따른 점유이전방법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 미리 매수인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매수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집행관은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한 때에는 그 취지 와 인도한 날짜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25조 2항).
⑻ 집행정지 중의 매각(긴급매각)
㈎ 의의
집행관이 보관 중인 자동차의 가격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집행정지 중이라도 긴급하게 매각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긴급매각을 인정하고 있다(민집규 126조).
㈏ 집행관에 대한 통지
① 법원사무관등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민집 49조 2호) 또는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같은 조 4호)가 제출된 때에는 집행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26조 1항).
이러한 집행정지서류는 집행법원에 제출되는 것으로서 집행관은 그 제출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위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집행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것이다.
② 이 경우 집행관은 자동차집행을 정지하고, 정지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인도받은 자동차를 계속 보관하여야 하는데, 자동차의 가격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채무자 및 저당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26조 2항).
압류채권자 및 채무자는 긴급매각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긴급매각을 신청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집행관이 이들에게 긴급매각의 요건인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 긴급매각의 절차
법원은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자동차를 매각하도록 긴급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민집규 126조 3항).
위 통지 후의 긴급매각절차는 일반 자동차집행절차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있으므로 다시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긴급매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면 된다.
㈑ 상대방에 대한 통지
긴급매각결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긴급매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긴급매각신청을 하지 아니한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민집규 126조 4항).
㈒ 매각대금의 공탁
긴급매각결정에 기초하여 자동차가 매각되어 그 대금이 집행법원에 납부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규 126조 5항).
매각대금은 압류된 자동차의 변형물로서, 이 경우의 공탁은 민사집행규칙상의 의무로서 법원사무관등이 공탁하는 점에서 형식상 집행공탁이나 집행법원의 금전보관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질상 보관공탁의 성격을 가진다.
집행법원은 나중에 자동차집행이 속행되면 공탁금에 관하여 배당을 실시하며, 신청이 취하되거나 경매절차가 취소되어 자동차집행이 종료되면 채무자에게 공탁금을 교부한다.
자. 집행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특칙
⑴ 집행관에 대한 통지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민집규 127조 1항), 집행관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인도받아 보관 중인 자동차를 채무자, 그 밖에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신청의 취하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이며,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도 집행법원이 하는 것이므로 법원사무관등이 이러한 사유가 생긴 사실을 집행관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이다.
⑵ 집행관의 동지와 자동차인도
위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신청취하의 통지(민집규 16조), 또는 취소결정의 고지(민집규 7조 1항 2호)를 하여야 하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집행관이 위 통지를 받은 경우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채무자 외의 사람인 때에는 집행관은 그 사람에게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되었다거나 또는 강제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고(민집규 127조 2항),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에게 자동차가 있는 곳에서 이를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민집규 127조 3항).
⑶ 인도불능 시 자동차의 매각
㈎ 의의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할 수 없는 때에는 자동차 보관비용의 증가 방지와 절차의 원활화를 위하여, 법원은 집행관의 신청을 받아 자동차집행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민집규 127조 4항).
이는 사건이 종료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 집행관을 자동차보관의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는 동산에 관하여 집행관이 압류를 취소한 경우에 동산을 채무자, 그 밖에 동산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에 대하여 인도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민집규 142조 3항, 민집 258조 6항 참조)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 매각의 요건
①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또는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이 생긴 경우로서, 집행관이 자동차를 채무자나 그밖에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자동차의 가격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등의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② 민사집행규칙 127조 4항의 규정 취지가 사건이 종료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 집행관을 자동차의 보관의무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각할 수 있다.
이것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이 없는 이상 자동차를 매각할 수 없도록 하면, 앞서 본 것과 같은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 매각의 신청
위 자동차의 매각은 집행관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집행관은 채무자 그 밖에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여 강제경매의 신청을 하게 된다.
㈑ 매각의 절차
① 집행관의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위와 같이 매각한다는 결정과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다.
자동차는 집행관이 이미 보관하고 있으므로, 개시결정에서 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명 할 필요는 없다(민집규 111조 1항 단서 참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개시결정에 기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여야 하며, 채무자와 저당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27조 5항).
② 매각절차는 통상의 자동차집행의 경우와 동일하다.
집행법원은 감정인에게 평가를 명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하는데, 취하 또는 취소된 사건에서 이미 평가가 되어 있는 때에는 그 평가서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위의 매각에서는 집행관이 압류채권자가 되므로, 자동차양도명령은 통상 적합하지 않다.
㈒ 매각대금의 교부절차
① 위 결정에 기초하여 자동차가 매각되어 그 대금이 법원에 납부된 때에는 법원은 그 대금에서 매각과 보관에 든 비용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매각대금의 교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저당권자에게 변제금을 교부하고, 그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민집규 127조 6항).
위 매각은 집행관을 보관의무에서 해방시키려는 데 그 본래의 취지가 있으므로, 그 매각대금에 관하여 배당을 하는 것까지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그러나 자동차가 매각되면, 그 위에 존재하는 저당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잔여가 있는 때에는 먼저 저당권자에 대하여 교부하도록 한 것이다.
위 변제금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변제금 교부일을 정하여, 저당권자 및 채무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27조 7항, 민집 146조).
③ 법원사무관등은 저당권자에 대하여 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민집규 81조), 그것에 기하여 변제금 등의 교부절차를 행하게 된다(민집규 82조).
저당권자 또는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금 등을 공탁해야 하는데, 위 변제금 등의 공탁에는 민사집행법 160조, 161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집규 127조 7항).
차.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⑴ 총설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른바 임의경매,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8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을 포함한다)에는 부동산임의경매와 선박임의경매 등에 관한 규정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동차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거의 전면적으로 준용한 다음,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에 관한 고유의 규정은 부동산과 선박임의경매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민집 270조, 민집규 197조).
⑵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① 경매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소유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담보권 실행의 대상이 될 자동차의 표시,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범위를 기재하는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민집규 197조 1항, 192조).
② 신청서에는 강제경매의 경우의 집행력 있는 정본 대신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고, 담보권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붙여야 한다(민집 264조).
신청서에는 5,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재민 91-1).
⑶ 준용 규정
㈎ 자동차강제경매 규정의 준용
① 자동차집행에 관한 민사집행규칙의 규정(2편 2장 5절)은 자동차임의경매절차에 거의 전면적으로 준용되고 있다(민집규 197조 2항 전문).
민사집행규칙 110조의 준용이 배제되는 것은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197조 1항에 따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② 이 경우 민사집행규칙 111조(강제경매개시결정), 112조(압류자동차의 인도), 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115조(자동차의 보관방법), 123조(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126조(집행정지 중의 매각), 127조(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등에서 “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소유자”로 본다(민집규 197조 2항 후문).
③ 그 밖의 점에서는 자동차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이 자동차임의경매에 실질적으로 전부 준용되는데, 관할에 관하여 사용본거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개시결정에서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인도명령을 발령하는 점, 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도 가능한 점, 자동차의 보관방법, 이동명령, 사건의 이송, 간이한 매각방법이 있는 점, 그 밖에 부동산의 강제경매 등의 규정이 준용되는 점 등이 모두 자동차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④ 한편 자동차임의경매에 있어서도 그 점유를 확보하지 않고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은 강제경매의 경우와 같다.
이 경우 저당권의 등록 등으로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담보권자는 자동차를 소유자 이외의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제3자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집규 112조, 113조).
㈏ 부동산임의경매 규정의 준용
자동차임의경매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264조 내지 267조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집규 197조 2항 전문).
이것은 항공기임의경매에 관하여 위 조항들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이다.
㈐ 선박임의경매 규정의 준용
① 선박임의경매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195조 2항 내지 4항의 규정은 자동차임의경매에 준용된다(민집규 197조 2항 전문).
이 경우 같은 규칙 195조 2항에 “선박의”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의”로, 같은 항에 “선박국적증서등”이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로 본다(민집규 197조 2항 후문).
② 그러므로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지 않은 자동차의 점유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위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및 송달 전의 집행이 가능한 점 등도 선박집행의 경우와 모두 동일하다.
카. 자동차지분에 대한 경매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251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민집규 129조).
이는 선박지분의 집행방법을 정한 민사집행법 185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공유지분의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139조, 140조 등에 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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