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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_사이버 명예훼손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6. 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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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_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개념

 

명예훼손이란 개인의 품성, 명성, 신용 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란 홈페이지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동영상, 사진 및 사진합성물 등을 올리거나 타인이 작성한 명예훼손성 글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구별

 

- 명예훼손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평가 저하를 초래하는 행위

 

- 프라이버시 침해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

 

 

 

 

 

법률상 명예훼손의 의미

 

형법상 명예훼손이란

다른 사람의 명예를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란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훼손하는 행위로서, 흔히 사이버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 만약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아닌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 명예의 주체

명예훼손에서 명예의 주체는 법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사람과 같이 그 대상이 되며, 다만 그 주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방할 목적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란 타인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