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_학교폭력 손해배상
학교폭력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으로 다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은 학교폭력으로 다친 경우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과 가해자 측이 합의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서 치료비 등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가해자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책임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치료비 등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 배상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 역시 피해학생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학생의 보호자 등은 생명침해에 따른 가족의 위자료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가해자와 그 보호자의 책임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책임능력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의 손해를 전혀 보전할 수 없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가해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체로 15세부터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감독의무자가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됩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가해자와 그 보호자의 책임
학교폭력으로 손해를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입힌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능력이 있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해자는 책임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력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은 자신이 입은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가해자 감독의무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학생은 감독의무위반사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사와 학교의 책임
부모 등 감독의무자를 대신해서 가해학생을 지도·담당하는 교사는 가해학생에 대한 대리감독책임을 집니다. 법원 역시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해서 교사가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자신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생이 했다면 가해학생에 대한 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교사는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교사는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이 있다면 대리감독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교사의 가해학생 감독의무위반과 피해학생이 입은 손해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학생은 감독의무위반사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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