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_부당해고 구제
민사소송변호사_부당해고 구제
해고의 개념
해고란 사업장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해고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인가 사용자인가에 따라서 일반적인 해고와 경영상의 해고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고에는 통상해고(일신상 사유), 징계해고(행태상 사유)가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는 정리해고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의의
합당한 이유 없이 당하는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말합니다.
부당해고의 구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 정리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 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부당한 사유를 가지고 과도한 징계 양정으로 해고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를 금지한 기간에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절차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월평균 임금이 1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의 무료 법률지원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
근로자를 사용자가 부당해고하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사용자나 근로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사용자와 근로자는 제1심 법원에 제출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근로자와 사용자는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해고 무효 확인의 소
해고 무효 확인이란 법원에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일방적 의사를 보인 사용자의 해고를 무효 확인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근로자도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별개이므로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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