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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조세>】《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각각..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8. 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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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조세>】《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각각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다2641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

 

가. 원고는 2009. 12. 14. 및 2010. 2. 16. 피고(소관 남대문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따른 금액을 분할납부하였고, 2010. 12. 14. 및 2011. 2. 15.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분할납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과세물건의 추가를 이유로 한 피고의 제1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증가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2012. 11. 30에, 과세물건의 면적 변동 및 과세유형의 변경을 이유로 한 피고의 제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증가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2009년 귀속분은 2014. 6. 13.에, 2010년 귀속분은 2015. 6. 15.에 각 추가로 납부하였다.

 

다. 원고 등이 남대문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법원 2015두4150호(제1심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2891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2016. 3. 25. 및 2016. 3. 28.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초과납부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금액을 환급금(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 및 환급가산금(이하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환급가산금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5. 10. 대통령령 제27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3조의3 1항 제1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로 보아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각 마지막 납부일 다음날부터 순차적으로 기산하여 산정하였다. 즉, 남대문세무서장은 2009 내지 2010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각 1, 2차 증액처분에 따른 납부도 원고가 2009 ~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2회 이상 분할납부한 것으로 보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1 제1호 단서에 따라 각 과세기간별 마지막 납부일인 제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일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산정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관련하여 ① 2009 ~ 2010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최초 2회에 걸쳐 분납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1항 제1 단서 소정의 분할납부에 해당하므로 당초의 부과처분(2009년)과 신고(2010년)에 따른 납부 부분에서 취소된 세액에 대하여는 위 제1호 단서가 적용되지만, ② 2009 ~ 2010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제1차 및 제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액은 분할납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1항 제1 본문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환급가산금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즉, 원고는 ① 당초의 부과처분(2009년) 및 신고(2010년)에 따른 납부 부분과 ② 남대문세무서장의 제1차 및 제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 부분에서 발생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에 대한 당초의 부과처분(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과 증액경정처분(납세의무자가 2회 이상에 걸쳐 납부한 경우) 이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기산일의 근거 규정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1 제1호 본문과 단서 중 어느 것인지 여부이다.

 

2. 판시사항

 

[1]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각각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

[2] 甲은 과세관청의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였고,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이후 과세물건의 추가 등을 이유로 한 과세관청의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증가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각 추가로 납부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관할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과세관청이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甲이 초과납부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면서, 환급가산금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2009년 및 2010년 귀속종합부동산세의 각 마지막 납부일 다음 날부터 순차적으로 기산하여 산정한 사안에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1항 제1 본문에 따라 각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하고, 또한 환급금은 최초 부과처분 및 신고,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각 납부분 중 각 재산세액 과소공제분만큼 발생한 것이므로, 그 각각의 금액을 납부한 다음 날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1항 제1 본문 및 단서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 지급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 등이 아닌 이상 같은 호 본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1항 제1 본문에 따라 각각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

[2] 甲은 과세관청의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였고,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이후 과세물건의 추가 등을 이유로 한 과세관청의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증가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각 추가로 납부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관할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과세관청이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甲이 초과납부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면서, 환급가산금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각 마지막 납부일 다음 날부터 순차적으로 기산하여 산정한 사안에서, 甲은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최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각각 납부한 것일 뿐 각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세액을 '분할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1항 제1 본문에 따라 각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하고, 또한 환급금은 최초 부과처분 및 신고,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각 납부분 중 각 재산세액 과소공제분만큼 발생한 것이므로, 그 각각의 금액을 납부한 다음 날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판례 해설 :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가. 원고에 대하여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최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있었고, 그 후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이 있었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각각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다만 각각의 세금 납부 자체는 분할로 납부한 것은 아니었다.

그 후 피고가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초과납부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1항 제1 단서에 따라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각 마지막 납부일 다음날부터 순차적으로 기산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각각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원고가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최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각각 납부한 다음, 피고가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초과납부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지급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각 마지막 납부일 다음날부터 순차적으로 기산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각각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동일한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를 최초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 또는 신고납부한 후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납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의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

 

다. 대상판결은,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1항 제1 단서에 따라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 등이 아닌 이상 같은 호 본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하고,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1항 제1 본문에 따라 각각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