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조세법

【조세(가산세, 가산금)】《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의 법적 성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2. 7. 28. 16:34
728x90

조세(가산세, 가산금)】《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의 법적 성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의 법적 성질>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5).

반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가산세라고 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4).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2013 판결).

반면,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나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의ㆍ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대법원 1997. 6. 13. 선고 966745 판결) 본세와는 성질이 다르며, 본세의 산출 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만 독립하여 부과ㆍ징수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512725 판결).

 

다만 가산금에는 이와 같이 본세의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는 달리 행정상의 제재로서 본세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독립적인 것도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조의3 소정의 가산금이 대표적이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11915 판결). 이는 확정보험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단순히 미납보험료에 대한 지연이 자의 성격을 갖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소정의 연체금과는 다른 성질을 가진다(이하 편의상 국세징수법상의 가산금과 같이 연체료 내지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만을 가산금이라고 칭하고 행정상의 제재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행정상의 제재로서의 가산금이라 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