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조세사건의 제소기간)】《가산세나 증액처분의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 걸까?》
1. 가산세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도 각각 별개의 독립한 부과처분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064 판결).
독립한 별개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전심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가산세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15 판결).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소의 추가․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소의 추가․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2. 증액처분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진행 중에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그대로 전심절차를 진행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 후 청구취지변경을 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행위속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흡수하고 있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의사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적법하지 않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5005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