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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형사>】《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8. 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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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형사>】《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11. 말경부터 2018. 9. 7.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 사이트 '(게시판 제목 1 생략)' 게시판에 남녀 간의 성교행위 영상 등 음란물 영상 5,137개를 비롯하여 5개 게시판[(게시판 제목 1 생략), (게시판 제목 2 생략), (게시판 제목 3 생략), (게시판 제목 4 생략), (게시판 제목 5 생략)]에 총 8,402개의 음란물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것은 음란물 영상의 토◇트 파일인데, 토◇트 파일은 해당 음란물 영상을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지 음란한 영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74조 제1항 제2에서 정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에서 정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판시사항

 

음란물 영상의 '토◇트 파일'의 의미 및 위 파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1항 제1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음란물 영상의 토◇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가 같은 법상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3. 판결요지

 

음란물 영상의 토◇트 파일은 그 음란물 영상을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트를 통해 공유하기 위해 토◇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하 '토◇트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생성된 파일이다.
음란물 영상의 토◇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의 이름ㆍ크기ㆍ고유의 해쉬값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고, 그 메타데이터는 수많은 토◇트 이용자들로부터 토◇트를 통해 전송받을 해당 음란물 영상을 찾아내는 색인(index)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토◇트 파일을 취득하여 토◇트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면 자동으로 다른 토◇트 이용자들로부터 그 토◇트 파일이 가리키는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음란물 영상의 토◇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트를 통해 공유 대상인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이다.

위와 같이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트에서 토◇트 파일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그 토◇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면,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트를 통해 그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인 해당 음란물 영상의 토◇트 파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44조의7 1항 제1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음란물 영상의 토◇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의7 1항 제1를 위반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4. 판례 해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같은 법 제44조의7 1항 제1를 위반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공유 대상인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이므로,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에서 토렌트 파일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그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면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그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인 해당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