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형사>】《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이후, 제기된 공소의 적법요건인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4도171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1. 사안의 요지 :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이후 제기된 공소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
고소인이 피고인을 검찰에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재정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되었는데, 이후 고소인이 다시 고소를 하여 검사가 최초 고소 사건의 피의사실과 동일한 피의사실을 공소사실로 삼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판결문, 피해자 및 공소외인들의 진술이 있다.
대상판결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자료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가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1-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정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이다.
고소인이 피고인을 검찰에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재정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되었는데, 이후 고소인이 다시 고소를 하여 검사가 최초 고소 사건의 피의사실과 동일한 피의사실을 공소사실로 삼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1심은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후에 제출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 등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정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으나, 원심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후 제출된 증거들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 및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 및판단이 그 자체로서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자료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가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4. 판례 해설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의 판결이나 그 기초가 된 증거, 추가된 진술들은 모두 사기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