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변호사_부동산 경매의 대상
부동산경매변호사_부동산 경매의 대상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대상에는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토지의 정착물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와 별개로 경매가 될 수 없고, 아직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 중인 건물 역시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부동산은 아니지만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권, 어업권 등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 부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 특히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는 그 지상과 지하까지도 포함합니다.
토지
토지는 대지, 농지, 산지 등이며,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정착물
- 건물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정착물인 도랑이나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은 주택, 상가건물 등의 건물이 있으며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건물에 최소한의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독립된 부동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 수목
토지 위에 자라는 미등기된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 판단하여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을 입목이라고 말하는데 입목인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토지와 분리하여 경매 가능합니다. 또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역시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있습니다.
※ 명인방법이란?
수목의 집단 또는 미분리 과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시방법을 명인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경계를 구분하고 소유자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공유 부동산
부동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공유지분은 독립된 부동산 경매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특약이 없는 한 그 대지사용권에 관한 공유지분만 경매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절차에 준하는 경우
-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
부동산이 아닌 동산에 해당하는 등기된 선박, 소형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부동산 경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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