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의의와 유형_윤경변호사
경매의 의의와 유형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 경매
경매는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형태입니다.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그 예입니다.
* 경매의 유형
- 부동산경매와 동산경매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가에 따라 나누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토지, 주택, 상가건물, 임야, 농지, 공장 등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대상이고
동산경매는 가구, 가전, 콘도 회원권 등 유체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사경매와 공경매
경매를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나누는 방법입니다.
사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하고,
공경매는 법원경매처럼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합니다.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경매를 실시하는 데에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나누는 방법입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로 집행권원이 필요없지만,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을 경우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실시하는 경매입니다.
*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다른 말로 채무명의 또는 집행명의라고도 합니다.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입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 등이 집행권원에 속합니다.
* 부동산경매의 대상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하지만 토지의 정착물이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된다면
토지와 별개로 경매할 수 없으며, 건축 중인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토지가 아니지만 부동산경매로 취급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및 광업권, 어업권 등의 권리는
부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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