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의 심리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윤경변호사 |
안녕하세요. 민사집행전문변호사 윤경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소액사건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의 심리
법원은 소액사건의 경우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원격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직원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심리절차에 관한 특칙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록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증인은 판사가 신문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신문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기로 결정된 증인 또는 감정인은 법원에 그 신문서를 제출할 때에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동장, 이장이 그 동일성을 증멸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서면신문은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따른 신문서를 송달하여 행합니다.
<여기서 송달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신문서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의 심리 조서의 기재생략
-조서는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이에 기재할 사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규정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 인낙, 포기, 취하 및 자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의 심리 원격영상재판 제도의 이용
원격영상재판이란?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판관계인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재판관계인이란?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에 직접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판관계인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원격영상재판의 효과
-원격영상재판은 재판관계인이 같은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으로 봅니다.
소액사건에 대하여도 원경영상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하여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1.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2.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
4.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 등의 사건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 법원 또는 군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법률정보 > 민사집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도인의 이중매매 책임_부동산매매변호사 (0) | 2013.06.21 |
---|---|
부동산경매변호사_부동산 경매의 대상 (0) | 2013.06.17 |
경매의 의의와 유형_윤경변호사 (0) | 2013.04.15 |
[차용증/강제집행] 차용증 공증 (0) | 2012.11.23 |
[부동산경매변호사] 보전처분, 가압류 및 가처분 (0) | 2012.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