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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전문변호사_소액사건의 심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5. 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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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의 심리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윤경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집행전문변호사 윤경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소액사건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의 심리

법원은 소액사건의 경우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원격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직원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심리절차에 관한 특칙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록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증인은 판사가 신문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신문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10조제3항에 따라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기로 결정된 증인 또는 감정인은 법원에 그 신문서를 제출할 때에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동장, 이장이 그 동일성을 증멸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서면신문은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따른 신문서를 송달하여 행합니다.

 

 <여기서 송달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174조부터 제197조까지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신문서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의 심리 조서의 기재생략

 

-조서는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이에 기재할 사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규정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 인낙, 포기, 취하 및 자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의 심리 원격영상재판 제도의 이용

 

원격영상재판이란?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판관계인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재판관계인이란?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에 직접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판관계인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원격영상재판의 효과

-원격영상재판은 재판관계인이 같은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으로 봅니다.

 

소액사건에 대하여도 원경영상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하여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1.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2.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5조에 의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

4.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조직법] 61조제1항 등의 사건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 법원 또는 군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