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강제집행] 차용증 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도 불리는 차용증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소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또는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입니다.
Q 차용증 공증하면 좋은 점은?
공증인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에 따르면,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분쟁예방과 분쟁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또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되며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정증서 등본을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시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공증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Q 차용증 공증하는 방법은?
공증인법에 의거,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하는데요.
-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도장과 신분증,
차용증을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하고,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
당사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을 미리 구비서류로 갖추어야 합니다.
Q 차용증 작성 후 공증하게 되면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로부터
당장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차용증을 작성 후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지지만,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및 공증인법에 의거,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돼 채무불이행시
별도의 소송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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