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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근무장소>】《법인에 대한 송달장소, 근무장소에 송달하기 위한 요건(장소적 보충성), 신고된 송달받을 장소, 송달장소에 관한 흠》〔윤경 변호사 더..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9. 15.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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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근무장소>】《법인에 대한 송달장소, 근무장소에 송달하기 위한 요건(장소적 보충성), 신고된 송달받을 장소, 송달장소에 관한 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송달장소 등에 관한 판례의 태도

 

. 법인에 대한 송달장소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59337 판결)

 

판시 내용

 

원고는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서울시지부 도봉 · 강북구분회(이하 도봉분회라 한다) 사무국장이던 A의 피고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에 대한 봉급 등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지를 피고의 등기부상 주사무소 소재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9-3’으로, 송달장소를 도봉분회 사무소 소계지인 서울 도봉구 창동 상업지구 95-22 다모아빌딩 603로 기재하였고, 이에 제1심법원은 위 송달장소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의 송달을 실시하여 도봉분회 직원인 B가 위 서류를 수령하였으며, 그 후 제1심법원이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연 후,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위 송달장소로 판결정본의 송달을 실시하여 도봉분회 사무국장인 C(퇴사한 A의 후임)가 이를 수령하였고, 그 후 피고가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대법원은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므로,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고(구 민사소송법 제60, 170조 제1, 현행 민사소송법 제64, 183조 제1), 여기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그 시설에 붙여진 명칭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사실상 독립하여 주된 영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할 수 있는 장소, 즉 어느 정도 독립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총괄적으로 경영되는 장소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도봉분회는 피고의 승인을 받아 설치되는 피고의 산하단체로서 피고의 업무상 지도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어 피고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송달을 도봉분회의 사무소로 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분석

 

이 사건에서 문제된 대한약사회와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송달장소를 그 하부기관의 소재지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본판결은 그 경우 하부기관의 명칭에 구애되지 말고 그 하부기관이 당해 단체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근무장소에서의 송달 (대법원 2004. 7. 21.2004535 결정)

 

판시 내용

 

A주식회사가 B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에 B의 주소를 기재한 후 송달장소를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그리쉼의 사무실 주소인 서울 중구 남창동 1-1 상동빌딩 6()그리쉼을 기재하여, 법원이 지급명령정본을 위 상동빌딩 6층으로 발송하고, 주식회사 그리쉼의 직원인 C가 이를 수령한 사건에서, 원심은 B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주식회사 그리쉼의 사무실은 그 대표이사인 B의 영업소나 사무소가 아니라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A주식회사는 지급명령신청서에서 B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면서 별도로 주식회사 그리쉼의 사무실을 지급명령의 송달장소로 기재하였고, 1심법원은 처음부터 B의 주소지가 아닌 주식회사 그리쉼의 사무실로 송달을 하여 직원인 C가 이를 수령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두고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소 등의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송달을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급명령이의신청을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였다.

송달장소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의미하므로, 송달받을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받을 사람의 근무장소에 불과하여 송달받을 사람의 사무소나 영업소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60197 판결, 2004. 11. 26. 선고 200358959 판결).

 

대법원은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 의하면,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하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분석

 

구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 거소나 그 사람 본인의 영업소 · 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을 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업소 ·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족이 학업과 취업을 위하여 낮 시간에 집을 비우고 있는 현실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만 송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송달받을 사람이 직접 영업소 ·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의 영업소 · 사무소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송달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근무장소에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1990년에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근무지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한 것(현행 민사소송법 제7, 구 민사소송법 제5조의2)과의 균형을 고려한다면 송달받을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근무장소를 송달장소의 하나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개정 민사소송법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 사무소를 원칙적인 송달장소로 하면서도 제183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이러한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 · 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에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무장소를 보충적인 송달장소로 인정하였다.

 

본결정은 제183조 제2항의 규정 내용에 따라 송달받을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근무장소가 송달장소의 하나이지만 주소 · 거소 · 영업소 · 사무소가 원칙적인 송달장소이고 근무장소는 그러한 원칙적인 송달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만 송달할 수 있는 보충적인 송달장소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실무상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근무장소를 송달장소로 인정하지 않았던 구 민사소송법 아래에서도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조우송달의 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근무장소를 보충적인 송달장소로 규정하였다는 것 자체는 별 의미가 없고,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 당시에 그 자리에 없다고 하여 바로 송달불능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용주나 동료직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충송달제도를 도입하여야 비로소 송달장소로서의 근무장소의 효용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그래서 개정 민사소송법은 제186조 제2항을 신설하여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고용주 또는 동료직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25779 판결은,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은 본래 원칙적인 송달장소인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에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주소 등의 송달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보충적인 송달장소인 근무장소, 즉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 · 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에서 송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뿐 아니라 송달받을 사람이 자신의 근무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며,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상고장에 피고가 근무하고 있는 제이유네트워크 주식회사의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8-11 주코빌딩 6을 송달장소로 기재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근무장소를 피고의 송달장소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위 근무장소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8-11’에서 제이유네트워크 주식회사의 직원인 A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로 신고한 피고의 근무장소에서 그 고용주의 피용자 내지 종업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았다.

 

. 송달장소변경 미신고시의 발송송달의 요건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31592 판결)

 

판시 내용

 

가처분신청사건의 채권자인 회사가 송달장소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종전 송달장소로의 송달이 불능되어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송달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1(현행 민사소송법 제185)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며, 기록에 있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나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해 보지 아니한 채 막바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분석

 

송달장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종전 송달장소에서 송달불능되는 경우가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데, 본판결은 그러한 경우 종전 송달장소에서 송달불능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발송송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상 나타나 있는 송달가능 장소로 송달을 하여 그 장소에서도 송달불능되면 비로소 발송송달의 요건인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송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위 규정으로 말미암아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실무상 처리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후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11988 판결, 2005. 9. 28.2005625 결정, 2009. 10. 29.20091029 결정 등이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1헌바53 전원판부 결정은, 구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현행 제185) 2항은 민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사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그러한 당사자 등이 송달될 서류를 사실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의 진행을 당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입도록 하는 것은 신고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적절한 방법이고, 송달장소 변경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에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받은 당사자 등은 언제든지 법원에 문의하여 재판진행상황을 알 수 있고 송달받지 못한 서류를 다시 받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게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인한 불이익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법률조항이 도모하는 민사소송 절차의 신속성 등의 공익적 법익은 송달장소의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당사자 등이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우편송달에서의 송달장소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30025 판결)

 

판시 내용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법원으로부터 원고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원고 본인 명의로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하였는데, 원심법원은 소장과 항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로 제1차 변론기일소환장을 보냈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구 민사소송법 제173(현행 민사소송법 제187)에 의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위 변론기일소환장을 위 장소로 송달하여 원고가 불출석하자 1회 쌍방불출석으로 처리하였고, 다시 제2차 변론기일소환장을 위 장소로 보냈으나 장기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위 변론기일 소환장을 위 장소로 송달하여 원고가 불출석하자 2회 쌍방불출석으로 처리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원고가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자 원고의 항소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73(현행 민사소송법 제187)에 의한 우편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보충송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인바, 여기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소장과 항소장에 원고의 주소지로 기재된 곳은 원고 소유의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주소이기는 하나, 그곳이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할 당시 원고의 실제 생활근거지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또한 그곳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진 적도 없었으므로(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훨씬 전에 현재의 주소지로 전출하였다), 소장과 항소장에 기재되어 있던 주소지는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는 송달장소라고 할 수 없고, 그 주소지를 잘못 기재한 것이 원고 또는 그 소송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우편송달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분석

 

그 후 대법원 2009. 10. 29.20091029 결정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본판결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우편송달과 관련하여 그 가능한 경우와 송달장소에 관하여 법의 취지와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송달사무처리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나아가 당사자가 사소한 실수로 예상치 못한 결정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송달의 잘못으로 인한 무익한 절차를 예방하여 소송진행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2. 송달장소 (=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 P.872-880 참조]

 

가. 송달장소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민소 1831항 본문).

위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2).

민사소송법은 핵가족맞벌이 시대에 낮 시간에 집을 비우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일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근무장소를 송달장소의 하나로 추가하였다.

 

한편, 법정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고(민소 1831항 단서), 조우송달시에는 송달받을 사람을 만난 장소(민소 1833)가 송달장소이며, 송달영수인의 신고(민소 184)나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송달장소 변경신고(민소 1851)가 있는 때에는 각각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그 밖에 법원사무관등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법원 내가 송달장소이다(민소 1771).

 

송달받을 사람에게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당사자가 소장 등에 표시한 장소로 송달할 것이다.

기록상 송달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곳 있는 경우에는 송달될 가능성이 많고 송달받을 사람에게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야 하는바, 그 송달장소의 선택은 송달사무처리자인 법원사무관등의 재량에 속한다.

 

나. 주소거소

 

주소(住所)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민법 181)을 말하지만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0. 28.20005732 결정).

 

거소(居所)는 생활의 근거가 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예컨대 하숙집, 장기 입원중인 병원, 장기 체류중인 호텔 등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민법 19).

 

다만, 형사피고인이 보석결정으로 주거가 제한된 때에는 그 주거를 송달장소로 하여야 한다.

 

⑵ 송달받을 사람의 실제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아니면 당사자가 소장 및 항소장에서 주소로 기재하였더라도 적법한 송달장소가 될 수 없으나(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30025 판결), 당사자가 신고한 송달장소(민소 184)로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한편, 송달받을 자가 종전의 주소지에서 인근 주소지로 이사를 하였으나 종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채 양쪽 집을 왕래하면서 생활을 하였다면 양쪽 모두가 각각 송달장소로 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943 판결).

 

피고에 대한 송달이 주소불명을 이유로 불능되었는데 법원이 기록 등에 의해 피고의 실제 주소를 알게 된 경우에는, 원고한테서 주소보정 등 신고가 없더라도 그 곳으로 송달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에 대하여 판명된 주소로의 보정을 촉구함이 상당하다. 송달받을 사람에게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송달에 있어서는 그 송달장소의 진위도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 영업소사무소

 

영업소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의 사무 또는 영업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를 의미한다.

반드시 본점이거나 등기된 지점일 필요는 없고, 명칭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사실상 독립하여 주된 영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할 수 있는 장소, 즉 어느 정도 독립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총괄적으로 경영되는 장소이면 족하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59337 판결),  한시적 기간에만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이나 사무의 내용, 기간 등의 비춰볼 때 어느 정도 반복해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43076 판결).

 

여기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 본인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되어 일하는 단순한 근무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7. 12. 9. 선고 9731267 판결), 또한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21.2004535 결정).

다만, 이러한 장소는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추가된 송달장소인 민사소송법 182조 2항인 근무장소에 해당될 수는 있을 것이다.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하므로 그 법정대리인의 영업소사무소가 그 송달장소로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무능력자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송달할 수 있다(민소 1831항 단서).

 

영업소나 사무소는 현재의 실질적인 생활활동의 중심이 되는 영업소나 사무소여야 하므로, 이미 폐쇄된 공장은 적법한 송달장소인 영업소나 사무소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3191 판결).

 

. 법인에 대한 송달장소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송달받을 사람은 그 대표자이므로 그 송달도 대표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이다(민소 1831, 대법원 1965. 1. 29.64988 결정).

 

한편, 법인에 대한 송달장소로서의 영업소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 즉 대표자 자신이 경영하는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60197 판결, 2003. 4. 11. 선고 200259337 판결),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21.2004535 결정).

 

따라서 송달받을 법인의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그 대표자의 근무처에 불과하여 위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으나(대법원 1997. 12. 9. 선고 9731267 판결, 200060197 판결), 다만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송달장소로서 새로 추가된 근무장소에 해당될 수는 있을 것이다.

 

마. 근무장소

 

 송달장소로서 근무장소를 추가한 취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나 영업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민소 1832).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대부분의 가족이 학업이나 취업을 위하여 낮 시간에 집을 비우고 또한 다른 사람의 영업소사무소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것이 보통인 현실을 고려하여 근무장소를 보충적인 송달장소의 하나로 추가하였는바, 이는 근무지의 특별재판적(민소 7)을 인정한 취지와 상응하는 것이다.

종전에도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조우송달의 한 형태로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근무장소에서의 교부송달뿐만 아니라 보충송달(민소 1862)까지도 허용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였다.

 

 근무장소에서는 교부송달뿐만 아니라 보충송달(1862)까지도 허용된다. 근무장소를 송달장소로 추가한 것은 대부분의 가족이 학업이나 취업을 위하여 낮 시간에 집을 비우고 또한 다른 사람의 영업소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것이 보통인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근무지 특별재판적(7)를 인정한 취지에 상응하는 것이다.

 

 근무장소에 송달하기 위한 요건 (= 장소적 보충성)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민소 1832),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그 주소 등의 장소에 송달하여 보아야 하고, 그 주소 등의 장소에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주소 등의 송달장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보충적으로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게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장소적으로 보충적부차적인 송달방법일 뿐이다.

 

따라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먼저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대법원 2004. 7. 21.2004535 결정).

 

 송달장소로서의 근무장소는 취업하고 있는 업체의 고용주가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불문하며 공무원의 근무장소도 포함하지만, 어디까지나 현실의 근무장소에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지점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점은 근무장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곳에 송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또한 고용계약 등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지속적인 근무장소이어야 하므로(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다16063 판결), 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원래의 근무장소를 떠나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장소 또는 다른 주된 직업에 종사하면서 비상근이사, 사외이사 직에 있는 회사의 소재지 등(ㅇ위 2012다16063 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무상으로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 외에 증인감정인 등에 대한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에 있어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바. 신고된 송달받을 장소

 

 신고된 송달받을 장소

 

 송달받을 사람은 주소 등 외의 대한민국 안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민소 184).

따라서 당사자가 신고한 송달받을 장소는 적법한 송달장소가 되며, 신고된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도 보충송달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재다186 판결).

 

 송달받을 사람이 자신의 근무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경우에도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1862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25779 판결).

 

 나아가 실무상 은행 등 금융기관이 소관지점과 그 소재지를 주소지로 기재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소관지점을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민소 184), 그 법인에 대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관지점을 송달장소로 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송달장소가 바뀐 경우의 변경신고 의무

 

 또한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소 1851).

변경을 신고하여야 할 송달장소에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뿐만 아니라 근무장소나 신고된 송달장소(민소 184)도 모두 포함된다.

 

 만일 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민소 1852).

 

사. 송달함 송달

 

 총설

 

 송달은 법원 안에 설치한 송달함을 이용하여서도 할 수 있다(민소 1881).

송달서류가 많은 변호사나 금융기관 등의 경우 모든 송달서류마다 별도로 봉투를 만들어 송달하는 것이 법원이나 우편집배원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송달비용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다수의 송달서류를 자주 송달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히 사서함 방식의 송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송달함은 송달받을 사람이 법원에 신고한 송달받을 장소중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담당한다(민소 1882).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법원의 시설, 송달업무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송달함을 이용할 사람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민소규 525).

송달함제도의 이용방식은 각급 법원 또는 지원의 규모와 시설, 수요자의 범위,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송달함을 이용할 사람과 이용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송달함의 이용 절차

 

 송달함의 이용신청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소규 521).

송달함은 법원 또는 지원 단위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법률상 예정되어 있으므로(민소 1881항 참조), 이용신청도 수소법원이 아니라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하도록 하였고, 이용신청 여부는 송달의 효력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절차상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였다.

 

 송달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 수수료를 미리 내야 한다(민소규 522). 송달함제도는 민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송달방식과 달리 그 이용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간편하게 송달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미리 그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수료 내역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민소 1874).

 

 송달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송달함에서 서류를 대신 수령할 사람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예컨대 변호사의 경우 사무원 등 일정한 사람을 미리 서류 수령자로 지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서류를 수령하여 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송달함 이용자 본인이나 본항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지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은 송달함에서 서류를 수령할 수 없다.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은 누가 송달을 받았는지는 송달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상 분명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송달함 송달의 실시방법

 

 송달함을 설치한 법원 또는 지원은 송달함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민소규 524).

 

 이 장부에는 송달함에 넣은 서류의 이름과 넣은 일시, 송달받을 사람 및 서류를 수령한 사람과 수령한 일시 등을 기재하여 송달에 관한 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이로써 송달에 관한 사항의 증명에 갈음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송달함송달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그 밖에도 위 장부에는 송달함 이용신청을 한 사람, 지정된 서류 수령자, 이용기간,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을 필요가 있다.

 

. 송달함 송달의 효력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함에서 실제로 서류를 수령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송달함에 넣은 서류를 수령하여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소 1883).

 

 소송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위하여 송달서류를 실제로 받아갔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송달함 이용자는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자. 송달장소에 관한 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 등 제3자에게 한 송달은 송달절차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행방을 감춘 지 6개월이 지났고 피고의 처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피고의 주민등록까지 옮겨진 경우 피고의 종전 주소지로 한 송달은 무효이고(대법원 1993. 1. 12. 선고 9243098 판결), 송달받을 사람이 항소 후 주거지를 변경하고 주민등록까지 옮긴 뒤 종전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그 사람의 어머니가 수령한 경우에도 송달은 무효이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62814 판결).

 

 또한 보충송달은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닌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을 만나 그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보충송달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1. 8. 31.20013790 결정).

위와 같이 송달장소가 잘못되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사 피고가 그 판결 있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대법원 1971. 6. 22. 선고 71771 판결).

 

 그러나 당사자가 소장 기타 서면으로 별도의 송달장소를 신고한 경우에 그 신고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았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당사자의 실제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틀림없다면 그 송달은 적법하다(대법원 1980. 4. 23. 선고 8093 판결).

 

 수취인이 이사를 한 경우 송달물을 반송하여야 하지만 우편집배원이 이사간 새 주소로 전송하는 경우가 있다(전송 받은 송달결과정보의 송달장소란에 이사하여 전송이라고 기재). 우정사업본부는 주소이전신고 접수일로부터 3일 이후(공휴일 제외) 3개월간 1회에 한하여 우편물전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원사무관 등이 입력한 송달장소가 아닌 제3의 장소(주소이전신고)에서 우편집배원이 송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 장소에서의 송달인지 문제된다.

 

송달받을 사람이 이사하면서 우체국에 주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새 주소에서 우편집배원이 당사자 본인에게 송달했다면 민자소송법 1834항에서 정한 조우송달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이전신고한 새 주소에서 만난 본인의 동거인에 대하여는 조우송달 및 보충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주소보정을 통해 이사간 새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시도하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다.

 

 한편 수취인이 종전 주소에서 계속 송달을 받아오다가 이후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온 경우에는 주소보정을 할 필요 없이 송달장소변경신고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발송송달을 하는 것이 다수의 실무례이다.

 

 나아가, 이러한 송달장소에 관한 흠도 소송서류가 송달받을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송달받을 사람의 추인 또는 이의권상실 등으로 치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