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증인조사의 방식>】《증인진술서 제출방식,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증인조사의 방식(증인진술서 제출방식,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
가.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
⑴ 취지
① 종래 교호신문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의 상당수가 형식적․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사소송규칙 79조는 증인진술서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미리 송달하고, 법정에서는 쟁점사항에 한정하여 주신문을 하고 나머지 입증사실에 관하여는 위 증인진술서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증인신문(반대신문)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서면방식에 의하여 증거를 개시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② 이는 증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건 진행의 시간적 경과에 따라 기재하고 증인이 서명날인한 증인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고, 그 사본을 미리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것이다(규칙 제79조).
증인신문을 할 때는 신청한 쪽에서 핵심 쟁점 사항에 한정하여 주신문을 하고, 나머지 입증 사실에 관하여는 위 증인진술서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함으로써 간단히 마친다. 반면에 상대방은 개개 항목에 대하여 치밀한 반대신문을 한다.
이는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우호적인 증인의 경우(적대적 증인의 경우, 글을 쓸 수 없는 경우, 증언 내용을 미리 밝히는 것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부적합하다) 주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인이 모두 ‘맞다’는 취지로 일관하게 되므로 반대신문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다.
⑵ 활용 범위
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신문기일 이전에 미리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소규 79조 1항).
그 활용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특히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증인(가족, 친지, 회사의 직원 등)에 대해서는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 증인이 이른바 적대적 증인인 경우, 글을 쓸 수 없는 경우, 증언내용을 미리 밝히는 것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⑶ 증인진술서의 작성 및 제출
㈎ 증인진술서의 제출
① 증인진술서의 제출명령은 원칙적으로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거 채부의 결정을 고지하면서 제출기한을 정하여 함께 이루어진다. 증인진술서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거채택을 취소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미리 또는 지체 없이 그 사정을 법원에 주장 및 소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증인진술서는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2(합의부 사건은 3)를 더한 통수의 사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규칙 제79조 제3항), 원본은 기록에 편철하고 사본은 증인신문 사항에 준하여 상대방에 대한 송달 및 조서 작성에 활용된다.
증인진술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장황하거나 구체성이 없는 경우, 법률적 견해 위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② 증인진술서의 제출명령은 원칙적으로 쟁점정리기일에 채부의 결정을 고지하면서 함께 이루어진다.
명령의 상대방은 증인이 아니라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이다(민소규 79조 1항).
동일한 증인을 양쪽 당사자가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증인과 양쪽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신청인 측에 명령을 부과하되, 만일 중립적 증인으로서 어느 일방에게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인신문사항으로 대체한다.
③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송달기간, 반대신문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민소규 79조 3항 참조).
실무상 증인신문기일 1주 내지 10일 전까지를 제출기한으로 정하는 예가 많다.
양쪽 당사자가 각자 다른 증인을 신청하고 그에 대하여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제출기한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등 절차상의 공평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④ 증인진술서는 상대방의 수에 2(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3)를 더한 통수의 사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민소규 79조 3항), 원본은 기록에 편철하고, 사본은 상대방에 대한 송달과 재판부 및 참여사무관이 증인신문 및 조서작성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증인진술서가 제출되면 참여사무관은 증인진술서 사본 1통을 바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반대신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민소규 79조 4항). 증인에게는 따로 송달할 필요가 없다.
증인진술서가 제출된 사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을 면제한다(민소규 80조 1항 단서).
다만, 제출된 증인진술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장황하거나 구체성이 없는 경우, 법률적 견해 위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등 부적절한 진술서가 제출된 때에는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제출자에게 반환하며(서증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한다), 당해 증인에 대한 신문을 그대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도로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도록 명함이 상당하다.
⑤ 지정된 기한 안에 증인진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사무관은 당사자에게 그 제출을 촉구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판부는 그 기일에서의 증인신문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증인에 대한 필요성을 재고하여 증거채택결정을 취소하는 등 적절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 증인진술서의 형식
진술서에는 형식적 기재사항으로 사건번호, 증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특히, 일과 중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 등을 기재하며, 말미에는 진술서를 작성한 날짜를 적고 작성자(증인)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본문에는 증언할 내용을 기재하되,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재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를 적어서는 안 된다. 본문의 말미에는 진실서약 및 법정출두확약 문언을 기재한다.
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민소규 79조 2항).
증인진술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으로는 그 첫머리에 사건번호․사건명, 증인의 이름․주소 및 전화번호(특히 일과 중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 등을 기재하며, 말미에는 작성한 날짜를 적고 작성자(증인)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증인진술서의 본문에는 증언할 내용을 사건 진행의 시간적 경과에 따라 기재하되,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재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증인의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를 적어서는 안 된다.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진실 서약 및 법정출석 확약 문언과 작성일자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증인진술서 작성 안내서를 교부한다.
[증인진술서 작성 안내서 양식]
증인진술서 작성 안내
증인진술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증언할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증인진술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의 수에 2(다만, 합의부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에 3)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1. 증인진술서에는 먼저 증언할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와 증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당사자와의 관계를 적은 다음, 증인이 증언할 내용을 사건이 진행된 시간 순서에따라 간결하게 적어야 합니다.
2. 특히 증언할 내용이 증인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인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하고, 만일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적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예컨대, “언제 어디서 ○○○로부터 들었다”)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3. 증인진술서에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를 적어서는 안 됩니다.
4. 증인진술서의 말미에는 “이상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이 진술서에 적은 사항의 신문을 위하여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와 증인진술서를 작성한 날짜를 적고, 작성한 사람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작성례는 뒷면 참조
⑷ 증인진술서를 이용한 증인신문의 방법
①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면 증거조사기일에 그 진술서를 서증으로 채택한다. 이에 기한 증인신문은 진술서 기재 내용 중 핵심 쟁점 사항(통상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4~5항 정도)에 한정하여 주신문을 하고, 상대방의 반대신문은 전체 내용에 대하여 한다. 증인이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반대신문권 행사가 봉쇄되는 결과 증인진술서에 대한 증거 채택이 취소되거나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증인은 재판장의 허가가 없는 한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하므로(제331조), 증인진술서를 보면서 답변할 수 없다. 따라서 증언에 앞서 진술서의 내용을 증인에게 미리 환기·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
② 증인진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집중증거조사기일에 이를 서증으로 채택하고, 법정에서는 경위사실․정황사실 및 주변사실은 진술서 기재로 대체하고 주신문은 핵심 쟁점 사항(통상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4~5항 정도)에 한정하며, 상대방의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되, 주신문절차에서 증인진술서의 진정성립만 확인하고 주신문을 전면 생략하는 방식은 상당하지 아니하다.
한편, 증인은 재판장의 허가가 없는 한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하므로(민소 331조), 증인진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증인에게 진술서를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이 증인진술서나 그 사본을 보면서 답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증인진술서를 제출한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에, 그 증인진술서를 서증으로 채택하면 상대방의 반대신문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결과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서증으로도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증인이 사망․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한 경우, 상대방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증인이 증언할 내용, 불출석 사유, 상대방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활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증인진술서 기재 예시 1]
증인진술서
사 건 2026가합1324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OOO
피 고 OOO
진술인(증인)의 인적사항
성명 : OOO (700315-1075447)
주소 : 서울 성북구 삼양로 875
전화번호 : 02-218-8756(휴대폰 010-4457-4791)
1. 진술인은 2022년경 친한 친구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았는데, 진술인이 장사를 하는 관계로 급전이 필요할 때가 많아 그 무렵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2. 그러던 중 피고가 2023년 1월경부터 자신의 아들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봉천5동 서울아파트 101동 201호를 팔려고 한다면서 진술인에게도 혹시 주위에 살 사람이 있으면 소개하여 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진술인은 2023년 4월경 피고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이자를 갚으러 피고의 집에 갔다가 그곳에 와 있던 원고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원고와 피고는 그 자리에서 위 아파트의 매매관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는 모릅니다.
4. 진술인은 그 며칠 뒤쯤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원고에게 팔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화로 듣고 잘 되었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보름쯤인가 지난 다음에 피고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피고가 하는 말이 원고가 위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되었으니 제발 계약금을 되돌려 달라고 사정사정을 하여 할 수 없이 그 절반만 돌려주고, 서로 없던 일로 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무렵이나 그 후에 원고를 만난 일은 없습니다.
5. 이상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이 진술서에 적은 사항의 신문을 위하여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 5. 20.
진술인 OOO (서명날인)
[증인진술서 예시 2]
증 인 진 술 서
사 건 20 가
원 고 김 ○ ○
피 고 이 ○ ○
진술인(증인)의 인적사항
이 름:박 ○ ○ (000000-0000000)
주 소:서울 00구 00동 000
전화번호:02-000-0000(휴대폰 000-000-0000)
1. 진술인은 1988년경 친한 친구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았는데, 진술인이 장사를 하는 관계로 급전이 필요할 때가 많아 그 무렵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2. 그러던 중 피고가 2001년 1월경부터 자신의 아들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봉천 6동 서울아파트 101동 201호를 팔려고 한다면서 진술인에게도 혹시 주위에 살 사람이 있으면 소개하여 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진술인은 2001년 4월경 피고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이자를 갚으러 피고의 집에 갔다가 그곳에 와 있던 원고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날 원고와 피고는 그 자리에서 위 아파트의 매매관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는 모릅니다.
4. 진술인은 그 며칠 뒤쯤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원고에게 팔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화로 듣고 잘 되었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보름쯤인가 지난 다음에 피고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피고가 하는 말이 원고가 위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되었으니 제발 계약금을 되돌려 달라고 사정 사정을 하여 할 수 없이 그 절반만 돌려주고, 서로 없던 일로 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무렵이나 그 후에 원고를 만난 일은 없습니다.
5. 이상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이 진술서에 적은 사항의 신문을 위하여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 . . .
진술인 ( 서명 )
나.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
⑴ 총설
㈎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건, 예를 들면, ① 그 증인이 이른바 적대적 증인이거나 자기의 지배영역 안에 있지 아니한 중립적 증인인 경우, ② 증인이 글을 읽거나 쓸 수 없는 경우, ③ 사건이나 증인의 특성상 그 증언내용을 미리 밝히는 것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고 이에 기해 신문하게 된다.
㈏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80조 제1항). 신문사항 4통 중 1통은 기록에 가철되고, 1통은 참여사무관용이고, 1통은 증인소환장과 함께 증인에게 송달되고, 나머지 1통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교부된다. 각 법원의 실정에 따라,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증인신문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전에 e-mail로 미리 송부하도록 하여 속기사에게 교부하고, 재판장의 증인신문사항 수정 명령 발령 및 상대방에 대한 송달에 e-mail을 이용하는 방안도 활용된다.
㈐ 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여야 법원이 증인에게 이를 송달할 수 있고 상대방도 반대신문을 준비할 수 있다. 반대신문사항도 서면으로 미리 작성하고 부본을 준비하여, 반대신문 전에 법정에서 재판부에 2통을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1통을 교부한다. 반대신문할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반대신문을 빠짐없이 요령 있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문한 내용 일부가 법원의 조서에서 누락·오기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 반대신문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개개의 신문사항이 주신문의 어느 것과 관련한 것인지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
㈒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따른 증언을 탄핵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반대신문사항이 미리 증인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지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보안을 유지하였다가 법정에서 반대신문 직전에 교부한다.
⑵ 취지 및 활용 범위
종전에는 증인 신청이 채택되면 당사자가 제출한 증인신문사항에 기하여 증인신문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사건유형과 해당 증인이 증언할 사항에 따라서 증인조사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건, 예를 들면, ① 그 증인이 이른바 적대적 증인이거나 신청인의 지배영역 내에 있지 아니한 중립적 증인인 경우, ② 증인이 글을 읽거나 쓸 수 없는 경우, ③ 사건이나 증인의 특성상 그 증언내용을 미리 밝히는 것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증인진술서 대신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도록 한다.
⑶ 증인신문사항의 작성 및 제출
①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신문신청이 채택된 경우에 법원이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소규 80조 1항. 진술서와 달리 원본 제출이 없으므로 1통이 추가된다).
사본 중 1통은 출석요구서와 함께 증인에게 송달되고, 1통은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되며(민소규 80조 2항), 나머지는 증인신문 및 조서작성과정에서 재판부와 참여사무관이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②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할 기간은 상대방에 대한 송달 및 반대신문 준비를 위하여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으로 정하며, 제출된 증인신문사항은 상대방에게 송달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증인신문사항을 동시에 송달하는 방법 등으로 절차상 공평을 기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이 증인신문 당시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미리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이의권의 포기․상실로써 그 하자가 치유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5372 판결).
개정 민사소송규칙은 상대방의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전 규칙(증인신문 개시 전에 교부하는 것으로 족하였다)과 달리 증인신문기일 전에 반드시 송달하도록 하였다(민소규 80조 2항).
③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은 증인이 채택된 이후에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나, 법원이 신청한 증인의 채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증인신청단계에서 제출하게 할 수도 있다.
제출된 증인신문사항에 유도신문에 해당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재판장은 증인신문사항 수정명령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민소규 80조 3항).
증인신문사항이 전자파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파일을 법원에 전자우편으로 보내게 하여 수정명령의 문안 작성에 이용하면 편리하다(민소규 48조 2항 참조).
④ 상대방에 대한 송달방법으로는 기일통지서․준비서면 등 다른 서류를 송달할 기회가 있을 때 이를 동봉하여 송달하거나, 팩스 등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것이 좋다.
양쪽 당사자 모두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을 명할 때 신청인 측 변호사에게 증인신문사항의 전자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상대방 변호사에게 보내게 하고 법원에 제출할 증인신문사항 중 상대방용 1통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유도함이 상당하다(민소규 47조 참조).
증인신문의 채택결정 후 제출한 증인신문사항이 증인신문 신청시에 밝힌 입증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증인신문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증인신문의 시작 전에 변경된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거나 추가신문사항을 제출할 경우에는 종전 신문사항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면 신문을 허용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증인과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 신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증인신문사항 기재례]
2026가합3145 소유권이전등기
증인 송청수 신문사항
1. 증인은 원·피고를 아는가요?
2. 증인은 서울 중구 서소문동 38 대 120.3㎡와 그 지상주택을 아는가요?
3. 증인은 원고가 가입한 친목단체인 기미신우회의 총무인가요?
4. 원고는 2025. 4. 20.경 증인을 찾아와, ‘처가 도망가서 없고 피고 회사 직원이 그 전날 원고를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의한 사실이 있나요?
5. 가. 당시 원고는 처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비는 내용으로 보내온 편지를 보여주었지요?
나.〔갑 제9호증(편지)을 제시하고〕
이것이 당시 원고가 증인에게 보여준 편지인가요?
6. 증인은 위 편지를 보고나서, 원고의 처가 일을 저지르고 가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되어 “그러면 법대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대답한 사실이 있나요?
7. 증인은 원고에게서, 2025. 4. 19. 피고 회사 직원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원고가 “나는 모르는 일이고 처가 저지른 일이다. 친구들에게 알아볼 테니 2, 3일 후에 오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
8. 피고 회사 직원이 그 이틀 후인 2025. 4. 21.경 원고를 다시 찾아왔을 때 원고가 “법대로 말소소송을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
9. 그런데 얼마 후 피고 회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신청을 하였다며 원고가 증인에게 경매개시결정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며 상의를 하므로, 증인은 원고와 같이 2025. 7. 8. 근저당권설정 경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고 회사 원주지점에 간 사실이 있는가요?
10. 증인이 원주지점 직원에게 “본인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있는데 본인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느냐?”고 항의하였더니, 그 직원은 “연쇄점에서 서류를 가져와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부도가 나서 대표가 제천경찰서에 구속중이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나요?
11. 원고는 1942년생으로서 금년에 85세이고, 소외 김영자는 17세 연하인 후처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지요?
12. 원고는 나이에 비하여 건강한 편이고, 원고나 위 김영자가 주류 판매업을 한 사실은 전혀 없지요?
13. 원고는 위 김영자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훔치고 근저당권설정 서류를 위조하여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도망간 것이라고 증인에게 말하였나요?
14. 기타 관련사항
[증인 반대신문사항 기재례]
2016가합3145 소유권이전등기
증인 송청수 반대신문사항
1. (주신문 제2항과 관련하여)
가. 증인은 원고와 어떤 관계인가요?
나. 증인은 서소문동 38번지 토지가 어떤 모양인지 아는가요?
다. 증인은 위 지상 주택의 구조와 형태에 대하여 아는가요?
2. (주신문 제3항 내지 제7항과 관련하여)
가. 증인은 원고의 처와 피고 회사 간의 금전관계에 대하여 아는가요?
나. 안다면 어떤 방업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가요?
다. 증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고 증인이 직접 이에 간여한 일은 없지요?
라. (갑 제9호증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 편지에 대해서도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한 것인지 모르지요?
3. (주신문 제8항 내지 제13항과 관련하여)
가. 증인이 원고와 같이 피고 회사 원주지점에 가서 원고 대신 항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 그 당시 위 지점 직원이 원고와 증인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였나요?
다. 그 직원의 이름과 직위를 아는가요?
라. 위 지점 직원이 증인의 주신문 진술대로 “연쇄점에서 서류를 가져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 원고와 증인이 그에 대한 확인서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4. 기타 관련사항
다.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⑴ 서설
㈎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증언 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절차가 번거로울 뿐 아니라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다시 출석 증언을 하게 하는 관계로 그 이용률이 저조하였다.
신 민사소송법 제310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증언으로 출석·증언에 갈음할 수 있게 하고, ② 그 서면을 공정증서로 한정하지 아니하며, ③ 종전에 법원이 미리 신문사항을 증인에게 보내 증인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답변을 적도록 하였던 형식을 지양하고, 증인이 증언할 사항을 바로 적어서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상의 효율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증언방식에 대하여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 증인으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제310조 제2항).
㈏ 서면증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한 구체적 사례를 들면, ① 사건의 경위나 정황 등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다툼의 대상이 아닌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② 객관적으로 기재된 문서를 전문적 지식에 의하여 설명 또는 정리하는 경우(회계·경리관계, 의사의 진료관계, 감정인 등), ③ 형식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계산관계, 장부·통장 등의 관련성 등), ④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사실관계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리하는 경우(부부·친족 간의 소송에서 당사자 본인의 진술 등) 등을 들 수 있다.
㈐ 위 방식에 의한 증언을 신청한 당사자는 구체적으로 개개의 신문사항을 기재하거나 개괄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하여도, 증인에게 회답을 바라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규칙 제84조 제1항).
㈑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소 310조 1항).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으로 종래 공정증서에 의한 증언제도가 인정되었는데, 이 제도는 증인 채택 단계에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고, 그 증언절차도 공정증서 정본을 제출하게 하는 등 상당히 복잡하여 거의 이용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310조는 ① 상대방의 이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증언으로 출석․증언에 갈음할 수 있게 하고, ② 그 서면을 공정증서로 한정하지 아니하며, ③ 법원이 미리 신문사항 또는 신문사항의 요지만에 의하여 증인이 증언할 사항을 바로 적어서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상의 효율을 도모하고 있다.
㈑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증언을 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이 결정한다.
당사자는 증인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서면증언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이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닐 뿐이다.
서면증언과 증인진술서는 증거의 성질이 전자는 증언에 해당하는 반면 후자는 서증의 일종이라는 점, 전자는 증인에 대하여, 후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그 제출을 명한다는 점, 전자는 원칙적으로 서면의 제출과 변론에서의 현출로 그 증거조사절차가 마쳐지는데 비하여 후자는 법정에의 출석과 증언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⑵ 활용 범위
공시송달사건,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사건 등에서는 서면에 의한 증언을 활용한다(사건관리예규 16. 다).
물론 그러한 사건에서도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서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서증만으로 요건사실의 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증언도 생략할 수 있다.
그밖에도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한 구체적 사례로는, ① 사건의 경위나 정황 등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다툼의 대상이 아닌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② 객관적으로 기재된 문서를 전문적 지식에 의하여 설명 또는 정리하는 경우(회계․경리관계, 의사의 진료관계 등), ③ 형식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계산관계, 장부․통장 등의 관련성 등), ④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사실관계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리하는 경우(부부․친족간의 소송에서 당사자 본인의 진술 등) 등을 들 수 있다.
⑶ 시행방식
㈎ 증인조사를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하면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증인에게 신문사항 내지 신문사항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도 증인에게 회답을 바라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데(민소규 84조 1항), 상대방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증거결정 후에 새삼스럽게 이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증인을 출석․증언하게 하고(민소 310조 2항), 그 절차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대신문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 증인에게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서면증언을 명할 때에는, ① 증인에 대한 신문사항 또는 신문사항의 요지, ②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원에 출석․증언하여야 한다는 취지, ③ 제출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 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소규 84조 2항).
그 중 신문할 사항을 고지하는 방식으로는, ① 신청 당사자 및 상대방 당사자가 제출한 증인신문사항을 합쳐서 법원이 새로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여 이를 증인에게 보내는 방식, ② 신청 당사자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제출한 증인신문사항을 그대로 증인에게 보내는 방식, ③ 신문사항의 요지만을 보내는 방식(예컨대 “서면으로 증언할 사항:이 사건 계약 장소에 참여한 경위 및 목격한 사항”) 등이 있으며, 법원이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시행한다.
㈑ 서면증언을 명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정해진 제출기한은 증인등목록의 증거조사란에 “서면증언(2005. ○. ○.까지)”으로 기재한다(민사증거목록예규 19조 3항 1호).
증인은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민소규 84조 3항).
이러한 서면증언서는 그 증인의 출석․증언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그 진정성립과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증인진술서에 증인의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취지이다.
[서면증언요구서 양식]
○○지방법원
제○민사부
서면증언요구서
귀하
사 건 200 가
원 고
피 고
신문사항(요지) 별지와 같음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귀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310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출석․증언하는 대신 서면증언에 의하기로 하였으므로, 200 . . .까지 별지 신문사항(요지)에 대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 . . .
법원사무관
◇ 유 의 사 항 ◇
1. 서면증언서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2. 서면증언서를 제출한 뒤에도 법원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 제2항).
민소 309, 310, 311①, 312, 민소규 84②
※ 구체적 작성례는 뒷면 참조
서 면 증 언
사 건 20 가
원 고
피 고
증인의 인적사항
이 름:박 ○ ○ (000000-0000000)
주 소:서울 00구 00동 000
전화번호:02-000-0000(휴대폰 000-000-0000)
1. 본인이 증언할 사항은 첨부한 서면의 해당조항 여백에 직접 기재하였습니다.
2. 본인이 기재한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합니다.
※ 첨부:신문사항에 대한 답변서
20 . . .
증인 ( 서명 )
○○지방법원 제○민사부 앞
⑷ 제출 후의 절차
서면증언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참여사무관은 제출사실과 제출일자를 증인등목록의 증거조사란에 기재한다(민사증거목록예규 19조 3항 1호).
법원에 제출된 서면증언은 변론기일에 현출됨으로써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 현출절차는 법원이 서면증언의 도착사실을 고지하고 당사자들에게 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신청한 당사자가 원용할 필요는 없다.
서면증언을 검토하여 증인에게 출석․증언을 명하는 것은 새로운 증거결정이 아니라 이미 채택된 증인에 대한 조사방법만 변경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판단 사항에 속한다(민소 310조 2항 참조).
따라서 서면증언의 현출절차에서 상대방이 이의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그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변론조서에 이의한 취지만 기재하면 되고 법원의 판단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법원이 상대방의 이의사유 등을 참작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하게 하는 때에는 이에 따른 증인 출석요구절차와 당사자의 증인신문 준비 등 후속절차의 진행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변론조서에도 기재함이 상당하다.
이 경우 증인이 출석․증언할 기일은 증인등목록의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으로 채택할 때 기재한 곳의 비고란에 기재하면 된다(민사증거목록예규 20조 10호).
법정 외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하게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증언서 표지 등 적당한 여백에 재판장이 “출석증언 결정 재판장 (인)”으로 기재․날인하고(변론준비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결정을 하는 경우에 수명법관이 지정되어 있으면 수명법관 명의로 표시함이 상당하다),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한다.
그리고 그 취지를 양쪽 당사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 사전에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증인
가. 의의
⑴ 증인이란 소송에 있어서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바 있는 과거의 어떠한 사실이나 상태에 관하여 보고적 진술을 할 사람으로서, 소송의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여야 한다.
“증인”이라 함은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법원에 보고(진술)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으로서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대표자 포함) 이외의 제3자를 말하고, 증인의 증언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를 “증인신문”이라고 한다.
⑵ 소송무능력자나 당사자의 친족이라도 상관없다. 소송대리인, 보조참가인, 소송고지를 받은 자,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대표자 아닌 구성원도 증인이 될 수 있다. 공동소송인도 자기의 소송관계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제1심의 공동소송인이었다가 항소심에서는 공동소송인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증인이 될 수 있다.
당사자․법정대리인 및 당사자인 법인 등의 대표자 이외의 자는 모두 증인능력을 갖는다. 소송무능력자나 당사자의 친족이라도 상관없다.
제3자의 소송담당에 있어서 이익귀속주체(예컨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 소송대리인, 보조참가인, 소송고지에 있어서 피고지자, 법인 등이 당사자인 경우에 대표자 아닌 구성원도 증인이 될 수 있다.
공동소송인도 자기의 소송관계와 무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증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신문을 요한다.
그러나 제1심의 공동소송인이었다가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인이 아닌 경우는 아무 제한 없이 증인이 될 수 있다.
⑶ 증언은 증인의 인격, 기억력, 사건 및 당사자에 대한 입장, 의도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증에 비하여 증명력이 훨씬 떨어지지만, 서증이 없거나 불충분·불명료하거나, 그 기재와 반대의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증거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나. 증인의무
⑴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속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모두 증인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의 내용은 출석의무․선서의무․진술의무의 세 가지로서 이는 공법상의 의무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되고(민소 311조, 318조) 구인되는 수가 있다(민소 312조).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하며(민소규 83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가함에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려면 법원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소 304조).
또 국회의원․국무총리나 국무위원․공무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려면 각각 국회․국무회의․공무원의 소속관청 또는 감독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소 305조, 306조).
이 경우 국회․국무회의․해당 관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동의를 거부하지 못한다(민소 307조).
⑵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증언하게 된 때에는 증언할 사항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법원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 관청 또는 감독 관청에 대하여 신문할 사항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민소규 78조).
조회결과를 토대로 법원이 신문할 사항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다시 소속 관청 또는 감독 관청에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신문할 사항이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조회결과에서 직무상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증인신문을 실시하면 될 것이다.
다. 증인신청의 시기와 방법
⑴ 시기
증인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실시하므로(민소 293조), 당사자는 필요한 증인을 쟁점정리기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⑵ 서면신청의 원칙
증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민소규 75조 2항).
집중증거조사방식에서는 증인이 일괄 신청되고 일괄하여 채부 결정을 하므로, 각 증인별로 입증취지 및 당사자들과의 관계를 미리 명확하게 밝혀야만 증인의 채부 결정 및 증인에 대한 구체적 신문방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증인신청서에는 증인에 대한 출석여부 확인 및 출석확보를 위하여 주소 외에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적어야 한다(민소규 75조 2항).
증인신문 신청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하되, 필요한 증인 전원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증인신청서의 양식에 따라 함이 원칙이다(규칙 제75조 제2항).
⑶ 일괄신청의 원칙
집중증거조사기일에서는 한 기일에 일괄하여 증인신문을 행하게 되므로, 증인신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민소규 75조 1항).
여기서 일괄이라는 것은 동일한 기회에 모든 증인을 한 번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쟁점정리절차가 끝나기 전(가능하면 쟁점정리기일 이전)까지 당사자가 예정하고 있는 증인 전부에 대하여 신청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일괄신청을 적극 유도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증인신청이 있는 때에 그 신청서 부본을 팩스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바로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조기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집중증거조사는 주장 및 쟁점이 정리된 후 한꺼번에 증거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심리를 충실화한다는 취지이므로, 통상적인 심리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사건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함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례는 의료과오소송․공해소송․소비자소송 등과 같이 사안이 복잡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등장하거나 증거가 편재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 자주 생길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① 증거가 한 쪽 당사자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특정 증인에 대한 신문이 선행되지 않고는 쌍방의 주장․입증이 곤란하여 증거도출을 위한 증인신문, 이른바 모색적 증인신문을 선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의료과오소송에서 환자가 피고 병원에 후송된 직후 응급진료를 담당한 의사, 상속재산인 주식의 무단처분이 다투어지고 있는 사건에서 그 주식의 관리를 담당하던 증권회사 담당직원 등과 같이 그 증인의 증언을 듣지 아니하면 주장․입증의 구성이 곤란하면서도 소송 외에서는 협력을 구할 수 없는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 ③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와 손해의 범위와 같이 논리적으로 선후관계가 있고 각 단계별로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쟁점에 관하여 쟁점정리를 하고 그에 대한 집중증거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단계화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 ④ 그 밖에 통상적인 사건에서도 증언의 필요성이 높은 중립적 증인에 대하여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거나 출석확보가 곤란하여 그 증인에 대하여 따로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등이 있다.
라. 채부 결정 및 조사방식의 고지
⑴ 법원은 쟁점정리기일에는 신청된 증인에 대한 채부를 일괄하여 결정․고지한다.
쟁점정리기일에 비로소 채부 결정을 하는 이유는 쟁점정리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정리되어 증인신문이 필요 없게 될 수도 있고, 관련 증인의 일괄 집중신문을 위해서는 법원과 당사자가 기일진행 및 증인의 출석확보방안에 관하여 협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⑵ 법원은 증인의 채부 결정과 함께 개별 증인별로 입증취지 및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①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 ②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 ③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 중 하나의 증인조사방식을 선택하여 쌍방에게 고지한다.
특히 증인진술서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요령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증인신문을 준비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사무관은 증인별로 그 조사방식에 따라 서면증언의 경우에는 증거조사란에 “서면증언(20 . . .까지)”으로, 증인진술서 또는 증인신문에 의한 증언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진술서(2005. . .까지)”, “신문사항(2005. . .까지)”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제출기한을 기재하여야 한다(민사증거목록예규 19조 3항, 20조 9호).
또한 증인신문의 구체적 방법(신문순서, 대질신문 및 재정신문 활용여부, 개략적인 신문시간)에 관하여 심리계획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며, 증인의 출석확보 방안 등도 확인하여 둠이 상당하다.
⑶ 기일에 말로 증인을 신청하는 방식 또는 소정외 증인이나 예비적․택일적으로 증인을 신청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증인을 채택하고 조사방식을 고지한 후 정형화된 양식의 증인신청서를 곧바로 제출할 것을 명하거나, 쟁점정리기일에는 일단 증인의 채부를 보류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서면에 의한 증인신청서(또는 이와 함께 증인진술서 내지 증인신문사항까지)를 제출하도록 한 다음 기일 외에서 입증취지 등을 확인하여 증인조사방식을 결정하는 방법 중에서 적절한 것을 활용한다.
3.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출석확보
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⑴ 출석요구의 방식
① 종래에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대동하여 법정에 출석시킬 수 있을 때는 증인신청서에 ‘증인 대동, 여비 직불’ 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후 신청한 당사자가 증인과 같이 법원에 출석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위와 같은 방식을 지양하고 여비의 예납과 법원에 의한 소환을 권장하고 있다.
② 증인이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는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그럼에도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제311조),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312조).
③ 증인조사를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이나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택된 증인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그 출석요구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할 날보다 2일 전(예컨대, 기일이 7. 29. 14:00이면 7. 26. 24:00까지)에 송달되어야 한다(민소규 81조 2항).
출석요구서에 기재할 사항은 민사소송법 309조와 민사소송규칙 81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외국에서 송달할 출석요구서에는 과태료나 구인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재문구를 삭제하여야 한다. 민사공조예규 11조).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에 의하여 증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에 증인진술서 사본을 별지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④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소규 83조).
증인 출석요구서가 송달불능되거나 출석요구를 받지 아니한 증인이 임의출석한 경우에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제출하게 할 필요는 없고, 단지 변론조서에 “증인 ○○○(송달불능 또는 미송달) 임의출석”이라고 기재하면 된다(재일 94-1).
⑵ 증인 여비의 예납 및 대동증인
㈎ 채택된 증인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증인의 여비등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증인신청은 원칙적으로 법정 외에서 서면으로 하게 되는데, 물론 그 단계에서도 여비를 예납할 수는 있으나(민소규 77조 2항), 보통은 증거채택이 된 후 증인진술서나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는 때 또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 안에 여비를 예납하거나 여비포기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다.
㈏ 종래 실무상으로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여비를 예납하는 대신에 증인신청서에 “여비직불, 증인대동”이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이에 따라 법원도 증인을 따로 소환하지 않고 대리인 등에게 증인의 출석확보를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① 증인의 출석 여부를 전적으로 대리인 또는 당사자의 의사나 노력 여하에 맡기게 되고, ②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서 증인에 대한 출석확보가 중요시되는 집중증거조사방식 하에서는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증인 출석확보를 위하여 과태료의 상한액이 상향조정되고 증인 감치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 따라서 “여비직불, 증인대동” 취지가 기재된 증인진술서나 증인신문사항이 제출되면 참여사무관은 증인 명의의 여비포기서를 붙이거나 신청인에게 여비를 예납하도록 한다.
또한 “증인대동”의 취지가 기재된 증인진술서나 증인신문사항에 증인 명의의 여비포기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원으로서는 신청인의 증인대동 여부와 상관없이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절차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증인에 대한 여비 예납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증인진술서 또는 증인신문사항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여사무관은 즉시 그 이행을 촉구하고, 대리인 등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바로 재판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증인의 출석확보를 위한 노력
⑴ 취지
집중증거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증인의 출석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민사소송규칙 82조는 “증인이 채택된 때에는 증인신청을 한 당사자는 증인이 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신청 당사자의 출석확보를 위한 노력의무를 명문화하였다.
다만, 당사자와 신분적․경제적 관계가 밀접하지 아니한 중립적 증인, 사건의 귀추에 관심이 없거나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증인, 양쪽 당사자 모두와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증언에 곤란을 느끼거나 피고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책임을 추궁당할 입장에 있는 증인 등은 당사자에 의한 출석확보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증인이 채택된 경우에는 법원이 출석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증인의 출석확보는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법원 및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증인신청으로부터 신문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⑵ 증인신청의 단계
이 단계에서는 증인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입수해 둘 필요가 있다. 증인신청서에 증인의 이름․주소․직업 이외에 증인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여(민소규 75조 2항), 기일 전에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⑶ 증인채택의 단계
증인을 채택하는 단계에서는 대리인 등에 대하여 증인의 출석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대리인 등에 대하여 기일의 중요성 및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특히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일정을 바로 확인하고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신속하게 연락을 하도록 하여 신문기일을 변경하거나 대체증인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⑷ 출석 가능 여부의 확인
참여사무관은 증인신문기일의 약 1주 전에 대리인을 통하거나 증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기록에도 출석 확인 사실을 표시하여 두는 것이 후에 과태료 재판 등과 관련한 자료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출석 여부의 확인 결과, 증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판장에게 조치내역을 보고한다.
불출석의 이유가 질병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진단서 등 소명자료가 첨부된 불출석 신고서(민소규 83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아울러 고지한다), 언제쯤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뚜렷한 불출석 사유를 설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송비용의 부담과 함께 과태료․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실무상 불출석 의사를 밝히는 증인은 당사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지 아니한 중립적 증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증인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사건의 진실 규명과 조기 종결을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증언의무가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고(민소 303조 참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감치 등의 제재까지 받게 됨을 설명함으로써 출석을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다. 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의 운영
증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재판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방안으로는, ① 양쪽 당사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한 대체증인의 확보, ② 신문의 필요성이 덜한 경우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하거나 증거신청을 취하하도록 유도하고 출석 증인만을 신문하는 방안, ③ 출석한 증인만 신문하고 다음 기일로 속행하는 방안, ④ 전체 기일을 변경하여 다음 기일에 일괄 신문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불출석 증인의 중요도, 불출석의 사유와 그 횟수, 나머지 증인들의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동일한 쟁점에 관한 복수의 증인 중 일부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③방식보다는 ④방식을 택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많을 것이며, 또한 ③방식에 따라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계속하는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72조의 취지에 따라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짜를 신문기일로 지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불출석을 이유로 그 증인에 대한 신문기일을 부득이 연기하는 때에는 당사자나 대리인에 대하여 향후 절차가 보다 엄격하게 진행됨을 주지시키고, 특히 당사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어서 쉽게 출석확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증인(가족, 회사직원 등) 때문에 기일공전이 거듭되는 경우에는 채택결정을 취소하는 등 집중증거조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
라.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
⑴ 개요
2002년 개정전 민사소송법상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는 소송비용부담 및 과태료 부과가 인정되었고, 강제적 출석확보 수단으로서 구인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실무상 상당수 재판부에서 과태료 부과에는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구인의 경우에도 그 집행률이 저조하여 출석확보 수단으로서의 효용성은 미약한 실정이었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과태료 상한액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불출석 증인을 구금할 수 있는 감치제도를 신설하여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수단을 한층 강화하였고(민소 311조 참조), 다른 한편으로 변론준비절차를 통하여 쟁점정리를 마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수 있는 기일운영을 요구하고 있다(민소 287조 1항, 293조 참조).
이는 결국 법원에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의 행사 권한을 수여함과 아울러 변론기일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수단을 적극 행사하여야 할 책무도 부여한 취지로 이해된다.
⑵ 소송비용부담, 과태료의 부과 및 감치제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민소 311조 1항), 증인이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민소 311조 2항).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결정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은 수소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양자를 함께 할 수도 있고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증인에게 부담시킬 소송비용의 예로는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 송달비용,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그 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쓴 여비․일당 등을 들 수 있다.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과태료 재판과 마찬가지로 수소법원이 관할하고(민소규 85조 1항), 이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248조와 250조(다만, 248조 3항 후문과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소규 85조 2항).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결정은 집행권원이 되므로(민집 56조 1호), 조서에 기재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다(민소 311조 8항).
⑶ 구인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증인을 법정이나 그 밖의 신문장소로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소 312조 1항).
구인을 명하는 경우에도 출석요구서는 별도로 송달하여야 한다.
증인의 구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있는데(민소 312조 2항, 민소규 87조, 형소 69조 이하), 이 경우에 사용할 양식으로 구인장(전산양식 A1633)이 마련되어 있다.
구인장에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기명날인은 안됨)하여야 하며(형소 75조 1항 준용), 그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인장의 원본을 우선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형소규 48조의 준용), 이 송부시에는 형사소송에서 사용되는 송부서의 양식이 아니라 구인장집행의뢰서(전산양식 A1634)를송부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 구인장집해의뢰서에는 기명날인하면 된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상 구인에 관한 규정은 68조 2항(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및 6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48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49조(구속영장집행 후의 조치) 등이 있는바, 이 조항들이 증인에 대한 구인절차에 준용된다.
또 집행관법 6조 3호에 의하면 집행관은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영장의 집행사무를 처리할 직무상의 의무를 지므로 법원은 소속 집행관에게 구인장의 집행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 경우에도 재판장 명의로 구인장 집행의뢰공문을 집행관에게 송부하되, 수신란을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기재한다. 구인장을 집행한 집행관은 수수료는 지급받지 못하고 여비․숙박료 등 비용만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집행관법 20조), 이 비용액은 신청당사자로부터 예납받아야 한다.
과태료 부과를 구인과 연계하여 증인이 한번 불출석하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울러 구인장도 같이 발부함으로써, 증인신문기일을 1회에 마치도록 하는 심리방식이 정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