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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지위_형사법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7. 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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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지위_형사법변호사

 

피의자의 지위_형사법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피의자란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 한 자라는 점에서 소송단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하나인 피고인과 구별됩니다.

 

 

 

 

 

 

■ 피의자의 지위

- 조사의 객체로서의 피의자

범인의 도망, 증거인멸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절차를 요하는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는 공판절차에서의 당사자인 피고인과는 달리 수사기관에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의 객체라는 지위가 두드러집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속될 수도 있으며,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 당사자에 준한 지위

수사에 있어서도 장차 원고로 될 검사와 장차 피고인으로 될 피의자의 대립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법률관계가 생기며 이러한 점에서 피의자에게는 일정한 범위에서 준당사자적 지위가 인정됩니다.

 

즉, 피의자가 비록 수사기관에서 조사의 객체라고 하더라도 중세 규문주의 아래서의 규문의 객체로서의 지위와는 구별되며, 형사상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➀ 변호인 선임권

➁ 진술거부권

➂ 증거보전 청구권

➃ 조서 서명 날인 거부권

➄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

➅ 구속적부심사 청구권

 

※ 구속적부심사란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이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무죄추정

 

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리는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이념으로 수사절차에 있어서 피의자에 대한 고문, 폭행, 협박 등 부당한 취급의 배제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