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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형 집행 선고_형사소송법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7. 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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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형 집행 선고_형사소송법변호사

 

무고죄의 형 집행 선고_형사소송법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의 형 집행 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징역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고 정역, 즉 강제노동을 과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징역형의 집행

역형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합니다. 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소환해야 하고, 그 사람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해야 합니다.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합니다.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미결구금일수란 구금당한 날로부터 판결확정 전일까지 실제로 구금된 일수를 말하며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징역에 산입합니다. 상소제기 후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 상소제기 후의 구금일수는 제외하고 상소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합니다.

 

법률상 미결구금일수를 당연히 통산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이상 미결구금일수 중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할 것인가 그 일부만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합니다.

 

미결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으로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경우 그 초과 부분은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은 없습니다.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1일로 계산합니다.

 

 

 

 

형집행정지

 

- 집행 정지해야 하는 경우

징역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합니다.

 

- 집행 정지할 수 있는 경우

보통 70세 이상의 고령이나 형의 집행 시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생명에 지장을 줄 것으로 염려되는 경우,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거나 잉태 후 6개월 이상,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을 갖고 있거나 불구자임에도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해줄 다른 친족이 없는 등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집행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형집행정지 결정 때 2명 이상의 의사가 참여해야 하는 등의 형집행정지 심사가 엄격해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