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의 효과_형사소송법변호사
진술거부권의 효과_형사소송법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는 수사기관의 조사 및 공판 등에서 시종 침묵을 지키거나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을 묵비권이라고 합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도 헌법의 취지를 더욱 넓게 이해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행사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수사단계나 공판단계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정신문에서의 진술거부
일반적으로는 성명, 직업 등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형사소송법이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성명, 직업 등을 알림으로써 범죄가 당연히 자신의 범행이라는 것이 판명되어지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증거자료로 발견할 수 있는 단서가 제공되는 경우 등에는 위와 같은 인적사항에 대하여도 당연히 진술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진술거부권의 효과
진술거부권은 당연한 귀결로서 형벌 기타의 제대로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효과를 가지므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강요된 진술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임의성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따라서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술거부권의 행사는 법률상 인정된 권리이므로 묵비한 것을 이유로 유죄의 증거로 한다든가, 또는 그것으로 인하여 유죄의 추정, 즉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거부권의 효과로서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양형상 불이익하게 고려하는 것이 절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태도상의 차이에 따라 양형상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하여 허위진술을 할 권리까지 인정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으나 , 피의자나 피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해서는 재재규정이 없다는 것뿐이지 그것이 진술거부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진술거부권의 포기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선서한 후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피고인이 자기 사건의 증인으로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 하며, 또 피고인은 일단 임의로 진술하여도 그 후에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상으로는 진술거부권을 포기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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