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이의 구상관계,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험)의 보험자가 산재보험보상분까지 지급한 경우 구상관계, 제3자의 변제와 비채변제의 구별, 산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전보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보험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위 전보 범위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라는 사정을 보험자와 피해 근로자가 알고 있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한다)의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의무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 전보되는 범위(이하 ‘산재보상분’이라고 한다)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산재보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보험자는 산재보상분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즉,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산재보상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험급여(이하 ‘산재보험급여’라 한다)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도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면 민법 제469조에 의하여 제3자 변제의 대상인 타인의 채무는 소멸하고 제3자는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는데,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
따라서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산재보상분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한 경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서, 이런 사정을 근재보험의 보험자와 피해 근로자가 알고 있었다면 민법 제469조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소멸하고 근재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분 상당을 구상할 수 있다. 비록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는 민법상 손해배상채무와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지만,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련 민법 규정이 정하는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근재보험 보험자의 보상을 유효한 변제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고 대신 근재보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제3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은 피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이중전보를 피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공적인 성질을 가진 사회보험인 산재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의 출연으로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속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먼저 피해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만일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한 변제가 채무자인 근로복지공단의 의사에 반하는 등의 이유로 유효하지 않아 피해 근로자가 수령한 보상금을 근재보험의 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면, 피해 근로자는 다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아야 비로소 보상절차가 완료될 수 있어 피해 근로자의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반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원고(KB손해보험)는 甲 회사와 근로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甲 회사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甲 회사가 부담하는 손해가 의무보험(산재보험)으로 전보되는 범위(산재보상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⑵ 甲 회사의 근로자인 A는 2011. 6. 24.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음. A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고(근로복지공단)로부터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는 청구하지 않았다.
⑶ A는 2011. 12. 15. 甲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해당 사건의 제1심법원은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영구장해가 인정된다고 보고, A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등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甲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
⑷ 원고는 2014. 7. 3. A에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위 보험금에는 A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장해보상일시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⑸ 원심은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 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급을 면한 장해급여 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⑹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제87조에서의 제3자란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ㆍ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를 의미하므로, 산재보상분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원심은 부적절하나, 원고의 장해급여 부분에 관한 변제를 민법 제469조의 제3자에 의한 변제로 볼 수 있는 이상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다(상고기각).
나. 쟁점 :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산재보험보상분까지 지급하였을 경우의 구상관계]
⑴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⑵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한다)의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의무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 전보되는 범위(이하 ‘산재보상분’이라고 한다)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산재보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보험자는 산재보상분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 참조). 즉,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산재보상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⑶ 한편,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도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면 민법 제469조에 의하여 제3자 변제의 대상인 타인의 채무는 소멸하고 제3자는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참조).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는데,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⑷ 따라서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산재보상분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한 경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서, 이런 사정을 근재보험의 보험자와 피해 근로자가 알고 있었다면 민법 제469조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소멸하고 근재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산재보상분 상당을 구상할 수 있다.
⑸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손해 중 산업재해배상보험에 의해 담보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 전부를 보상하였는데, 이 경우 근재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배상보험에 의해 담보되는 금액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다.
3. 산재보험법 중 관련 조항
●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단서 생략)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근로자재해보험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황재호 P.140-156 참조]
가. 의의
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
근재보험은, 이와 같은 경위로 사업주가 입은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보험(私保險)이다.
⑵ 이런 점에서 통상 근재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사업주, 보험사고는 업무상 재해, 담보사항은 사업주의 관계 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이 된다.
나. 효용
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 수급권, 사업주 등 가해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실무상 피재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재근로자에게 일부 손해액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피재근로자는 사업주의 도산이나 자력부족 등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⑵ 근재보험은 이와 같이 산재보험급여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로써 사업주는 위와 같은 지급책임을 면하게 되고 피재근로자는 위와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다. 법적 성질
⑴ 근재보험은 손해보험 중 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한다.
다만 통상의 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인 반면 근재보험의 피해자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 한정된다.
⑵ 또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전자는 강제보험인 반면 후자는 임의보험이고, 후자는 전자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 보장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라. 근재보험에 따른 보상책임에 관한 판례
⑴ 근재보험에는 보통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이 적용되는데, 이에 의하면 보험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법 등 재해보상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⑵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근재보험 보험자는 산재보험법 등에 의해 보상되는 금액에 대한 보상책임이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사업주가 피재근로자에게 배상한 후 근재보험금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 판결(피재근로자가 직접 보험자에게 근재보험금을 청구한 사안) 등].
이에 의하면 근재보험금의 액수는 과실상계 후 손해액(Ⓐ + Ⓑ)에서 산재보험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이때의 산재보험금액에는 피재근로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뿐만 아니라 장래 수령할 수 있는 금액도 포함된다(위 대법원 2009다8581 판결).
⑶ 한편 근재보험 보험자도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당연히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19109 판결).
5. 산재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과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황재호 P.140-156 참조]
가.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정부 관장의 보험제도를 정한 것이 산재보험제도이다.
즉 산재보험제도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와 그 유족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원리를 도입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자가 되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낸 보험료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실시하여 확실하게 손해를 전보시키는 한편, 과다한 보상이나 배상으로 인한 기업의 위험을 경감․분산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⑵ 산재보험급여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노동력 훼손에 대한 전보로 보는 손해전보설과 피해근로자나 그 유족의 생활보호로 보는 생활보장설이 대립된다.
판례는 산재보험급여가 기본적으로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면서 산재보험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에 따른 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또 판례는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나. 산재보험 관련 구상관계
산재보험법은 피재근로자나 그 유족의 사업주 등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의 경합을 인정하면서 피재근로자 측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책임면제나 구상을 긍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이른바 경합조정주의).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⑴ 근로복지공단이 전액 보상한 경우
사업주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는 구상할 수 없으나 사업주의 책임보험자에 대해서는 구상할 수 있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784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판결 등), 사업주 이외의 가해자나 그 보험자에 대해서는 피재근로자를 대위할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⑵ 사업주가 전액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 지급책임을 면한다(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그러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피재근로자를 대위할 수도 있고(산재보험법 제89조),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68562 판결).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함에 따라 사업주가 제3자에게 구상금을 지급한 경우도 사업주가 피재근로자에게 직접 배상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15622 판결).
또 사업주는 가해자인 제3자나 그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자신의 책임보험자에게도 구상할 수 있다.
사업주의 책임보험자는 설령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사업주나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7843 판결).
⑶ 가해자인 제3자가 전액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면책되고(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 제3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이 출연할 경우 최종적으로 가해자인 제3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상대방이 되기 때문이다(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
6.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과 그에 따른 구상관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황재호 P.140-156 참조]
가.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피재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재근로자는 근재보험의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므로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피재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한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고, 그 결과 근재보험의 보험자는 피재근로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또 사업주는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지만, 근재보험의 피보험자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구상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근재 보험의 보험자가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책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여지가 없다[서울중앙지법 2010. 11. 11. 선고 2010나18668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참조].
나.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초과 지급한 경우
⑴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제84조가 정하는 부당이득 징수절차에 따라 피재근로자로부터 초과 수령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 을 징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⑵ 피재근로자가 초과 수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사업주나 근재보험의 보험자는 계속해서 손해배상의무나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초과 지급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나 근재보험 보험자에게 구상할 여지는 없다(다만 예외적으로 피재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지급을 신뢰하여 사업주나 근재보험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민법 제74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업주나 근재보험의 보험자에게 구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7.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과 그에 따른 구상관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황재호 P.140-156 참조]
가. 문제점 제기
근재보험과 같은 책임보험에서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보험사고가 아님에도 착오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착오로 보상범위를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면책사유가 있음에도 면책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여기서는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지급책임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살핀다.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산재보험급여로 보상되는 손해(이 사건에서는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손해를 의미함)에 대하여는 지급책임이 없음에도 그에 대하여 보상한 경우 근재보험 보험자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 된다.
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에 의하면 ‘제3자’가 피재근로자에게 배상한 경우 근로 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데, 여기서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산재보험급여로 보상되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제3자’가 배상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⑵ 우선 판례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의 ‘제3자’를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라고 규정하면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7843 판결 등).
⑶ 그런데 근재보험의 보험자는 산재보험급여로 보상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피재근로자에 대하여도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판례에 의하면 근재보험의 보험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⑷ 나아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산재보험급여로 보상되는 손해를 보상한 경우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만일 유추적용을 긍정한다면,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지급책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로써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 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는 결과를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⑸ 그러나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서 그와 유사한 사안의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인데(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뒤에서 보듯이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지급책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민법 규정에 의하여 충분히 설명될 수 있으므로 굳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필요가 없다.
⑹ 특히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지급책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지급책임을 면한다고 보면, 그 이후 구상관계 또한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논리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제3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그렇다고 지위가 완전히 다른 사업주의 구상권 규정(산재보험법 제89조)을 유추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⑺ 결국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지급책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을 근거로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지급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결과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는 결론에도 이를 수도 없다.
7.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법리
가. 제3자의 변제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79-791 참조]
변제자는 채무자이다. 제3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⑴ 원칙적 허용
①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제469조 제1항 본문).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고 이러한 의사는 타인의 채무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즉,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도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면 제469조에 의하여 제3자 변제의 대상인 타인의 채무는 소멸하고 제3자는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②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68203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 甲의 전처인 乙이 甲 사망 후 그 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자신이 甲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며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위변제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乙이 甲에게 그에 따른 구상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대위변제가 甲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거나 대위변제로 인한 이익을 자녀들에게 주고자 한 것이지 甲에게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乙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⑵ 예외적 불허
①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제469조 제1항 단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제469조 제2항).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 있는 자라고 함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 판결),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외된다.
◎ 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09 결정 :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공동저당권자가 매각대금 전액을 배당받고 채무의 일부가 남은 사안에서, “물상보증인은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선순위근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위 가등기권리자는 위 선순위근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함으로써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가등기권리자가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위 채무 잔액을 변제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 아닌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위 가등기권리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채무 잔액을 대위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변제를 한 경우에 그것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견해가 대립하나, 변제의 효과를 다투는 상대방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는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③ 한편,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여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74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78702 판결: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인 갑이 을의 병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자 병 은행이 이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안에서, 채권자 병 은행으로서는 갑의 변제가 을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채무의 담보인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채무자 을을 상대로 한 채권 보전이나 행사가 어렵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 제74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갑이 병 은행에 위 대위변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법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황재호 P.140-156 참조]
⑴ 책임보험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직접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⑵ 이에 의하면, 책임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보험자 자신의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함과 동시에 그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⑶ 반면 책임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자기 채무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 피보험자 등 가해자)의 채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한다.
책임보험이 아닌 보험에서는 보험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30127 판결은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보험자는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 중 지급책임이 없는 금액에 대해서 피보험자(= 수익자)로부터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다른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받아 그 보험자를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⑷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인 것을 알고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민법 제469조 또는 민법 제745조에 의해 해결된다.
⑸ 제3자가 타인의 채무임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가 적용된다.
●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⑹ 이에 의하면 제3자의 변제가 유효한 이상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고 제3자는 채권자(= 변제수령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대신 제3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임계약에 관한 민법 제688조나 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제739조 등을 근거로 구상할 수 있다.
● 민법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⑺ 판례는, 제3자의 변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의사는 타인의 채무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⑻ 이와 달리 제3자가 자신의 채무인 것으로 잘못 알고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민법 제745조가 적용된다.
● 민법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①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⑼ 이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제3자의 변제는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제3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시효로 소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제한되므로(민법 제745조 제1항) 채무가 목적달성으로 소멸하고, 그에 따라 제3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45조 제2항).
다. 일반적인 책임보험과 제3자 변제의 법리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변제에 대해 민법 제469조가 적용될 것인지 민법 제745조가 적용될 것인지는 제3자로서 하는 변제인가 채무자 본인으로서 하는 변제인가에 달려 있는데, 이런 구분은 의사표시 해석에서와 같이 채권자(=변제수령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⑵ 판례는 사안에 따라 민법 제469조를 적용하기도 하고 민법 제745조를 적용하기도 한다.
민법 제745조를 적용한 판례로는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이 있다(이외에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4450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8307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즉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면책사유가 있어 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사안에서, 판례는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아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⑶ 민법 제469조를 적용한 판례로는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이 있다.
즉 甲 보험회사가 대리운전업자와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에 대리운전 차량이 대인배상Ⅰ대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만을 보상한다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대인배상Ⅰ대상인 손해까지 보상한 사안에서, 판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甲 보험회사가 변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라는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작성받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판례는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여, 甲 보험회사가 당시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乙 보험회사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지 만 피해자가 권리포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甲 보험회사가 자신의 채무뿐만 아니라 사고 관련 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도 함께 변제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甲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의 책임보험자인 乙 보험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사로 적법하게 변제하였다고 인정하여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로서 대인배상Ⅰ보험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과 제3자 변제의 법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황재호 P.140-156 참조]
⑴ 통상 근재보험의 보험자는 산재보험급여가 확정․지급된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실제로는 산재보험급여 지급 대상인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잘못 지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⑵ 그러나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산재보험급여 지급 대상인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잘못 지급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항상 존재한다.
즉 근재보험자가 산재보험급여 지급절차 진행 중에 부득이하게 피재근로자에게 보상하면서 산재보험급여액을 포함하여 피재근로자의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경우, 근재보험자가 산재보험급여 확정․지급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피재근로자의 손해 중 확정․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보상하였으나 이후 산재보험급여가 일부 미지급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등이 그에 해당한다.
⑶ 이처럼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지급책임이 없는 손해, 특히 산재보험의 보장대상이 되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⑷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법 제469조와 민법 제745조 중 어느 것이 적용될 것인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근재보험이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 보장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을 고려하면,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피재근로자의 손해 전부를 보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재보험의 보험자의 의사는 그 보상액 중 일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고, 피재근로자나 근로복지공단도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산재보험급여 지급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재근로자의 손해 전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⑸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는 민법상 손해배상채무와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지만,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민법 규정이 정하는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근재보험 보험자의 보상을 유효한 변제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고 대신 근재보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① 제3자로부터 손해를 배상 받은 피재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이중전보를 피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② 공적인 성질을 가진 사회보험인 산재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의 출연으로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산재보험의 보상 대상인 손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아닌 제3자와의 관계에서 최종적인 보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신속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먼저 피재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만일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한 변제가 채무자인 근로복지공단의 의사에 반하는 등의 이유로 유효하지 않아 피재근로자가 수령한 보상금을 근재보험의 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면, 피재근로자는 다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아야 비로소 보상절차가 완료될 수 있어 피재근로자의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반하고, 법률관계가 복잡하게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한다.
라.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에서 민법 제469조가 적용될 경우의 법률관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황재호 P.140-156 참조]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산재보험의 보장대상이 되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민법 제469조가 적용될 경우의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한 보험금 지급은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고 피재근로자도 채권자로서 정당하게 변제를 받은 것이므로 근재보험의 보험자는 피재근로자를 상대로 기지급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② 가해자인 사업주는 근재보험의 보험자의 변제로 인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근재보험의 보험자는 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제739조 등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있다.
통상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없으나, 이는 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이 있는 경우이다.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지급책임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면책된 경우에까지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
사업주는 통상 책임보험인 근재보험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서 다른 책임보험에서와 동일하게 구상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③ 근로복지공단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근재보험의 보험자의 변제로 인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근재보험의 보험자는 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제739조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
8. 제3자 변제와 비채변제의 구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57-461 참조]
가. 관련 규정
●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 민법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①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양자의 구별 기준 (=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 유무)
⑴ 양자를 구별하는 판단기준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 유무이다.
⑵ 변제는 준법률행위이므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변제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⑶ 제3자 변제의 경우에도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와 변제지정(or 채권자의 인식)이 필요하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 민법 제46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인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고 이러한 의사는 타인의 채무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⑷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 또는 변제지정이 없으면 비채변제가 되어 원칙적으로 변제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⑸ 다만, 비채변제의 경우에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민법 744조),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민법 745조)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고, 변제자는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⑹ 이때 구상권의 본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민법 744조, 745조의 규정들은 민법 제4장 부당이득에 속하는 규정들임).
9.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57-461 참조]
가. 관련 규정
●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원고의 구상권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A에게 장해급여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것이 제87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A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⑴ 원고가 A에게 산재보상분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한 것이 산재보험법 제87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⑵ 산재보험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제3자는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ㆍ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를 의미한다.
⑶ 원고는 甲 회사와 사이에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보상하기로 약정하였고, 장해급여 부분은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⑷ 원고는 장해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대상판결의 태도 (= 제3자 변제)
⑴ 대상판결은 원고의 변제가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변제의사 및 변제지정에 갈음한 채권자의 인식을 인정하였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A에게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관련 민사소송의 변론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 결과로 알려졌다.
② 원고가 A의 손해액을 지급할 때 그 중 장해급여 상당액은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할 의사로 지급한 것이고, A도 신체감정 결과를 통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손해액을 수령한 것이다.
⑵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피고의 장해급여 지급의무는 소멸하였고, 원고는 민법 제469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라. ‘채권자가 시효로 채권을 잃은 때’ 해당 여부
⑴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⑵ 이 사건에서는 착오로 인한 비채변제이나 ‘채권자가 시효로 채권을 잃은 때’(민법 745조 1항)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92조108)에 비추어 A의 피고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은 3년의 시효기간도과로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제1심과 원심에서 피고가 장해급여 수급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였다.
⑶ 그 경우에는 원고는 민법 제74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
마. 변론주의 관련
다만, 변론주의의 원칙상 민법 제745조를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를 근거로 구상권을 주장했는데, 대법원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제3자 변제에 따른 구상권을 인정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산재보험법 제87조와 제3자 변제는 요건사실이 거의 동일하고, 원고가 추가로 주장ㆍ증명할 사실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대법원의 판단이 변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바. 대상판결의 취지
⑴ 대상판결은, 원고가 자신에게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에게 장해급여 상당액을 지급함에 따라 민법 제469조에 의하여 피고의 동액 상당의 장해급여 지급의무는 소멸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⑵ 원심이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심의 결론, 즉 피고가 장해급여 지급책임을 면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은 정당하다.
⑶ 대상판결은,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자신에게 지급책임이 없는 손해, 즉 산재보험의 보장대상인 손해를 보상한 경우 민법 제469조 등의 요건을 갖추면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