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나)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 특례조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례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최저임금법(이하 ‘기존 최저임금법’이라 한다)과 목적, 요건, 위반의 효과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특례조항의 이러한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기존 최저임금법 규정의 해석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특례조항의 문언에만 지나치게 치중하여 특례조항을 해석하여서도 아니 되며,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만을 중심에 놓고 사안을 바라보는 것도 적정하지 않다.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임금의 질(질)’에 관한 규정으로, 임금의 양에 대한 규율을 전혀 의도하고 있지 아니하다. 특례조항은 형식적으로만 보면 기존 최저임금법의 틀 내에서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지만, 특례조항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살피면 기존 최저임금법 규정들의 전체적인 목적과는 전혀 다른 규율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최저임금법 해석론을 특례조항 해석론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고정급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고정급의 실질적 재원이 되는 사납금을 증액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납금의 증액은 초과운송수입금의 감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총수입이 일정한 경우라면, 고정급의 증가는 초과운송수입금의 감소로 직결된다. 양자는 일반적으로 상호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게다가 이와 같은 상호 관계를 고려하면,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분리하여 별개로 법적 평가를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법률관계에 대한 법적 효력이 서로 달라지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을 규율함으로써 임금의 질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례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사용자의 법적 책임의 모습도 같지 아니하다. 즉 특례조항의 취지에 반하여 사용자가 고정급 임금을 적게 지급함에 따라 특례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목적인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이 침해된 경우라면, 사용자는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수의견은 임금의 양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만 인정하면 된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지급 임금지급의무 인정과 법 위반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인정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임금의 질에 초점을 두어 특례조항이 보호하고자 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이라는 법적 이익이 사용자의 특례조항 위반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해 침해된 경우라면 별개의 민사책임이 인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이다. 근로의무와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소정근로시간은 무의미하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소정근로시간 조항을 정하기로 하면서 그 조항에 구속되려는 의사도 없고 규범력도 생기지 않는 것으로 했다면 그 조항에 따른 근로의무나 임금지급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기로 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해 놓은 조항은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개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한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가 된 이상, 근로관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의욕하였을 소정근로시간을 밝혀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유효한 고정급 금액이나 사납금 금액 역시 이와 같이 당사자의 가정적 효과의사를 고려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경위, 목적과 내용, 소정근로시간 조항과 고정급·사납금 조항의 관계,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의 무효 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경우, 적어도 이러한 소정근로시간과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경된 취업규칙상 고정급·사납금 조항 역시 함께 무효가 되고, 당사자가 이러한 무효를 알았더라면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과 고정급·사납금 금액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을 의욕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러한 가정적 효과의사에 따라 인정되는 소정근로시간과 고정급·사납금 금액이 새로운 취업규칙 조항으로 유효하여 근로관계에 적용되게 되고, 소정근로시간과 고정급·사납금의 구체적 금액은 해당 사업장의 근무형태와 운행시간, 연간 고정급·사납금 증가율, 고정급 증액에 따른 비용 등 여러 관련 사정을 기초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사용자에게 특례조항 시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택시운전근로자의 총수입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액에 미달하게 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경위와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전후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질적인 불이익 유무, 택시운전근로 관련 소정근로시간의 특수성, 특례조항의 규범적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택시운전근로자의 총수입이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설령 사용자에게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례조항이 가지는 규범적 한계로 인해 그 적용에 따른 근로관계 당사자 모두에게 생기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호 합리적 대안을 모색한 것이다. 사납금이 증액되지 않음에 따라 총수입이 유지된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불리하지도 않고,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에 반하는 것도 아니며, 최저임금법의 입법 목적에도 배치되지 않는 등 사법상 효력을 부정할 정도라고 말할 수 없다.
2. 관련 규정 및 문제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9호, 김희수 P.489-520 참조]
가. 관련 규정
⑴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최저임금제 시행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다(제1조).
⑵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최저 임금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조 제3항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국가가 정한 임금액의 최저한도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나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직접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⑶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은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조항은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 대상 임금’이라 한다) 범위를 정한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의 예외로서,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에 한정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문제 상황
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를 시행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⑵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고,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⑶ 그런데 한편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고정급을 증액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다.
3. 이 사건의 쟁점
⑴ 이 사건의 쟁점은, 택시운전근로자와 관련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닌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측의 동의를 얻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 소극)이다.
즉,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사용자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취업규칙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쟁점이다.
⑵ 대법원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다수의 동의를 받아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만을 순차로 단축한 사안에서 원심이 위와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종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을 명한 것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⑶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의 보충의견, 대법관 안철상의 보충의견이 있다.
4.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의 효력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9호, 김희수 P.489-520 참조]
이에 대하여는 ①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의 효력 유무의 관점에서 사안을 접근하여 효력을 긍정하는 견해(유효설), ② 효력을 부정하는 견해(무효설)(= 다수의견, 다수보충의견1, 2),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긍정하는 견해(절충설)(= 반대의견3), ④ 효력을 부정하되 최저임금법 위반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보는 견해(신의칙설) 등을 상정할 수 있다.
반면 ⑤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의 효력 문제로 이해하지 않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해석론에서 출발하여 사안을 해결 하자는 견해(규범해석론)(= 반대의견1) 역시 가능할 것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무효설을 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반대의견3은 절충설의 입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반대의견1은 규범해석론의 입장이다.
대법관 안철상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하 ‘다수보충의견2’라 한다)은 이러한 무효설을 일반택시운송사업 의 공공성 측면에서 지지하고 있다.
5.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산정 시 적용될 소정 근로시간 조항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9호, 김희수 P.489-520 참조]
⑴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을 무효로 볼 경우,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준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즉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할 때, 어떠한 소정근로시간이 유효하게 적용되는지가 2차적으로 문제 된다.
① 종전 소정근로시간이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견해(종전 소정근로시간 적용설)(= 다수보충의견1)와 ② 민법상의 무효행위 전환 이론에 따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의욕하였을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한다는 견해(무효행위 전환이론 적용설)(= 반대의견2)가 대립할 수 있다.
⑵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이러한 쟁점에 대해 구체적 견해를 밝히지 않은 채 무효가 되기 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쟁점과 관련하여 명시적 상고이유가 없다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
‘다수보충의견1’은 최저임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종전 소정근로시간 적용설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반해 반대의견2는 무효행위 전환 이론 적용설을 취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해 심리하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⑶ 대상판결은 다수의견에 따라 제1차 취업규칙 및 제2차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취지에서 위 각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종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취업규칙과 개별근로계약의 우열, 근로조건의 결정,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집단적 동의를 통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의 우열 관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이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1997-1981 참조]
가. 취업규칙의 의의 및 성질
⑴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다수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그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설정한 준칙을 말한다.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는 오래 전부터 법규설과 계약설이 대립해 왔는데, 판례(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와 다수설은 법규설의 입장에 서 있다. 반면에 일본 노동계약법은 계약설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고, 한편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정하는 기업 내의 규범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한 조항을 정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
⑵ 판례는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법규범설(수권설)을 취함과 함께 취업규칙의 해석에 관하여 문언해석·엄격해석의 원칙을 판시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78536 판결 :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게 되는 사실인정이나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
만일 소수설과 같이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계약설을 취한다면, 취업규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의사표시 및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취업규칙 변경 방법
⑴ 통상의 변경
①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본문).
② 의견청취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단속법규에 불과하여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③ 그러나 효력발생을 위해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어떤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⑵ 불이익한 변경
①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
② 이때 동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③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효과는 무효이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④ 예외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인정은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등).
라. ‘불이익한 변경’의 판단기준
⑴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에 의하면, ‘불이익한 변경’이란 ①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거나, ②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⑵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이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함(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9928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등).
마.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⑴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은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⑵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를 시행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⑶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고,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⑷ 그런데 한편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고정급을 증액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다.
⑸ 이 사건의 쟁점은, 택시운전근로자와 관련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닌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측의 동의를 얻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 소극)이다.
즉,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사용자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취업규칙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쟁점이다.
⑹ 대법원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다수의 동의를 받아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만을 순차로 단축한 사안에서 원심이 위와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종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을 명한 것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박은정 P.574-596 참조]
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⑴ 사실관계
① 1급 직급 근로자인 A와 사용자인 B는 2014. 3.경 기본 연봉을 70,900,000원으로 정한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기본 연봉을 월로 환산하면 월 기본급은 5,908,330원이 된다.
② B는 2014. 6. 25.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인 임금피크제 운용세칙(이하 ‘이 사건 운용세칙’이라고 한다)을 제정․공고하였다. 이 사건 운용세칙은 연봉계약이 정하는 기본연봉에 복리후생비를 더한 총연봉을 임금피크제 기준연봉으로 정하고,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 기준연봉의 60%,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기준연봉의 4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B는 A에게 이 사건 운용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다만 임금피크제 기준연봉이 아니라 연봉계약의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하였다), 2014. 10. 1.부터 2015. 6. 30.까지는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다는 이유로 월 기본급을 3,545,000원(= 5,908,330원 × 0.6)으로, 2015. 7. 1.부터 2016. 6. 30.(A의 정년퇴직일)까지는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다는 이유로 월 기본급을 2,363,330원(= 5,908,330원 × 0.4)으로 계산하고, 정직 처분에 따른 감액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④ B가 2014. 9. 23.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내역을 통지하자, A는 B에게 임금피크제의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⑵ 위 판결의 판시 내용
1.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이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함으로써,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97조를 반대해석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집단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이러한 각 규정 내용과 그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정하는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나. 판시내용 요약
대법원 2018다200709 판결은 집단적 동의를 통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사이에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하 ‘유리 조건 우선 원칙’이라고 한다)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다. 위 사안에서 이 사건 연봉계약이 이 사건 운용세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운용세칙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연봉계약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봉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운용세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이 사건 연봉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결국 이 사건운용세칙에 대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봉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이 사건 운영세칙에 의하여 이 사건 연봉계약에서 정한 연봉액을 삭감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대법원 2018다200709 판결은 집단적 동의를 통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사이에 유리 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여,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이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됨을 최초로 명시하였다.
근로기준법 제4조, 제94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97조를 반대해석하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유리 조건 우선 원칙을 분명히 설시한 선례로서, 근로기준법 제4조의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와의 조화로운 해석을 도모한 것이다.
3.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 조건 우선 원칙과 취업규칙에 의한 집단적 근로조건 변경 법리와의 관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박은정 P.574-596 참조]
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 조건 원칙의 근거
⑴ 실정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97조의 반대해석)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취업규칙의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으로, 취업규칙은 법규범이 아닌 데도 근로기준법처럼 근로계약에 대한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그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에만 미친다는 의미에서 근로계약에 대하여 편면적 강행성만을 가지므로, 최저기준적 효력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규칙의 최저기준적 효력에 따라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되지만,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즉 근로기준법 제97조의 반대해석상 근로계약에서 취업규칙의 기준을 상회하는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유효하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97조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97조의 ‘미달하는’에 대한 반대해석상 유리 조건 우선 원칙이 도출된다.
⑵ 법리적 근거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대등결정의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자 계약자유의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취업규칙에 의한 집단적 근로조건 변경 법리
⑴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그 핵심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결정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근로자는 그 단결활동에 의하여 비로소 사용자와 동등한 지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로자 집단과 사용자의 합의로써 결정되어야 한다는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을 취업규칙 분야에서 확인한 것에 있다. 즉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집단적 규율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⑵ 유리 조건 우선 원칙과 취업규칙에 의한 집단적 근로조건 변경 법리의 관계
여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받아 사용자와 근로자 집단 사이에 집단적 대등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 인정되어, 유리한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집단적 동의의 취지는 궁극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조의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자유결정의 원칙을 실현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집단적 동의 요건이 충족되어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상의 합의가 있어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국면에서는 그 작동을 멈추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변경된 취업규칙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개별 근로계약상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경우에는 그 자체로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자유결정의 원칙에 충실한 것이므로, 양자 사이에는 유리 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판례의 태도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점에 그 본질적 특성이 있고, 불이익 변경 시 요구되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는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개별 근로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그러한 원칙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경우에까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에 의하여 개별 근로계약상의 유리한 규정이 효력을 잃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별 근로계약과 집단적 동의를 통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 조건 우선 원칙을 인정한 대법원의 태도는 타당하다.
4.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 조건 우선 원칙의 적용 국면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박은정 P.574-596 참조]
가. 문제의 소재
대법원 2018다200709 판결의 결론에 의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 외에 개별 근로자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고, 그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841 판결 등 기존선례와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나. 근로조건의 형성에 관한 원칙과 현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근로기준법 제4조), 사용자가 다수의 근로자와 일일이 계약내용을 약정한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며, 또한 노사의 근로관계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취업규칙을 이용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오늘날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개개의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을 약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될 근로조건을 비롯한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 내 규범에 맡겨 놓은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러한 현상은 기업경영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그 결과 근로계약의 내용은 미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형화되어 집단적으로 규제되는 경우가 많다.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53496 판결 : 근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하므로 그 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인 교섭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개개의 근로자들과 일일이 계약 내용을 약정하기보다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근로조건 등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하여 근로관계를 정형화하고 집단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의 내용을 취업규칙의 내용과 달리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다.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 조건 우선 원칙의 적용 (개별 근로계약상의 합의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조건이 설정된 경우)
⑴ 위와 같은 근로계약관계에서의 근로조건 형성․결정 방식에 비추어 볼 때 개별 근로계약과 집단적 동의를 통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 조건 우선원칙은 개별 근로계약상의 합의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조건이 설정된 경우, 즉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의 내용을 취업규칙의 내용과 달리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개별 근로계약상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고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그대로 정하는 등의 근로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유리 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비교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존 근로계약과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⑵ 대법원 2018다200709 판결을 비롯하여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 인정된 선례[대법원 2017. 12. 13. 자 2017다261387 판결(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7083 판결(소액기각)들 역시 취업규칙과 별도로 체결한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사안이고, 대법원 2018다200709 판결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 조건 우선 원칙의 적용 국면은 개별 근로계약상의 합의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조건이 설정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⑶ 한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하여 집단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변경된다는 취지의 기존 선례(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841 판결 등)들은 취업규칙으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이에 대한 개별 약정이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사안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의한 퇴직금 지급조건과 비교할 수 있는 개별 약정 자체가 없으므로, 유리 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볼 수 없다.
⑷ 대법원 2018다200709 판결은 개별 근로계약상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 유리조건 우선 원칙의 적용에 관한 것이므로, 별도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함이 없이 사실상 취업규칙과 연동되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정해지는 경우에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관련하여 집단적 동의 외에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는 이르지 않는다. 결국 종전 취업규칙에 근거를 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관련해서는 집단적 동의가 그 유효요건이고 개별적 동의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므로, 대법원 2018다200709 판결은 기존의 선례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에서 추가로 판시한 부분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에서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 조건 우선 원칙의 적용 국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대법원 2018다200709 판결을 원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법리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조, 제94조 및 제97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개별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4. 근로조건의 결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1559-1563 참조]
가.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위 규정의 취지
⑴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⑵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관계는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지만,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된다.
⑶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97조).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함으로써,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⑷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유효하다. 근로계약의 해당 부분이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97조의 반대해석).
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⑴ 취업규칙 변경 방법
㈎ 통상의 변경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본문).
의견청취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단속법규에 불과하여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효력발생을 위해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어떤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고, 한편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정하는 기업 내의 규범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한 조항을 정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
㈏ 불이익한 변경
①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이때 동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②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효과는 무효이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③ 예외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인정은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⑵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 개별 근로계약에서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
①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이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이미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내용에 우선할 수 없다.
㈏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고, 취업규칙에 따라 규율되던 근로조건
①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정한 근로조건에 따른다(대상판결인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② 취업규칙에 근거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집단적 동의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변경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③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 동의는 효력이 없다.
다.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이다.
⑵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참조).
⑶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조, 제94조 및 제97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⑷ 원고는 호봉제의 급여체계가 시행되던 때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었고, 이후 피고가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이에 대해 사후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건에서, 원고는 급여규정 등이 규정한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외에 별도로 임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업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⑸ 위 판결의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는 개별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과 같은 개별 합의를 통해 임금(호봉 또는 연봉)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피고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급여규정에 따라 정해진 임금을 지급해 왔을 뿐이다. 대법원 2018다200709 판결을 적용하려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이 존재해야 하는데, 당사자들 간에 호봉제 적용에 관한 유리한 개별 약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록 이 사건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로 유효하게 불이익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개별 근로계약이 정한 근로조건 즉 임금이 위와 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다면, 임금은 개별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위 판결은 집단적 동의를 통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사이에도 유리조건 우선원칙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여,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이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됨을 최초로 명시하였다.
5.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임상민 P.399-421 참조]
가. 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취업규칙의 본질에 관하여는 법규설(수권설)과 계약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 다355 판결부터 일관하여 법규설(수권설)의 입장에 서있다.
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⑴ 근거규정
근로기준법 제97조는 다음과 같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를 규정한다.
*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⑵ 효력
① 강행적 효력
취업규칙이 설정한 근로조건 기준을 하회하는 내용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근로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범위에서 취업규칙은 강행적 효력을 가진다.
② 보충적 효력
취업규칙이 설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미달하여 무효로 된 근로계약 부분은 취업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보충된다.
근로계약에서 전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도 보충적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근로계약이 정하는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상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가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15조의 해석상 근로계약에서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당연히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사이에도 당연히 유리조건우선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⑴ 근거 규정 및 의의
근로기준법 제94조는 다음과 같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규정한다.
*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취업 규칙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기득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기득이익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대상이다.
⑵ 집단적 동의 요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한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의 주체이다.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으면 벌칙이 적용되고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이다.
다만 최근 판례는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변경된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취업규칙의 변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마. 집단적 동의를 통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의 우열 관계
⑴ 판례의 태도
①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61387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 이 판결은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과 집단적 동의를 통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 규칙 사이에 유리 조건 우선 원칙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 위 판결은 집단적 동의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으로 개별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에 반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⑵ 검토 : 근로계약 우선설이 타당하다.
바.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라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이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이다.
⑵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⑶ 이 사건 취업규칙은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자가 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액을 60% 또는 40% 삭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봉액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이 사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봉액에 관하여 이 사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결국 이 사건 취업규칙에 대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이 사건 취업규칙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액을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