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의 촉탁】《신체감정촉탁서, 감정보완촉탁서, 감정증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감정의 촉탁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민소 341조 1항).
감정촉탁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선서의무 등이 면제됨에 비추어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공정성․진실성 및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감정에 관하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할 것인지, 감정촉탁을 할 것인지는 법원이 관련 예규 등에 따라서 직권으로 정할 사항이지 당사자의 신청 여하에 좌우될 사항이 아니다.
법원이 대학의 부속병원장에게 신체감정을 촉탁하고 이에 따라 동 병원장이 그 소속의사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그 의사가 자기명의로 작성․송부하여 온 감정서나, 법원이 위 감정촉탁병원장에게 사실조회를 하여 동 병원장명의로 송부되어 온 위 감정의사가 작성한 병원장의 회보서는 감정촉탁결과라고 볼 것이므로 증거로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다카1923 판결).
[전산양식 A1783] 신체감정촉탁서
○ ○ 법 원 신체감정촉탁 귀하 사 건 200○가단1000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람에 대한 신체감정을 귀 병원에 촉탁하오니 그 감정결과를 200 . . .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감정인 이 름: ( - ) 생년월일: 주 소: 연락할곳: * 감정촉탁사항:별지와 같음 * 첨 부 서 류:진단서 ◇ 유 의 사 항 ◇ 1. 주민등록증등의 신분증으로 피감정인의 본인임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2. 감정촉탁회보서에는 반드시 병원장의 기명날인을 하여 주십시오. 3. 감정촉탁사항이 여러 과의 소관일 경우에는 중복 감정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각과의 감정결과를 모두 모아 보내 주십시오. 4. 불확실한 표현은 가급적 피하여 주시고, 감정사항의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5. 감정촉탁회보서 등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사건번호(200○가단1000)와 담당 재판부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판 사 |
감정촉탁서는 재판장 이름으로 작성하여 송부한다(민소 139조 2항).
감정촉탁에 의하여 감정을 한 기관은 비용과 감정료를 청구할 수 있는바, 그 중 비용은 감정시행단계(신체감정의 경우 병원에서의 입원․검진 등)에서 당사자가 직접 지출하는 것이 보통이고(따라서 법원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는다), 감정료는 위 기관의 이름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감정사무를 담당한 그 기관 소속 특정인 개인의 이름으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다(그리고 감정결과의 송부에 있어서도 그 개인 명의의 감정서를 첨부하여 송부하는 형식을 밟는다). 이러한 경우 예납받은 감정료는 그 청구인 개인 앞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다.
감정을 촉탁한 경우 그 후에 제출된 감정서에 분명치 아니하거나 불비된 점이 있는 등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감정을 한 단체 등이 지정한 자(대부분 실제로 감정을 수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민소 341조 2항).
직접주의의 원칙상 이러한 설명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나, 기일에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설명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다만 이 경우에는 심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민소규 103조 1항), 그 설명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2항), 감정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감정의 설명자는 감정서의 기재내용을 보충설명하는 사람에 불과하여 증인이나 감정인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선서시킬 필요가 없다.
이 경우의 조서용지는 증인신문조서 양식을 적절히 변형하여(예컨대, 제목을 ‘감정서 설명조서’로 하고 선서에 관한 인쇄문구를 지우는 등으로) 사용한다.
이 설명은 독립한 증거방법이 아니므로 증인등목록에 따로 기재할 필요가 없고 그 조서의 장수만을 당해 감정촉탁란의 장수란에 병기해 주면 된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설명을 시키는 예가 드물고 서면에 의한 설명 내지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때 발송하는 서면의 형식은 ‘사실조회서’가 아니라 감정보완촉탁서(전산양식 A1788)로 하여야 한다.
[전산양식 A1788] 감정보완촉탁서
○ ○ 법 원 감정보완 촉탁 귀하 사 건 200○가단1000 위 사건에 관하여 200 . . .자 귀 병원의 감정결과 중 별지 기재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다음 재판기일은 200 . . .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감정보완회보서 등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사건번호(200○가단1000)와 담당재판부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판 사 |
한편, 당사자도 그의 증거신청권에 기하여 감정에 관여한 자의 의견진술(수동적으로 설명을 듣는 범위를 넘어 능동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인데,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그 신문사항이 감정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감정인신문에 준하여, 감정을 함에 즈음하여 지득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감정증인신문에 준하여 각각 선서를 시키고 신문할 것이다.
이 경우는 각각 독립한 증거방법이 되므로 증인등목록에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감정촉탁을 하였는데도 장기간 회신이 없는 경우에 무한정 회신을 기다리는 것은 소송촉진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으면 독촉을 하는 등으로 소송촉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2. 감정결과의 채부
감정인의 의견 진술이 있으면 법원은 감정의 결과를 법정에 현출시켜 당사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정의 결과가 법정에 현출된 이상 당사자가 원용한다는 진술을 하지 않아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2227 판결).
실무에서는 감정결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대법원 1974. 10. 8. 선고 73다1879 판결), 감정결과가 유리한 당사자 측에서 이를 원용한다는 진술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감정의 결과를 현실적으로 증거로 채용하느냐는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다(민소 202조).
감정결과는 법관이 감정인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하므로, 예를 들면 감정결과에 의료과오의 유무에 관한 견해가 포함되어 있어도 법원은 그 견해에 기속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동일 사항에 대한 수개의 상반된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 법원은 각 감정결과의 감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 조사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561 판결), 그 중 그 어느 것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하는가는 법원의 자유심증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3. 감정증인
“감정증인”이란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알게 된 과거의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는 증인을 말한다.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이용하였다는 것일 뿐 어디까지나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는 자이므로 증인의 일종이며 감정인이 아니다. 따라서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민소 340조).
한편, 감정인이 법원의 명에 따라 감정을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설명을 구하거나 신문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감정의 연장에 불과하여 감정의견의 진술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와 감정증인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