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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증인에 대한 감치재판>】《감치의 사유 및 감치재판절차, 감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감치결정의 집행, 감치결정의 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9. 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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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증인에 대한 감치재판>】《감치의 사유 및 감치재판절차, 감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감치결정의 집행, 감치결정의 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증인에 대한 감치재판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408-1422 참조]

 

가. 증인에 대한 감치재판

 

증인감치에 관한 기본적인 재판절차는 과태료재판과 함께 민사소송법 311조에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민사소송규칙 86조 및 이 규칙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이 적용된다.

 

감치재판을 과태료재판과 비교하면, 재판과정에서 법정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관계없이 법원의 직권에 의해 절차가 개시되는 점,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불처벌결정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감치재판에 있어서는 신체구금으로 증인이 경제활동의 중단, 생활관계의 파괴 등으로 적지 않은 불이익을 입게되므로 절차의 안정을 기하고 제재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도록 기한의 제한을 두고 있고(민소규 862), 감치재판의 기일을 지정하여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하여야 하며(민소 3113), 증인이 감치집행 중에라도 증언을 하면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한 점(민소 3117) 등에 특색이 있다.

 

감치의 사유

 

 과태료재판의 확정

 

증인감치는 증인이 민사소송법 311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처할 수 있다(민소 3112).

 

감치의 요건이 되는 과태료재판은 민사소송법 311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재판, 즉 증인신문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의 과태료재판에 한정된다.

따라서 증언거부나 선서거부로 인하여 과태료재판을 받은 경우(민소 318, 326)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3112항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의 재판이 있었으나 이의신청즉시항고 등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바로 감치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감치재판의 취지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여기의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는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감치는 과태료재판 이후에 열린 증인신문기일에 적법한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적법한 출석요구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은 과태료재판의 부과 사유와 동일하다.

 

과태료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이상, 증인이 과태료재판 후 단 1회 불출석한 경우에도 바로 감치재판을 개시할 수 있으며, 반드시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에만 감치재판을 개시할 수 있다거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앞서 구인절차를 먼저 거쳐야 할 필요도 없다.

 

다. 관할법원

 

증인에 대한 감치재판은 수소법원이 관할한다(민소규 861). 과태료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의 성격상 본안사건이 계속된 수소법원이 처리할 필요가 있고, 과태료재판이 선행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관할을 일치시키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감치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과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의 감치재판은 원래 결정을 한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하여야 하는 점은 앞서 본 과태료재판의 경우와 같다.

 

라. 감치재판절차

 

 감치재판개시결정

 

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민소규 862항 전단).

감치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치재판의 개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지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의 감치재판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감치재판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증인의 불출석 사유, 그 증인의 필요성 정도, 향후 출석 전망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감치재판개시결정의 시기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민소규 862항 후단).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나기 전에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족하고 그 때까지 증인에게 그 결정이 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감치재판개시결정은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기한의 준수 사실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감치재판개시결정서(전산양식 A2510)를 따로 작성하여 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치재판기일의 기일통지서와 함께 송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치재판은 법원의 직권으로 개시되는 절차이므로 본안사건의 당사자에게는 감치재판개시결정서를 송달할 필요가 없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치재판의 집행이 이루어지면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하므로 그 준비를 위한 전제로서 당사자에게도 감치재판개시사실을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민소규 864).

감치재판개시결정은 일종의 중간재판에 해당되며 그 절차 내에서 감치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므로(민소 3118), 독립하여 불복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감치재판절차는 본안사건의 소송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감치재판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본안사건의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감치재판절차의 진행과 관계없이 담당재판부는 본안사건의 기일을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감치재판기일

 

 증인의 출석

 

법원이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감치재판기일을 열고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민소 3113).

감치재판기일은 일반재판기일과 상관없이 담당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법정 사정이 허락하는 적당한 기일을 지정하면 된다.

다만, 본안사건의 증인신문기일과 연계하여 감치재판기일을 증인신문기일과 같은 날로 지정(시간대는 감치재판기일을 뒤로 지정)함으로써 증인의 출석증언을 유도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치재판의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방안도 효율적인 기일운영이 될 수 있다.

 

감치재판기일의 통지는 증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감치재판기일이 본안사건의 증인신문기일과 같은 날로 지정되더라도 시간대가 다르고 절차적으로 별개의 기일이므로 증인신문기일의 출석요구서와 별도의 기일통지서를 동봉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감치재판기일은 원칙적으로 증인의 출석 없이는 열 수 없지만,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때 또는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증인의 출석 없이도 기일을 열 수 있다(민소규 866, 법정질서규칙 61).

따라서 증인이 사전에 아무런 연락 없이 감치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일을 연기할 필요 없이 심리를 진행하여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증인이 미리 법원에 증인신문기일이 지정되면 반드시 증언을 하겠다는 취지로 기일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앞서와 같이 감치재판기일을 증인신문기일과 같은 날로 지정하여 증인에게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운영도 고려해 봄 직하다.

 

 심리절차

 

감치재판기일에는 법원은 증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에게 감치사유를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민소규 866, 법정질서규칙 62),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인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민소규 866, 법정질서규칙 63).

감치재판을 받는 증인은 변호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민소규 866, 법정질서규칙 7).

 

증인이 감치될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감치재판의 집행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증인이 감치재판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증인으로부터 통지받을 사람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인하여 조서에 기재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일조서의 작성

 

참여사무관은 감치재판기일에 참여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장과 참여사무관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소규 866, 법정질서규칙 8).

사건의 표시

감치재판기일의 일시와 장소

법관, 참여사무관의 관직, 이름

증인, 보조인의 이름

증인의 출석 여부 및 불출석으로 재판하는 때에는 그 사유

감치사유의 요지

증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의 요지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재판의 선고일시

출석한 증인에게 불복할 기간과 불복할 법원을 알려준 사실

 

 불처벌결정

 

증인에게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결과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한다.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그 증인이 증언을 한 경우에도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소규 863항 전단).

증인감치는 불출석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증인의 증언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행위에 대한 제재만을 의미하는 형사처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감치의 사유가 인정되지만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소규 863항 후단).

이는 감치의 사유는 있지만 감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대체 증인이나 다른 증거방법이 제출되어 증인에 대한 출석증언을 강제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본안소송이 화해조정 등으로 종결되어 증언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등), 증인을 감치에 처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증인이 고령, 질병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불처벌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민소규 864).

증인은 당연히 불처벌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이익이 없으며, 증인 감치재판은 법원의 직권으로 개시되는 절차로서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불처벌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것도 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감치결정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이 불출석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또한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을 7일 이내의 기간으로 감치에 처하는 감치결정을 하게 된다(민소 3112).

법원이 감치결정을 할 때에는 감치할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민소규 866, 법정질서규칙 7조의2).

 

감치결정은 가능한 한 감치사유의 심리를 종료한 후 결정의 선고를 위한 별도 기일을 지정함이 없이 그 기일에 바로 선고하는 것이 집행절차나 업무부담 면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특히 증인이 감치재판기일에 출석하여 감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에 따른 준비를 미리 하여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이 출석하여 당일 집행이 된 경우는 물론 불출석 상태에서 감치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 후 증인이 감치되면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하므로, 감치결정을 할 때는 본안사건 당사자의 연락처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으로 증인신문에 대한 준비에도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감치결정은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소규 866, 법정질서규칙 101항 전단).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이 출석하였는지 여부는 감치결정의 효력 발생에 영향이 없다.

 

감치결정을 선고하는 때에는 감치사유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하고 증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불복할 기간과 불복할 법원을 알려 주어야 한다(민소규 866, 법정질서규칙 101항 후단).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치재판을 선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소규 866, 법정질서규칙 102).

재판의 효력은 법정에서의 선고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였지만 불출석한 증인에게 불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감치결정을 한 법관은 그 재판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재판서에는 증인의 성명주거 기타 증인 본인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결정의 주문 및 감치사유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고(민소규 866, 법정질서규칙 111), 재판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재판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민소규 866, 법정질서규칙 112).

 

마. 감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즉시항고권자

 

증인은 감치에 처하는 감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소 3118).

검사나 본안사건의 당사자는 과태료 사건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즉시항고권이 없다.

이 경우의 즉시항고에는 일반적인 즉시항고(민소 447)와 달리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민소 3118항 단서).

 

 즉시항고기간

 

즉시항고기간은 감치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이다(민소 4441).

증인이 경찰서 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시설에 구금 또는 감치되어 있는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에 항고장을 그 시설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그 제기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한 것으로 본다(민소규 866, 법정질서규칙 18).

 

감치결정은 선고에 의하여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불복기간은 감치결정이 증인에게 실제로 고지된 날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증인이 감치결정의 선고시에 출석하였다면 그 선고일부터 1주 이내에, 선고시에 불출석하였다면 감치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면 될 것이다.

증인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적법한 제기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재판법원에 즉시항고권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그 회복청구는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와 함께 하여야 한다(민소규 866, 법정질서규칙 19).

 

 원심법원의 처리

 

증인이 감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 원심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즉시 사건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민소규 866, 법정질서규칙 13).

기록을 송부할 때 의견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민소규 866).

 

 항고법원의 처리

 

항고심에서의 처리는 다른 항고사건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다만, 사건부호는 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의 정라를 붙이고(사건부호예규 별표), 사건명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증인감치로 붙이는 것이 상당하다.

항고인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민소규 866, 법정질서규칙 17).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에 위반된 때 또는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기각하여야 하고,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의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민소규 866, 법정질서규칙 15).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재판보다 중한 재판을 하지 못한다(민소규 866, 법정질서규칙 15조의2).

 

항고법원의 재판은 송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소규 866, 법정질서규칙 16).

 

바. 감치결정의 집행

 

 증인의 감치시설유치 및 집행절차

 

감치결정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민소 3114).

항고법원이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도 같다(민소규 866, 법정질서규칙 211).

재판장의 집행명령은 감치시설의 장에게 감치결정을 받은 증인을 감치시설에 유치시키도록 명하는 것으로서 감치결정의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한 서면(집행명령서, 전산양식 A2513)으로 한다(민소규 866, 법정질서규칙 212).

 

감치결정은 그 선고일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으므로(민소규 866, 법정질서규칙 215), 감치결정을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즉시항고의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집행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감치결정을 집행할 당시 증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어 신병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금시설의 장에게 재판장의 집행명령서를 교부하면 되므로 집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감치결정을 집행할 당시 증인이 위와 같이 구금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감치결정을 받는 증인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에는 집행명령서만으로 증인을 감치시설로 인치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집행장(전산양식 A2514)을 발부하여 증인을 구인하게 하여야 한다(민소규 866, 법정질서규칙 213).

따라서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이 출석한 경우에도 증인을 바로 구인하게 하려면 집행명령서 외에 집행장을 별도로 교부하여야 한다.

증인을 구인할 장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치시설로 정함이 상당하다.

집행장은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여야 하고 교도관에게는 그 집행을 명할 수 없음에도 주의하여야 한다(민소 3114항 참조).

 

집행장에는 증인의 성명주거 기타 증인의 본인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구인할 장소, 집행장의 유효기간, 감치의 기간, 기타 감치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민소규 866, 법정질서규칙 214). 집행장의 유효기간이 감치결정의 집행기간인 선고일부터 3월의 기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집행장과 집행명령서를 교부받은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감치결정을 받은 증인을 감치시설에 구인하고 감치시설의 장에게 재판장의 집행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민소규 866, 법정질서규칙 231).

감치시설의 장은 감치결정을 받은 증인을 유치한 때에는 수용통보서에 의하여 바로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민소 3115, 민소규 866, 법정질서규칙 237).

 

감치의 기간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선고일부터 기산하되, 재판의 선고 후에 있어서도 구금되지 아니한 일수는 감치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치의 기간에 관해서는 초일은 그 시간에 불구하고 1일로 계산하고, 항고법원이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감치기간에 원재판의 집행에 의하여 구금된 기간을 산입한다(민소규 866, 법정질서규칙 221항 내지 3).

 

증인을 감치시설에 유치함에 있어서는 행형법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의한다(민소규 866, 법정질서규칙 239).

감치시설의 장은 감치재판의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석방통보서에 의하여 바로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민소규 866, 법정질서규칙 237).

 

 집행통보에 따른 법원의 통지

 

재판장은 감치시설의 장으로부터 증인이 감치시설에 유치된 사실을 통보받으면 그 때부터 3일 안에 감치되는 증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호주 중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감치집행의 일시장소, 감치결정의 이유와 보조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감치집행통지서, 전산양식 A2515)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민소규 866, 법정질서규칙 238).

 

다만, 현실적으로 3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반드시 용이하지 않고, 또한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감치의 기간이 7일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가능한 한 신속히 증인의 가족 등에게 감치사실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담당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은 미리 감치재판의 과정에서, 또는 늦어도 위 통보를 받은 후 지체없이 감치시설의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여 증인이 통지를 원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연락처(전화번호 등)를 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다.

 

 감치집행의 정지

 

감치결정을 받은 증인이 그 집행에 의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증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주거제한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붙여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민소규 866, 법정질서규칙 216).

 

감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한 경우라도 감치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집행정지 재판을 받는 수밖에 없다.

 

사. 감치결정의 취소

 

 증인신문의 시행

 

감치시설의 장으로부터 증인을 유치하였다는 통보를 받으면 법원은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민소 3116).

위 수용통보를 받을 때에는 종전의 증인신문기일에 맞추어 증인신문을 위한 준비절차(증인진술서나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반대신문사항의 준비 등)는 마쳐져 있을 것이므로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기 위해서는 신속한 기일지정과 통지가 남은 과제이다.

 

특히 7일 이내인 감치기간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증인으로 하여금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통상적인 기일통지서의 송달에 의한 통지는 그 소요시간을 감안하면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한 간이하고 신속한 방법(민소 1672)에 의한 기일통지를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법원이 미리 당사자나 대리인(특히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의 연락처(전화번호팩스번호)를 확보하여 감치집행과 동시에 기일지정과 통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감치결정의 취소 및 석방명령

 

감치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재판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소 3117).

감치제도가 증인의 증언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인데 그 목적이 달성된 만큼 더 이상 증인을 구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 고지방법으로서 재판장은 증인이 증언을 마치는 즉시 법정에서 바로 구두로 감치결정의 취소와 석방을 명하여 그 사실을 조서에 기재하거나, 또는 별도의 결정서(감치취소결정, 전산양식 A2516)를 미리 작성하여 두었다가 법정에서 고지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증인이 석방되면 재판장은 감치시설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서(전산양식 A2517)로 통보하여야 한다(민소규 865).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감치결정 취소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민소규 864항 유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