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12 참조]
1. 배당기일의 지정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민집 146조 본문)
이기일을 실무상 배당기일이라 한다.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에 의하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3일 안에 배당기일을 지정하되, 배당기일은 대금지급 후 4주 안의 날로 정 하도록 되어 있다.
보통은 대금지급 후에 배당기일을 지정함이 원칙이나 매수인이 적법하게 채무인수신청(민집 143조 1항)을 하였거나 또는 차액지급신청(같은 조 2항)을 한 경우에는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고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다.
실무에서는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있다.
재매각을 명하였다가 대금의 지급이 있어 재매각절차를 취소한 경우에는 바로 배당기일을 지정한다.
배당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일지정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2. 배당기일의 통지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146조 본문).
배당기일의 통지는 민사집행규칙 8조 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통지는 배당기일의 실시와 관련하여 배당에 관한 의견의 진술, 배당이의의 진술 등 채권만족의 마지막 단계를 위한 절차이므로 신중을 요한다.
따라서 배당기일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에서는 우편송달을 실시한 후 송달불능이 되면 발송송달 또는 공시송달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통지할 장소나 통지의 방법에 관하여는 대금지급기한의 통지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배당기일통지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늦어도 배당기일 3일전에 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배당기일 3일전보다 뒤에 통지가 도달되면 민사집행법 149조 1항의 3일간의 배당표열람기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통지를 받을 채권자에는 압류채권자뿐 아니라 민사집행법 148조 각 호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모두 포함되며,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로서 집행의 일시정지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도 통지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이 통지의 방식에 민사집행규칙 8조가 적용된다고 하여도, 이 통지는 민사집행규칙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통지이므로 민사집행규칙 8조 4항의 통지 생략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결 2010. 6. 14. 2010마363 참조).
따라서 배당기일통지는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결과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없었던 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따라서 어느 채권자에 대한 통지의 누락은 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절차적 하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당액이 ‘0’인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에게는 배당기일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나, 매수인이 채무인수신청(민집 143조 1항)이나 차액지급신청(같은 조 2항)을 한 때에는 매수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않는다(민집 146조 단서).
실무상 통지는 법원사무관 등의 명의로 하고 있다(민집규 8조 5항 참조).
배당기일통지가 누락된 것에 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조)로 다툴 수 있다.
한편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배당기일통지(민집 146조)뿐 아니라 계산서 제출최고(민집규 81조)도 하여야 하는데, 배당기일통지서에 채권계산서를 l주 안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를 부기하여 송달하여도 된다.
【부동산경매<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배당기일의 실시, 지정, 통지받을 채권자, 통지 누락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 배당기일의 실시, 지정, 통지받을 채권자, 통지 누락에 대한 불복방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729-1778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608-164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12 참조]
Ⅰ.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1. 배당기일의 실시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민사집행법 145조 1항). 채권자의 채권변제에 충분한 때에도 배당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2. 배당기일의 지정
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6조 본문). 이 기일을 실무상 배당기일이라 한다.
⑵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3일 안에 배당기일을 지정하되, 배당기일은 대금지급 후 4주 안의 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통은 대금지급 후에 배당기일을 지정함이 원칙이나 매수인이 적법하게 채무인수신청(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을 하였거나 또는 차액지급신청(같은 조 2항)을 한 경우에는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고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실무에서는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있다.
⑶ 재매각을 명하였다가 대금의 지급이 있어 재매각절차를 취소한 경우에는 바로 배당기일을 지정한다.
배당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일지정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3. 배당기일의 통지
가. 통지
⑴ ㈎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6조 본문).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통지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46조 단서).
㈏ 구 민사소송법 제654조의2는 배당기일에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소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소환은 기일소환장을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였으나, 민사집행법은 배당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당기일의 통지는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통지는 배당기일의 실시와 관련하여 배당에 관한 의견의 진술, 배당이의의 진술 등 채권만족의 마지막 단계를 위한 절차이므로 신중을 요한다. 따라서 배당기일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에서는 우편송달을 실시한 후 송달불능이 되면 발송송달 또는 공시송달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통지할 장소나 통지의 방법은 대금지급기한의 통지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 채권자 중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아 기일통지가 불가능하게 되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⑵ 실무상 통지는 법원사무관 등의 명의로 하고 있다(민사집행규칙 8조 5항 참조).
⑶ 한편,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배당기일통지(민사집행법 제146조)뿐 아니라 계산서 제출최고(민사집행규칙 81조)도 하여야 하는데, 배당기일통지서에 채권계산서를 1주 안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를 부기하여 송달하는 구민사소송법하의 실무례대로 하여도 된다.
나. 통지 시점
배당기일통지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늦어도 배당기일 3일 전에 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배당기일 일 전보다 뒤에 통지가 도달되면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의 3일간의 배당표열람기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다. 통지받을 채권자
⑴ 이 통지를 받을 채권자에는 압류채권자뿐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모두 포함되며,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로서 집행의 일시정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도 통지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⑵ 이 통지의 방식에 민사집행규칙 제8조가 적용된다고 하여도, 이 통지는 민사집행규칙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통지이므로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4항의 통지생략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6. 14.자 2010마363 결정 참조). 따라서 배당기일통지는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결과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없었던 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따라서 어느 채권자에 대한 통지의 누락은 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절차적 하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당액이 ‘0’인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⑶ 매수인에게는 배당기일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나, 매수인이 채무인수신청(민사집행법 143조 1항)이나 차액지급신청(같은 조 2항)을 한 때에는 매수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라 통지 누락에 대한 불복방법
⑴ 배당기일통지가 누락된 것에 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16조)로 다툴 수 있다.
⑵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고, 독립한 민사집행사건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민사집행사건부에 등록하며, 별도기록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