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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압류】《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의 변경, 취소 및 잠정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1. 10. 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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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압류】《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의 변경, 취소 및 잠정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의 변경, 취소 및 잠정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3-37 참조]

 

1.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

 

. 의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195조의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라도 그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여 당해 유체동산을 압류금지물건으로 할 수 있고, 위 조항의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하여 압류하지 못한 또는 압류하지 못하는 유체동산이라도 압류금지를 해제하여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집 1961).

 

. 당사자의 신청

 

이 재판은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법원이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즉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이,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 신청은 이른바 강제집행의 신청이 아니어서 민사집행법 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 압류금지물의 범위변경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재민 91-1 별표).

압류금지물건의 범위의 확장은 이미 실시한 압류를 해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구하는 신청은 성질상 유체동산집행이 실시된 이후에 할 것을 요함에 비하여, 압류금지물건의 범위의 축소를 구하는 신청은 집행개시 전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집행절차가 종결되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관할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은 압류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민집 31, 21, 법조 32).

이는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사보규 21항 참조).

다만 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민집 291, 278).

 

. 재판의 형식과 고려할 사정

 

재판의 형식은 결정이다.

따라서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고,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집 23l, 민소 1341, 2).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받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정도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의 정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부양료채권,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채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사망한 세대주 유족의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생활형편이, 증여나 유증에 의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생활형편이 보다 중요시되어야 한다.

그 밖의 사정은 압류를 해제하거나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 채무자가 성실히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지의 여부 및 이 재판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원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 재판의 내용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확장하는 재판에서는 이미 실시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그 취소되는 범위의 유체동산을 별지 목록 등을 통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 000. 채무자 000 사이의 00지방법원 2000가합OO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별지 목록 기재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2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한다.”는 형식이 될 것이다.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축소하는 재판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 19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정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허용하는 취지를 주문에서 명백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조항의 압류금지물건이 양적으로 범위가 정해진 경우(민집 1952호 또는 3)에는 단순히 일정범위만을 지정하여도 무방하다.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정도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으나, 위 압류금지물건을 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채무자의 최저생활의 보장과 관련되는 항목(예를 들어 민집 1951-3)에 대한 압류를 허용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재판의 고지와 불복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하는 재판은 그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재판은 그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12, 2).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변경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1964).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민집 156).

신청을 전부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견해와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로 다툴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2.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의 취소·변경

 

. 의의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결정이 있은 후 그 결정을 한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민집 1962).

 

. 취소·변경의 요건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결정은 특별한 요건 없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유가 소멸된 때사정이 변경된 때와 같은 의미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중시하여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확장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유는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변경의 재판 이후에 새로이 생긴 것에 한한다.

 

. 당사자와 절차

 

이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한다.

여기의 당사자는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의 신청인과는 반대의 당사자이다.

당사자의 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인지 10조 단서).

이 재판은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을 한 법원이 관할한다.

 

. 재판의 형식과 내용

 

이 재판 역시 결정의 형식을 취하므로 변론을 요하지 아니 하며,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집 231, 민소 1341, 2).

사정이 바뀌었는지 여부는 재판 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재판의 내용은 이미 하였던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꾸는 것인데,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결정에 의하여 압류를 취소하였던 것에 대하여 다시 압류를 허용하거나 압류를 허용하였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등의 것이다.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결정을 일부 취소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재판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것 역시 그 취소나 변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백히 해야 한다.

 

. 재판의 고지와 불복

 

이 재판은 직권에 의한 것이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든 앞서의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를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12).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1964).

위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민집 156).

그 신청을 전부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을 전부 기각당한 당사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민집 16).

 

3. 잠정처분

 

법원은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 또는 그 취소나 변경의 재판을 할 경우에 민사집행법 162항에 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집 1963).

즉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잠정처분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는 그 신청권이 없으며 신청하더라도 단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이 잠정처분의 재판은 강제집행의 신청인(채권자)과 상대방(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16).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민집 1965).

 

4. 재판내용의 실현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이나 그 취소 또는 변경의 재판의 정본이 집행관에게 제출되면, 집행관은 이들 재판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아직 압류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이를 압류할 수 없고, 이미 압류를 하였으면 민사집행법 491, 50조를 유추하여 집행을 정지하고 이미 실시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들 재판에 앞서 잠정처분으로 집행의 정지가 명하여져 그 정본이 집행관에게 제출된 때에는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492호에 따라 압류를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