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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압류】《유체동산압류의 제한(취소의 방법, 취소의 통지와 불복,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압류의 금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1. 10. 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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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압류】《유체동산압류의 제한(취소의 방법, 취소의 통지와 불복,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압류의 금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유체동산압류의 제한[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17-22 참조]

 

1. 초과압류의 금지

 

.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 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민집 1882).

청구금액이라 함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재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압류의 경합(민집 215)이나 우선권자의 배당요구(민집 217)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압류 채권자 또는 배당요구채권자의 청구금액까지 아울러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집행비용이라 함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비용 전액을 가리킨다(민집 531).

원래 초과압류인가 여부는 현금화하여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으나, 집행관은 압류물을 평가하여 대체적인 견적에 의하여 압류를 하다가 그 견적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류를 할 것이다.

 

. 그러나 여러 개의 동산을 압류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분적인 한 개의 물건을 압류하는 때에는 위 범위를 초과하여도 무방하다.

여러 사람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에 있어서 최초에 압류한 물건의 가액이 채권액을 넘어서는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뉠 수 있으나, 압류는 채무자별로 독립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압류의 한도와 매각의 한도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연대채무자 각자에 대하여 채권액에 달하기까지 동시 또는 순차로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초과압류의 금지 규정은 유체동산과 채권을 동시에 압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압류 후에 그 압류가 민사집행법 1882항의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집행관은 그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규 1401).

초과압류 금지는 집행 착수의 한계를 정한 것이다.

압류취소는 그 압류가 위 한도를 넘는 초과압류인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만 할 수 있다.

초과압류의 의심이 생긴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와 같은 경우라면 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압류를 취소할지 여부는 집행관의 재량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초과압류인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압류 후에 초과압류임이 분명하게 되는 경우로는 원시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와 후발적인 시유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집행관이 압류물을 과소평가하거나 채권액을 잘못 계산하는 것 등이 전자의 사유에 해당하고, 압류물의 가격인상, 채권액의 감소 등이 후자의 사유에 해당한다.

 

. 취소의 방법

 

위 규정에 따른 압류 취소는 압류물 전부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한 한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압류물 중에서 압류를 취소할 동산을 선택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압류 대상 동산을 선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민집규 132조 참조).

그리고 압류 취소의 방법에 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142

조가 적용된다.

 

. 취소의 통지와 불복

 

위 규정에 따른 압류취소는 채권자에게 그 이유가 통지된다(민집규 17).

초과압류 금지 규정에 위반된 압류라도 무효는 아니다.

채권자는 압류취소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으며(민집 161), 만일 초과압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위 규정에 따라 압류취소가 이루어진 때에는 집행법원은 다시 압류를 명하게 된다.

집행법원이 채권자의 집행이의의 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171).

반대로, 초과압류임이 명백한데도 집행관이 초과분의 압류를 취소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써 다툴 수 있다(민집 161).

이의사유의 유무의 판단은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압류 시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제한을 어겼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진다.

채권자 또는 집행관이 고의로 초과압류를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

초과압류에 해당함을 이유로 압류를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의 통지, 압류물의 인도(민집규 142), 불복방법(민집 16) 등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압류취소(해제)의 방법참조.

 

2.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압류의 금지

 

.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하여도 무잉여 압류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민집 1883), 집행관은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하지 못하고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규 1402).

이 경우 남을 것이 없겠다는 것은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하며, 무잉여의 판단은 집행관이 하게 된다.

무잉여의 판단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시로 하게 되며, 무잉여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더라도 압류를 취소하게 된다.

압류 후에 무잉여가 판명된 경우로는 압류 시 집행관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 매각대금의 예상액이 저하된 경우, 우선채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교부청구를 한 경우, 절차비용이 증가한 경우 등이 있다.

집행비용밖에 변상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교환가치가 없는 물건인 경우에도 무잉여 압류가 된다.

 

. 압류 당시에는 남을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압류하였으나, 압류 후에 압류물의 가치하락이나 비용증대 등의 사유로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이 직권으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규 1402).

무잉여의 사유가 압류물 전체에 대해 발생한 경우에는 압류를 전부 취소하며, 동산집행사건은 종료하게 된다.

무잉여의 사유가 압류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발생한 경우(예를 들어 특정한 압류물에만 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질권의 피담보채무가 압류물의 가액을 상회하는 경우 등)에는 그 동산만에 대하여 압류를 취소한다.

 

. 이 규정에 위반하여 압류하여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로 될 뿐임은 초과압류 금지의 경우와 같다.

무잉여에 해당함을 이유로 압류를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의 통지, 압류물의 인도(민집규 1 42), 불복방법(민집 1 6) 등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압류취소(해제)의 방법참조.

 

3. 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 압류의 취소

 

. 의의

 

집행관은 압류한 유체동산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그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민집규 141).

이는 현금화 가능성이 없는 무용한 압류물을 무제한 압류한 뒤 장기간에 걸쳐 매각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래 금전채권에 기초한 동산집행의 목적은 압류물을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으로써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데 에 있기 때문에 현금화가치가 없는 것, 즉 채무자에게 주관적 가치나 사용가치는 있어도 시장가치가 없는 것을 압류하는 것은 무익하므로 그 압류는 허용되지 않는다(민집 1882, 3).

또한 동산집행에서는 집행관이 채무자의 주거를 수색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집행하게 되며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신속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반면 물건의 현금화보다 채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변제를 얻어내려는 의도로 집행되는 경우도 없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류 당시에 현금화 기능성이 없음이 분명한 동산은 압류해서는 아니 된다.

또 현금화가 가능하더라도, 그 가액이 현재의 경제실정과 거래통념에 비추어 무의미할 정도의 저가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압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압류 취소의 요건

 

위 규정에 따른 압류 취소는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 허용된다.

즉 집행관이 압류된 물건의 현금화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도 현금화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며, 집행관의 자의에 의한 압류의 취소를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먼저 위 압류 취소는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단순히 매각기일의 연기·변경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거나 압류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방법이란 압류물의 종류·형상·용도·보관장소·형태·수요의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정한 매각방법을 말하는데, 동산경매에서는 호가경매가 절차의 공정을 유지하면서도 고가의 매각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압류목적물의 종류·형상·용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관이 적절하게 판단하여 그 매각방법을 결정하면 된다.

그리고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라 함은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매각기일을 열었으나 적법한 매수신청이 없는 것을 말한다.

매수신청이 있더라도 그 매수신청액이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을 정도로 낮은 가액인 때에는 매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압류 취소의 방식 등

 

집행관은 위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집행법원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민사집행규칙 140l 항 또는 2항과 달리 압류의 취소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압류의 취소는 사전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위 취소의 방식과 통지, 위 취소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압류 취소(해제)의 방법참조.

 

4.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의 제한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 국유재산 중 어느 것이나 압류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금만 압류할 수 있다(민집 192).

국고금이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의 자산을 말한다(국고금관리법 21).

국가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집행하는 이상 정부의 어느 부서에서 보관하는 국고금이든 이를 압류할 수 있다(재민 6 1-2).

그러나 한국은행의 국고금계정에 입금되어 있는 금전은 예금의 일종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국고금 압류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없고, 한국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전부명령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재민 6 1-2).

민사집행법 192조는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바꾸어 말하면 집행권원의 내용이 국가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일 때에만 적용된다.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 즉 유체물의 인도청구, 작위·부작위 청구나 의사표시 의무의 집행에서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 위 규정은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 이외의 공법인,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법인에 대하여는 일반원칙에 따라 그 모든 재산이 집행의 대상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