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압류】《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물건, 압류금지 규정은 강행규정인지 여부, 고의로 압류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물건, 압류금지 규정은 강행규정인지 여부, 고의로 압류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22-32 참조]
I.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채무자에게 속한 재산이라도 무제한적인 압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 등은 채무자 보호와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다.
1.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집 195조)
가.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휠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 기구, 그밖의 생활필수품(1호)
채무자 등의 최저한의 생활유지를 위하여 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건 및 공동생활을 위한 필수품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이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한다.
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이라 함은, 자연혈족의 관계에 있으나 법정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친족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예를 들어 인지 전의 혼인 외의 출생 자와 생부 사이) 또는 법정혈족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 등 법률이 정하는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신고 등 법정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친족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예를 들어 사실상의 양자와 양부 사이),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예를 들어 의붓아버지와 딸 사이) 등이 있다.
이러한 채무자의 친족은 채무자와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로서의 친족이어야 한다.
생활필수품인가의 여부는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고려하고 채무자의 구체적인 생활상황을 더하여 집행관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생활필수품이라 하여도 대체할 수 있는 상당수의 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류가 허용된다.
별장이나 주말주택에 있는 물건이라면 생활필수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거지가 둘 이상인 때에는 어디가 상주지(常住地)인가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상주지 아닌 곳에 있는 물건은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할 수 없다.
주거지가 하나뿐인 때에는 단벌의 양복, 가정 내의 하나뿐인 시계, 최소한의 식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기, 찬장 등은 압류가 금지된다.
생활필수품인가의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과 동종의 기능과 효과가 있는, 보다 원시적인 물건이 있느냐의 여부도 하나의 기준이 된다.
2. 채무자등의 생휠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2호)
여기서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도 채무자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식료품은 주식, 부식을 포함하는 것이고, 연료는 장작, 연탄 외에 프로판가스나 석유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취사용이나 난방용을 가리지 아니하며, 조명재료는 현대생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전기제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식료품·연료 또는 조명재료가 여러 종류 있을 때에는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관이 스스로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정한다(민집규 132조 참조).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3호)
채무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압류금지물건으로 한 것이며, 1호, 2호 소정의 식료품이나 연료, 조명재료 등을 비 축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위한 보완적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자는 병렬적인 것으로 봄이 옳다.
본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는 185만 원이다(민사집행법 시행령 2조).
4.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4호)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3조 1호).
여기서 농작물재배업은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화훼작물재배업, 특용직물재배업, 약용작물재배업, 버섯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은 제외)을, 축산업은 동물(수생동물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畵業)을, 임업은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 포함), 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말한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2조 1호-3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8조)도 본호의 요건을 갖추면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은 주식(主食)을 경작하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며, 비단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뿐 아니라 과실재배업 자·목축업자·원예업자·양봉업자·양계업자를 포함한다.
반드시 농업을 전업(專業)으로 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겸 업농가라도 그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농업에 의하여 유지되는 자이면 족하다.
그러나 양조업이나 낙농업에 부대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와 같이 농업이 영업상의 부대업무인 때에는 이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농업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토지의 소유자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타인 소유 토지의 경작자라도 무방하다.
이러한 농업은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의 임대인 등은 농업을 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농기구 또는 가축 중 어느 범위의 것을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볼 것인가는 영농의 실태(채무자의 영농규모, 다른 대체물의 존부, 그 지방의 일반적인 영농상황 등)를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가축은 주로 경작에 사역되는 소나 말을 가리키고, 낙농업자의 가축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이다.
비료나 사료에는 천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공적인 것 도 포함된다.
종자는 다음의 파종을 위한 것이므로 식용으로 남겨 둔 것과의 구별이 문제되나, 채무자가 하는 영농의 종류와 그 규모에 비추어 판단함이 타당하다.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5호)
어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수산업법 2조 2호).
어업을 하는 사람, 즉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어업자)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어업종사자)를 말한다(수산업 2조 12호).
어선이 고기잡이 도구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는 어업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6호)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함은 채무자의 업태를 경제적으로 관찰하여 채무자 자신의 노역이 업무상 소득의 주요 요인을 이루고 있는 지를 가리키고,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는 이를 예시하는 것이다.
그 노역이 타인에 고용되어 행하는 것인가 독립하여 행하는 것인가, 주된 업무인가 부업에 그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의 주요 원인이 주로 타인의 노동 또는 물적 설비에서 비롯되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보면, 건축가·음악가·연예인·문인·예술가 등의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고용계약에 의하여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또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변호사·공증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종교의 직에 있는 사람은 물론, 학원의 강사·변리사·공인회계사·감정사·감정평가사·법무사·군인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력에 의해 운전되는 인쇄기계를 사용하는 인쇄소의 주인 등과 같이 자기의 노동보다도 주로 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 스스로 진료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에 종사하는 병원경영자나 의료법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인도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상인은 자신의 노동이 주가 되고 물적 설비는 종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자기의 노동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소규모의 음식점, 다과점, 다방의 경영자도 이에 해당된다.
원칙적으로 현재 영업활동을 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없어서는 아니 될 물건인가의 여부는 채무자의 영업의 종류, 규모 및 태양, 동종의 영업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압류가 채무자에게 미칠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복이나 도구는 이를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수리업자의 수선용구, 사진업자의 사진기계·배경의 도구 및 약품, 재단사의 재봉기, 식육점의 저울, 음악가나 학교 또는 학원의 교사나 강사의 악기·실험기구·전문서적,의사의 산소호흡기, 약사의 기초약품, 신부(神父)의 성작(미사 때 성혈을 담는 잔), 성합 등은 여기의 도구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러한 도구는 압류 시에 채무자 자신이 이용하는 물건이든 고용인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든 불문한다.
그러나 처분할 상품의 재고는 직업상 필요한 물건이 아니며 또 가공할 원료도 상당한 양을 넘어서면 여기의 도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음식점이나 다방 등에 비치된 텔레비전·온도조절기(에어컨이나 난방기, 온풍기), 음향기기·비디오기기 등도 일반적으로는 여기의 압류금지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변호사·공증인·변리사·법무사 등의 업무상 사용하는 책상, 사무용기기, 응접용 비품, 컴퓨터, 복사기, 모사전송기(팩시 밀리)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해당하는 물건이 여러 종류 있을 때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관이 스스로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정한다(민집규 132조 참조).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7호)
훈장 등은 자국에서 받은 것이든 외국에서 받은 것(예를 들어 올림픽메달 등)이든 불문하며 약장을 포함하나, 복제품은 제외 된다.
명예의 증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법인으로부터 받은 명예를 표창하는 금·은배, 포장, 휘장 등을 말한다.
사인이나 사적 단체로부터 받은 상패나 메달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훈장 그 밖의 명예증표는 채무자 자신이 받은 것은 물론 그 친족이 받은 것을 포함한다.
여기의 친족은 1호, 2호, 3호 및 13호, 14호, 15호의 친족과는 달리 채무자와 같이 살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친족이 받은 훈장, 그 밖의 명예증표는 그것을 받은 사람이 채무자의 친족이고 현실적으로는 채무자가 소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 친족이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무방하다(훈장 등을 채무자가 유산으로 상속받거나 증여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 등).
그러나 이 경우 채무자가 그 훈장이나 명예증표를 금전적 가치의 대상 또는 골동품이나 미술품으로 가지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8호)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이라 함은 그 러 한 예절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패·영정·묘비 외에 경전이나 묘석·사찰 소유의 종(대결 1965. 2. 10. 64마1092), 불단 등은 포함되나, 상례·제사 또는 예배의 참석자를 위한 접대용 시설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물건이 금전적으로 고가품인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것이어야 하므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불상이라도 상품이나 골동품으로 소장하고 있는 경우, 장차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제작하여 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압류금지물건이 아니다.
예배 등에 필요한 것인가의 여부는 채무자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다.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9호)
집안의 역사적인 기록(가승)이라 함은 한 집 안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을 말한다.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으로는 선조의 문집을 들 수 있다.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주관적으로 선조를 기억하고 기념 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유물이나 기념품과 같은 물건이라도 객관적으로 거래의 대상으로 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일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10호)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일상생활이나 직무상 또는 거래상 사용되는 도장이면 족하다.
자연인의 도장뿐만 아니라 법인의 도장도 포함되며 화가의 낙관도 여기에 해당한다.
금·은과 같은 값비싼 물건으로 만든 도장이나 문패·간판이라도 실제 생활상 또는 거래상 사용되고 있는 이상 여기에 해당하지만 다른 대체물이 있는 경우에는 없어서는 아니 될 물건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압류할 수 있다.
어떤 범위의 것이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물건에 해당하는가는 채무자의 생활상태, 직무의 종류 및 태양, 일상적인 거래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호)
일기장이나 상업장부에 준하는 물건으로서는 근무일지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물건은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어야 하므로 제3자의 상업장부나 유명인의 일기장과 같이 골동품에 유사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12호)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저작이나 발명 등이 하나의 독립 된 권리(이른바 지식재산권〕로 파악되고 그 가치와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본호는 이를 고려하여 채무자의 지 적인 노력의 산출물을 최대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저작에 관한 물건, 즉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2조 1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나(특허 2조 1호), 여기의 발명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에 한하지 아니하고 실용신안법에서 말하는 고안, 즉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용신안 2조 1호)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발명이라고 보아야 한다.
공표라 함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저작권법 2조 25호).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2조 24호).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13호)
교육기관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한하지 아니하며, 정규의 것이든 비정규의 것이든 관계 없다.
종교단체는 종교의 종류나 종파를 불문한다.
14.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14호)
신체보조기구는 이를 착용하는 자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거래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다.
예시된 것 이외의 신체보조기구로서는 장애인복지법 65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보조기구를 들 수 있다.
색안경, 미용용 신체보조기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15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것임을 고려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장애인복지법 2조 1항).
장애인, 그 법정 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2조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32조 1항).
또한 시장 등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식별하는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39조 2항).
경형자동차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와 배기량이 50cc 미만(최고정격출력 4kw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16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것만을 압류금지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등의 법령의 규정상 설비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예를 들어 개인주택에 비치된 소방설비)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II.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물건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같은 법 35조),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같은 법 64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같은 법 27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된 금품(같은 법 82조).
②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우편법 7조 1항)
우편물을 운송 중이거나 우편물의 발송 준비를 마친 후에는 우편관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우편법 8조).
③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으로 된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수탁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압류할 수 없음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이므로 신탁법 98조 내지 104조에 의하여 신탁이 종료되기 전에는 신탁자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도 이를 압류할 수 없다(같은 법 22조 1항).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④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3조와 4조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이 경우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3조 및 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기계·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효력이 미치고, 이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토지나 건물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압류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같은 법 8조).
⑤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같은 법 14조),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물건(같은 법 54조, 14조)
⑥ 그 밖의 특별법에서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이나 압류 또는 양도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의 매도, 담보제공 금지(사립학교법 28조 2항, 같은 법 51조 본문, 같은 법 시행령 12조 1항), 의료인의 의료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재료에 대한 압류금지(의료법 13조),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공사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압류금지(건설산업기본법 88조 l항),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환각물질의 소지 등 금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3조, 4조, 화학물질관리법 22조), 방제대상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 등의 양도, 이동의 제한, 금지(식물방역법 36조 1항 2호), 정부보관금증서의 매매, 양도 등 금지(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3조), 신용카드의 양도, 양수 등 금지(여신전문금융업법 15조),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등의 양도, 사용 등 금지(산업안전보건법 117조), 국유문화재의 양도 등 금지(문화재보호법 66조), 전통사찰의 소유로서 전법(傳法)에 제공되는 전통사찰보존지의 건조물, 토지의 압류 금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14조), 총포 등의 소지제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 위조의약품 등의 판매 등 금지(약사법 61조, 62조), 향교재산의 매매, 양여 등 금지(향교재산법 4조) 등이 있다.
이들 규정 중 단순히 소지 또는 판매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압류 또는 강제집행 자체의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나, 압류 후의 현금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된다.
⑦ 전매품·경제통제품·소지금지품 등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령에 특히 강제집행 또는 압류금지의 취지를 규정하지 않는 이상 압류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표, 수입 인지 및 판매자나 소비자가 소유하고 있는 제조 담배는 압류할 수 있다.
다만 검사를 받지 아나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 등(인삼산업법 19조 2항),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소금 또는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된 소금(소금산업진흥법 51조) 등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 판매 등이 금지되는 물건은 압류할 수는 있어도 현금화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III. 압류금지 규정은 강행규정
압류금지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집행관은 압류금지물건인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의 압류신청이나 채무자의 동의 또는 승낙 여부에 관계 없이 압류금지물건이면 압류를 거부하여야 한다.
압류 여부의 판단은 집행관의 압류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집행에 관한 이의나 항고결정 시를 표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압류 당시 압류금지물건이 아니었으면 뒤에 채무자의 사정 악화로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압류가 소급하여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압류 시에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하였으나 추후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면 압류의 흠은 치유된다.
IV. 고의로 압류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
집행관이 고의로 압류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직무상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
금지규정을 어겨 압류한 경우에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대판 2003. 9. 26. 2001다52773).
압류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에 그 압류는, 당연무효는 아니고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압류금지물건이 매각된 때에는 매수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가 변제받더라도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압류금지 규정을 위반한 압류에 대한 집행에 관한 이의는 채무자는 물론 압류금지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와 같이 사는 친족(1호∼3호, 13호∼15호)도 제기할 수 있다.
압류금지물건임을 이유로 하는 집행관의 집행거절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