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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압류절차에서의 배당요구】《배당요구권자의 범위, 배당요구의 방식과 절차, 배당요구의 시기, 배당요구의 통지, 배당요구의 효력, 배우자의 지급요구, 공유관계부인의 소》〔윤..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1. 11. 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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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압류절차에서의 배당요구】《배당요구권자의 범위, 배당요구의 방식과 절차, 배당요구의 시기, 배당요구의 통지, 배당요구의 효력, 배우자의 지급요구, 공유관계부인의 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체동산압류절차에서의 배당요구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131-144 참조]

 

가. 배당요구

 

금전채권은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현금화하여 만족을 얻게 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이룬다.

채권자 중의 일부가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즉 현금화를 위한 조치에 착수한 경우에, 다른 채권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매각대금 중에서 자기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배당요구제도이다.

 

유체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에 한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민집 217),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아예 배당에서 제외된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는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215조에 따라 이중압류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었다.

 

압류 이전에 목적물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압류채권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된다(압류 이후 목적물을 가압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견해 대립 있음).

 

한편 압류한 유체동산의 공유자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배당요구가 아닌 지급요구를 하여야 매각대금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민집 221).

 

배당요구와 배우자의 지급요구는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민집 218, 2212).

이는 채권집행에 있어서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집 247), 부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 외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점(민집 88)과 대비된다.

 

나. 배당요구권자의 범위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에 한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집 217).

 

 우선특권 등

 

상법상의 각종 우선특권 또는 우선변제권(468, 777, 893), 근로자의 임금채권(근로기준법 38, 선원법 152조의2), 퇴직금채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 산업재해보상보험료채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30), 건강보험료채권(국민건강보험법 8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0, 담보부사채신탁법 82조 등에 따라 우선특권 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질권

 

질권은 목적물건에 대한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329), 일반적으로는 질권자의 배당요구를 상정하기 어렵다.

다만 질권자가 임의로 압류를 승인한 경우(민집 191)에는, 그에 의하여 우선권을 잃는 것은 아니므로(집행관의 압류물에 대한 점유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가 취하는 공법상 점유설에 의할 경우 질권자가 여전히 사법상 점유를 가지고 있다 : 대판 1963. 10. 10. 63309, 대판 1966. 11. 22. 661545 참조).

이때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동산담보권 등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같은 법 8)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동산은 저당권의 대상적격이 없으므로 동산저당권자의 배당요구의 가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으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목적물의 종물인 동산(358)이나 저당목적물로부터 분리된 동산 또는 저당부동산 위의 미분리과실(359)이 압류된 때에는 그 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양도담보권

 

이에 대하여는 배당요구권을 인정할 것이라는 견해, 3자 이의의 소에 의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고 배당요구권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는 견해,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제3자이의의 소 제기를 인정할 것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판례는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자인 지위에 기초하여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목적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고 이중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압류가 경합된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대판 2004. 12. 24. 200445943 참조), 양도담보권자인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217조에 의한 배당요구가 기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

동산양도담보권자의 경우 담보약정에 기한 사적 실행 외에 민사집행법 271조에 따른 담보권의 실행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부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71. 3. 23. 71225, 대판 1999. 9. 7. 9847283 등 참조).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권설정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양도담보권자는 집행증서에 가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약정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다.

 

만약 후자의 방법에 의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매각절차는 형식은 강제경매절차를 따르지만 그 실질은 일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현금화절차로서 그 압류절차에서 압류가 경합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현금화로 인한 매득금에서 현금화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경합자인 다른 채권자 사이에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할 것이 아니다(대판 1994. 5. 13. 9321910, 대판 1999. 9. 7. 9847283, 대판 2005. 2. 18. 200437430).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 전부(예를 들어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 등 어류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 체결도 가능하다(대판 1990. 12. 26. 88다카20224, 대판 1999. 9. 7. 9847283).

 

한편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판 2005. 2. 18. 200437430).

집합물 양도담보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가 양도담보목적물인 돼지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는 동안 이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돼지새끼는 천연과실로서 수취권은 원물의 사용수익권을 갖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새끼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판 1996. 9. 10. 9625463).

 

 조세 등의 교부청구

 

조세(국세기 35l, 지방세기 711항 이하, 관세 31)나 공과금(도로 69, 하천 67조 등) 등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56, 지방세징수법 66)에 관하여는, 단순히 조세 등의 존재를 통지하여 그 우선지급을 구하는 신청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배당요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배당요구의 시적 한계에 관한 규정(민집 22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는 조세채권의 경우 부동산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국세징수법 242항 및 지방세징수법 332항에 의한 보전압류의 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은 이상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고 또한 과세관청이 배당요구종기까지 집행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대판 1993. 3. 26. 9252733)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미리 압류하지 아니하였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관에게 교부청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교부청구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체납된 조세의 변제를 최고하는 행위일 뿐 공정력을 갖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미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조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거나 교부청구 후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을 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대결 2001. 3. 20. 20005809).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통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교부청구에 기해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판 2019. 8. 9. 2018272407 참조).

 

 그 밖에 배당요구권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

 

 유치권

 

유치권에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으므로 유치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집행력 있는 정본 소지자

 

이들은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이중압류를 하여 배당에 참여할 수 있을 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집행채권자(강제집행청구금액의 확장)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그 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표시하여 강제집행을 한 후 그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을 청구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부동산 강제경매에 관한 대결 1983. 10. 15. 83393 참조).

 

그런데 유체동산집행의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한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민집 217),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배당요구가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집행채권자가 그 청구금액을 확장하려면 추가로 이중압류를 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집행의 경우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결정서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원리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대결 1968. 6. 3. 68378), 이는 동산의 경우(신청서와 압류조서 사이)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압류 후에 채무자가 양도한 경우

 

압류의 처분금지효에는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고 압류 후에도 채무자는 그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이 선의취득에 의해 담보권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후에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담보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다. 배당요구의 방식과 절차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을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집 218, 민집규 158, 481).

배당요구는 소송행위의 일종이므로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민사집행규칙에는 배당요구서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민집규 158. 482), 그 서면의 종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근로자가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단 자백간주 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제외)이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9조의2 2, 별지 7호의3 서식 참조) 중 하나와 그 채권자가 근로자라는 사실 또는 미지급된 입금액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고 첨부서류를 갖추어 경매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면의 제목을 배당요구신청서라고 하지 않고 권리신고라고 하였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는데(대판 1999. 2. 9. 9853547), 유체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때에는 민사집행법 215조의 규정에 따라 이중압류를 할 수도 있고 배당요구만을 할 수도 있다.

 

조세 등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동일한 성질의 것이므로 민시집행규칙 158, 48조에 따라 교부청구서에 체납자, 채권자, 교부청구의 대상인 체납세액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채권의 원인 및 액수를 특정하기에 충분하다면 그 채권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고(대판 2001. 5. 8. 200112393), 우편으로 제출된 교부청구서가 당해 경매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접수된 이상 그 우편물의 곁봉과 교부청구서에 받는 사람의 표시를 위 법원의 등기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교부청구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대판 2001. 6. 12. 9945604).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요구서에 적은 주소 등을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민집 141).

이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인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민집 142, 민집규 9).

 

이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집 143).

그러므로 배당요구채권자가 위 규정에 위반하여 바뀐 주소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배당요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등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송달 등에 갈음할 수 있다(민집 11).

 

라. 배당요구의 시기(時期)

 

 시기(始期)

 

배당요구의 시기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집행개시 후, 즉 집행관이 압류할 물건의 소재지에 이르러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종기(終期)

 

 금전을 압류한 경우

 

압류금전은 별도의 현금화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즉시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이로써 채무자가 지급한 것이 되므로(민집 201) 그 압류 이전에 한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집 22011호 전단).

 

 압류물을 매각, 현금화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집 22011호 후단).

일반적으로 매각물의 인도는 대금지급과 서로 맞바꾸어(상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집 2052) 집행관의 매각대금 영수는 매각결정기일에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특별매각조건 또는 집행법원의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하여 매각물의 인도일과 대금지급기일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아니라 그 대금지급기일에 집행관이 대금을 영수한 때가 배당요구의 종기로 된다.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하여 집행관 이외의 사람이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가 배당요구의 종기로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압류의 경합 여부는 압류장소를 단위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압류장소가 다르면 현금화절차도 별개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각 현금화절차에서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동일장소에서 압류한 여러 개의 유체동산이라도, 당초부터 매각기일이 분리, 지정된 경우는 물론, 매각기일에서 일부만이 매각되고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는 매수신청이 없어 매각기일이 연기되거나 속행된 경우에도 배당요구는 각각의 매각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할 수 있을 뿐이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

 

집행관이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시장가격이 있는 것은 매각한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민집 210).

이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가 배당요구의 종기로 된다(민집 22011호 후단).

 

그런데 어음, 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현금화를 하기 전에 그 권리행사기간이 도래한 때에는 집행관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나 지급청구를 하여야 하고(민집 2121), 그 결과 집행관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금전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현금화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집행관이 그 지급을 받은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집 22012).

 

 긴급매각의 경우

 

집행정지 중에 압류물을 긴급매각하고 그 매각대급을 공탁한 경우(민집 1983, 4)에는, 그 정지사유가 해소되어 집행을 속행하게 되면 별도의 현금화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배당절차에 들어가게 되므로 강제집행을 속행하게 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집 2202항 전단).

 

한편 가압류물을 긴급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탁한 경우(민집 2965항 단서)에는 압류의 신청을 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집 2202항 후단).

압류의 신청은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중복하여 압류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전 또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신청 중 먼저 행해지는 때가 배당요구의 종기로 된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므로 그 종기에 근접하여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배당요구서 또는 집행조서 등에 접수일시 및 매각대금의 영수일시 등을 기재하여 선후관계를 명백히 하여 둘 필요가 있다.

 

마. 배당요구의 통지

 

집행관은 실제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219).

통지의 절차는 민사집행법 11조의 규정에 따른다.

통지를 함에는 배당요구서의 부본을 함께 송달하거나 교부함이 타당하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민집 12).

이 통지는 배당요구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그 통지가 없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바. 배당요구의 효력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압류금전 또는 매각대금 등에서 배당받을 지위를 취득한다.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상호 간의

배당순위는 채권자 전원의 협의에 의하거나 실체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배당요구를 한 후 다른 채권자가 이중압류를 하여 압류물이 추가된 때에는 그 추가된 압류물에 대하여 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된다(민집 2153항 참조).

 

 배당요구는 다른 사람의 집행절차에 참가, 편승하여 채권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배당요구채권자가 스스로 강제집행절차를 추행(追行)할 권능은 일반적으로 없다.

다만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민집 214), 배당요구채권액은 초과압류(민집 1882), 매각의 한도(다만 일괄매각의 경우는 제외, 민집 207) 등을 정하는 표준으로 된다.

또 배당요구는 민법 1682호의 압류에 준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대판 2002. 2. 26. 200025484 참조).

중단된 소멸시효는 배당표가 확정된 때부터(대판 2009. 3. 26. 200889880 참조) 다시 진행한다(1781).

 

 배당요구는 그 기초가 된 압류가 취소되거나 압류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배당요구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도 소급하여 소멸되나(175, 대판 2010. 9. 9. 201028031 참조), 배당요구가 채무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배당요구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의 효력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한편 적법한 배당요구가 필요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선순위 채권자는 대신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7. 2. 25. 9610263, 대판 1998. 10. 13. 9812379 등 참조).

그러나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음에도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2019. 7. 18. 2014206983 참조].

 

 또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그에 따라 양도담보권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때에는, 일반 채권자는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양도담보권자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판 1997. 6. 27. 9651332).

 

사. 배우자의 지급요구

 

 개설

 

민사집행법 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민집 206)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민집 2211).

이 지급요구는 자기 소유물의 매각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와는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나, 지급요구의 방식과 절차 및 시적 한계 등에 관하여는 배당요구에 관한 규정이 일부 준용된다(민집 2212, 민집규 153).

 

지급요구의 대상이 되는 매각대금을 어떻게 볼 것 인가에 관하여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1200)[별지 2-32의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는 집행비용을 빼기 전의 것을 의미한다는 전제 아래(채무자 아닌 배우자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는 의미), 지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행비용의 공제에 앞서 배우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급요구의 절차

 

지급요구의 절차에는 배당요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지급요구는 이유를 밝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민집 2212, 218).

 

이유는 지급요구를 하는 자가 채무자의 배우자라는 것, 압류물이 채무자와의 공유에 속한다는 것, 공유지분의 비율 등을 의미한다.

다만 배당요구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나(민집규 158, 48), 지급요구는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에는 말로도 할 수 있다(민집규 153).

 

배우자의 지급요구가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2212, 219).

 

 지급요구의 시기

 

지급요구의 시적 한계에 관하여는 배당요구와 동일한 제한이 있다(민집 2212, 220).

이 시기 내에 지급요구가 없으면 매각대금전액이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에게 지급된다.

 

 공유관계부인의 소

 

 채무자 아닌 배우자의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공유 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압류물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가 아니라 채무자의 단독소유라는 것을 확정함으로써 부당한 지급요구를 배제할 수 있다(민집 2213).

이를 공유관계부인의 소라고 한다.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에 관하여 이를 공탁하고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54, 민집 222).

 

 민사집행법 2213항은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관계부인의 소는 성질상 확인의 소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집행관이 배우자에게 매각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것은 판결의 부수적 효과 내지 반사적 효과이다.

 

 소송절차

 

개설

 

공유관계 부인의 소에는 민사집행법 1543, 155조 내지 158, 16015호 및 1611, 2, 4항이 준용되므로 배당이의의 소에 준한다(민집 2214).

 

관할

 

공유관계부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민집 2214, 1561).

 

여러 개의 공유관계부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한다(민집 2214, 1562).

원고와 피고가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단독판사가 재판한다(민집 2214, 1563).

 

소송물의 가액은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 즉 압류물의 가액의 1/2이다(인지규 167).

이들 관할은 전속관할이다(민집 21).

 

제소기간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한 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관에 대하여 그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집 2214, 1543).

소 제기의 증명은 수소법원의 소 제기증명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집행관은 이의채권자가 소정기간 내에 관할법원에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하였는지, 그 소가 이의와 관계가 있는 적법한 소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소의 내용이 위와 같은 사항을 흠결한 때에는 그 소제기의 증명은 배우자에 대한 매각대금의 지급을 유보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1주의 법정기간은 집행관이나 당사자가 연장할 수 없고 추후보완도 허용되지 않는다.

공유관계부인의 소가 소정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나 그 소 제기 증명서를 소정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경우에도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대판 2011. 5. 26. 201116592).

 

당사자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원고적격자이고, 공유를 주장하는 배우자가 피고적격자이다.

채권자에는 집행채권자뿐만 아니라 배당요구채권자도 포함된다.

 

다수의 채권자가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각각 별개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병합하여 심리, 판결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다만 채무자는 경우에 따라 채권자 또는 배우자 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소의 이익

 

일반적으로 채무자 아닌 배우자가 지급요구를 한 때부터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즉 매각대금의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여러 개의 유체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만 배우자의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에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단독소유라는 확정을 구할 이익이 없다.

 

매각대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된 이후에는 즉시확정의 이익 문제로 돌아간다.

즉 이의한 채권자가 공유관계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집행절차 내에서 배우자에게 매각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저지할 수는 없으나,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지급요구에 이의있는 채권자가 배우자에 대하여 소로써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집 2214, 155) 채권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제기하였거나 동시에 제기하는 공유관계부인의 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가는 이행의 소가 가능한 경우에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동일한 이론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부정될 것이다.

 

, 배우자의 지급요구가 있으나 매각대금으로 배우자,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를 모두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소송이 종결되기 전에 배우자가 지급요구를 철회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없다.

 

소장 기재사항

 

소장에는 청구취지를 피고(배우자)는 원고(채권자)OO(채무자)에 대한 00지방법원 2019OOO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20. 00. 00. 압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관하여 1/2의 공유지분을 가지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와 같이 기재한다.

청구원인은 압류물이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가 아니고 채무자의 특유재산이라는 것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하다.

그 입증책임은 소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있다.

 

소의 취하간주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집 2214, 158).

 

첫 변론기일은 최초로 지정된 변론기일이 아니라 실제로 변론을 행하는 첫 기일을 말하며, 1심의 변론기일에 한한다.

 

첫 변론기일이므로 속행된 2회 이후의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배우자)의 출석 여부는 소취하간주 효과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1967. 6. 27. 67796).

원고가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도 취하간주된다.

 

 판결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심리한 결과,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각하판결을 하고,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을 때, 즉 압류물이 배우자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와의 공유인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주장하는 공유지분의 비율이 틀린 경우, 즉 배우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압류물을 채무자와 공유하고 있으나 그 공유지분의 비율이 배우자가 주장하는 것보다 적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57조가 준용되는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