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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 - (4) 양도할 수 있을 것/ 성질상 양도금지채권(일신전속적인 채권, 유류분반환청구권, 양육비채권, 특정의 채권자에게 변제 또는 청산하여야 하는 채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양도금지채권, 양도제한채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5. 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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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 - (4) 양도할 수 있을 것/ 성질상 양도금지채권(일신전속적인 채권, 유류분반환청구권, 양육비채권, 특정의 채권자에게 변제 또는 청산하여야 하는 채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양도금지채권, 양도제한채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피압류채권의 적격 - (4) 양도할 수 있을 것[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I. 피압류채권의 적격 - (4) 양도할 수 있을 것

 

1. 양도할 수 있을 것

 

양도할 수 없는 채권에는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한 것과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것이 있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판 1976. 10. 29. 761623, 대판 2002. 8. 27. 200171699).

 

2.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

 

. 일신전속적인 채권

 

예를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 즉 조세·부담금 등의 징수권이나, 부양료청구권(979) 등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므로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이설 있음.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1115)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지만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까지 부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귀속상의 일신전속성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3. 4. 25. 201280200)].

 

. 특정의 채권자에게 변제 또는 청산하여야 하는 채권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68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연구 등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보조금의 교부청구권(사회복지사업법 4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1조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청구채권(대판 2008. 4. 24. 200633586),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의 국가에 대한 정당보조금지급채권(대결 2009. 1. 28. 20081440) 등은 그 채권의 목적 내지 성질상 특정의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압류가 금지된다.

그러나 주식인수가액 납입청구권(2951, 3051), 계금 또는 계불입금 등은 압류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한편 상호계산에 편입된 개별 채권(72), 상가관리비 채권이 성질상 양도와 압류가 제한되는 채권인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 채권자의 변경에 의하여 권리의 행사에 현저히 차이를 가져오는 채권

 

종신정기금채권(725조 이하)과 같은 것은 전적으로 당사자 간의 개인적 관계에 기초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자가 달라지면 그 채권의 내용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채권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위임계약상의 위임자의 채권이나 고용계약상의 사용자의 채권, 사용대차상의 사용차권 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종래의 통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종신정기금계약의 기본채권은 계약상 지위에 불과하여 별개의 권리로 파악하여 집행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고, 지분채권은 이미 변제기에 이른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 권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전의 추상적 권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며,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확정적 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2017. 9. 21. 201561286).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판 2000. 7. 4. 20002 1048, 대판 2014. 1. 23. 201371180).

법률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할 때에는 동시에 압류금지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으나, 단순히 양도금지의 규정만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나, 우편대체법 25조와 같이 사무의 편의만을 위하여 임의양도를 금지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3.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 (양도금지와의 차이점 비교)

 

채권의 양도에 법률상 관할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채권이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사립학교법 281항에 집행법원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압류명령은 할 수 있지만,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현금화를 명하는 추심명령을 할 수는 없고, 압류명령이 내 려진 경우에도 피압류채권이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임이 밝혀지고 나아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거나 관할청의 불허가가 있는 경우 그 채권은 사실상 압류적격을 상실하게 된다(대결 2002. 9. 30. 20022209).

 

채권에 대한 중복압류는 허용되므로, 이미 압류·가압류가 되어 처분제한의 효과가 생긴 채권이라 하여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있다(민집 235조 참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채권자가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피대위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052).

그러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하는 것은 채권자대위권 행사통지에 의한 처분제한에 저촉되지 않는다(대판 1991. 4. 12. 909407).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그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고(대판 2016. 8. 29. 2015236547), 압류를 허용하는 취지상 추심명령 또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부채권자에게 독점적 만족을 주는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이와 다르다.

즉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229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6. 8. 29. 2015236547).

 

II. 양도할 수 있을 것

 

양도할 수 없는 채권에는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 것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것이 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71180 판결).

다만,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1623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71699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3771 판결).

 

.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한 채권 

 

일신전속적인 채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 즉 조세·부담금 등의 징수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므로,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법 제979조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가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를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부양료 청구권 또한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는, 조세채권은 양도가능성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압류적격을 인정하여야 하고, 부양청구권 중 성질에 의한 양도 및 압류의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계약이나 유언에 의한 부양청구권인데 이러한 채권을 행사상·귀속상 일신전속권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압류적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5)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지만(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93992 판결), 그렇다고 하여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까지 부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귀속상의 일신전속성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80200 판결), 이에 대한 압류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상계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751 판결), 이러한 경우 압류 또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294179 판결은, 미성년 자녀가 친권자에 대하여 갖는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볼 수 없고, 이를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망인은 1993. 4. 1. 피고와 혼인하여 자녀로 A, B를 둔 뒤(망인이 , 피고가 이다) 1998. 8. 25. 이혼하였다.

보험회사인 원고는 2000. 7. 13. 2005. 6. 28.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망인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망인은 2011. 6. 20.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A, B의 친권자인 피고는 2012. 6. 27. ‘망인의 사망이 사고사라는 이유로 A, B를 대신하여 원고로부터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망인이 단순 추락한 것이 아니라 투신자살한 것이라고 밝혀지자, 원고는 A, B를 상대로 위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A, B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2.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추심금을 청구하는 위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압류할 수 없는 권리이다.

설령 자녀의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A(1993. 8. 22.)는 성년이 된 후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의 보험금 반환의무를 면제하였다.

피고는 B(1997. 7. 2.)가 성년이 되기 이전에 B를 위하여 B의 보험금을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B에게 반환할 보험금이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는 달리,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다만 원심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구체적인 판시는 아래와 같다.

친권자는 자녀가 그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데(민법 제916)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923조 제1). 여기서 관리의 계산이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던 기간의 그 재산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결산하여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과 그 액수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친권자의 위와 같은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3, 684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친권자는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위와 같은 계산 결과를 보고하고,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인도하거나 이전할 의무가 있다.

한편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4. 5. 13.92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을 고려할 때, 친권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자녀의 통상적인 양육비용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이나, 친권자가 자신의 자력으로는 자녀를 부양하거나 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경우, 친권자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현저한 양육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위와 같이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수령한 돈을 정당하게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친권자에게 있다.

친권자의 위와 같은 반환의무는 민법 제923조 제1항의 계산의무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한 때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응하는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성이 있으므로 압류할 수 없는 권리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A가 성년이 된 후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의 보험금 반환의무를 면제하였다는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 부분은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망인과 이혼한 후 다른 사람과 재혼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등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망인이 사망한 후 재혼 가정에서 B를 양육하여 온 점, 피고는 약간의 소득활동을 하였으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B를 양육하기 위하여 B몫의 보험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B몫의 보험금을 B의 양육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 부분은 결론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

 

특정의 채권자에게 변제 또는 청산하여야 하는 채권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민법 제687)은 그 채권의 목적 내지 성질상 특정의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압류가 금지된다.

 

주식인수가액 납입청구권(상법 제295조 제1, 305조 제1), 계금 또는 계불입금 등은 압류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육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감독 여부, 위반 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의 보조사업자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보조금 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4.961302, 1303 결정,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33586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203461 판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그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만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원으로서 그 목적이나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전승지원금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203461 판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이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보조금은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므로, 그 보조금 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4.961302,1303 결정).

 

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 등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그 금원의 목적과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수사업자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운송업체가 실제 입은 과거의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실보전을 통하여 향후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보조금 채권은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33586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77719 판결).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즉 보조금은 특정한 목적, 즉 정당을 보호·육성하고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정치자금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용도 외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고(정치자금법 제28조 제1),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4).

위와 같은 보조금의 목적,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위반 시의 제재조치 등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자금법상 보조금은 국가와 정당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의 국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채권은 그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9. 1. 28.20081440 결정).

 

상호계산에 편입된 개별 채권(상법 제72)의 경우 견해가 나뉜다.

먼저, 그 채권의 목적 내지 성질상 특정의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으로서 성질상 양도와 압류가 제한된다는 견해가 있다.

다음으로, 상호계산에 편입된 개별 채권은 원래 양도가 가능한 금전채권인데 상호계산기간 동안 계약당사자 간에만 양도성이 없는 것으로 합의한 채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압류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개별 채권에 대한 압류는 허용되나, 당해 거래관계에 놓인 합리적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당사자의 담보기대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류 후에 발생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상가관리비 채권에 관하여, 상가관리비는 상가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상가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을 징수기관에 납입하기 위하여 이를 관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그 목적 내지 성질상 특정의 채권자, 즉 상가의 유지·관리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자

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에 해당하여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하급심 재판례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4.2012837 결정(재항고되지 않아 확정) ].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양도금지채권의 범위를 만연히 확장해석 하게 되면 채권자의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확장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수긍하기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다.

 

채권자의 변경에 의하여 권리의 행사에 현저히 차이를 가져오는 채권

 

종신정기금채권(민법 제725조 이하)과 같은 것은 전적으로 당사자 간의 개인적 관계에 기초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자가 달라지면 그 채권의 내용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채권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위임계약상의 위임자의 채권이나 고용계약상의 사용자의 채권, 사용대차상의 사용차권 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종래의 통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종신정기금계약의 기본채권은 계약상 지위에 불과하여 별개의 권리로 파악하여 집행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고, 지분채권은 이미 변제기에 이른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권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전의 추상적 권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며,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61286 판결).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적격

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

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21048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71180 판결).

 

법률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할 때에는 동시에 압류금지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으나, 단순히 양도금지의 규정만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나, 우편대체법 제25조와 같이 사무의 편의만을 위하여 임의양도를 금지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 비교가 필요한 경우 (=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

 

채권의 양도에 법률상 관할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 관하여 본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기본재산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양도된 경우 그것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것이든 무효가 된다.

또한, 비록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곧바로 채권 자체가 추심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심이 완료되면 추심채권자로부터 이를 반환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실상 채권의 양도와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립학교의 재정 충실을 기하려는 사립학교법의 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한 채권자가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채권으로 최종적인 만족을 얻는 것은 금지될 수밖에 없는데, 추심명령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로서는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서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그 동안의 소송절차를 무위로 돌려야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도 소송경제에 반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본재산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을 금지하는 압류명령은 발할 수 있지만,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현금화(환가)를 명하는 추심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도 피압류채권이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임이 밝혀지고 나아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거나 관할청의 불허가가 있는 경우 그 채권은 사실상 압류적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는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여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30.20022209 결정 참조).

 

채권에 대한 중복압류는 허용되므로, 이미 압류·가압류가 되어 처분제한의 효과가 생긴 채권이라 하여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5조 참조).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그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고(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236547 판결), 압류를 허용하는 취지상 추심명령 또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236547 판결).

 

그러나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는데, 그럼에도 그 이후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방법 중 하나이고 채무자에게 속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점에서 추심소송과 공통점도 있음에도 그것이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2365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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