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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 - (3)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제3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외국국가인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5. 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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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 - (3) 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3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3채무자가 외국국가인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피압류채권의 적격 - (3) 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I. 피압류채권의 적격 - (3) 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1. 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압류될 채권은 그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송달이 가능하고, 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치는 경우이어야 한다.

압류명령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의 행사의 결과이고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의 금지를 본질로 하므로, 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과 그에 의한 지급금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2. 3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판 2014. 11. 27. 2013205198).

그런데 이는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국세징수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권집행의 경우에도 과연 같이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다.

 

3. 3채무자가 외국국가인 경우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의 사법(私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98. 12. 17. 9739216],

그러나 채권집행에서 제3채무자가 외국국가인 경우에는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집행이 아니고 또한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님에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지급금지명령, 추심명령 등 집행법원의 강제력 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되어 이에 복종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제3채무자를 외국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 행사는 외국을 피고로 하는 판결절차에서의 재판권 행사보다 더욱 신중히 행사될 것이 요구된다.

더구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아니라 집행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 일방적으로 발령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이 외국의 사법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의 당사자가 아닌 집행채권자가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해당 국가가 국제협약, 중재합의, 서면계약, 법정에서의 진술 등의 방법으로 그 사법적 행위로 부담하는 국가의 채무에 대하여 압류 기타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명하여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또는 우리 나라 내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한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우리나라 법원의 압류 등 강제조치에 대하여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그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진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 나라 법원이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추심명령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추심명령에 기하여 외국을 피고로 하는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역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반면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금 소송에 대한 재판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근무하는 의 채권자 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제3채무자를 미합중국으로 하여 이 미합중국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과 임금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미합중국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재판권이 없는 법원이 발령한 것으로 무효이며, 우리나라 법원은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11. 12. 13. 200916766).

 

II. 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 일반론

 

압류될 채권은 그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송달이 가능하고, 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치는 경우이어야 한다.

압류명령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의 행사의 결과이고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의 금지를 본질로 하므로, 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과 그에 의한 지급금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 3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3채무자가 외국 거주 외국인이거나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 법인인 경우, 3채무자에 대하여 지급금지 등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압류명령을 외국에 송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압류의 허용 여부가 문제된다[3채무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에는 영사송달촉탁에 의한 외국송달이 가능하기 때문에(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제2)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판례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외국에 소재하면서 본점이나 국내지점과는 달리 별도로 그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아 그 외국의 은행으로 간주되고, 은행업을 경영함에 있어서도 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 금융당국의 규제 및 감독을 받으며,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예금거래에 대해서도 그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이 적용됨이 일반적이다. 또한, 국내은행 해외지점은 본점 및 국내지점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한 예금은 그 해외지점이 소재한 외국에서만 인출할 수 있을 뿐 이를 국내에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내로의 송금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205198 판결).

그런데 이는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국세징수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사안에 대한 것이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권집행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생각건대, 3채무자가 외국 거주 외국인이거나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헤이그 송달협약 가입국이나 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된 호주,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을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이처럼 사실상 송달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압류명령의 신청을 각하하는 것은 명백히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 채권을 강제집행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채권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지급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를 외국에서의 집행행위라 할 수는 없으므로 외국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압류적격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3채무자가 외국국가인 경우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의 사법(私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392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16766 판결).

 

그러나 채권집행에서 제3채무자가 외국국가인 경우에는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집행이 아니고, 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님에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지급금지명령, 추심명령 등 집행법원의 강제력 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되어 이에 복종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3채무자를 외국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 행사는 외국을 피고로 하는 판결절차에서의 재판권 행사보다 더욱 신중히 행사될 것이 요구된다.

더구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3채무자에 대한집행권원이 아니라 집행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집행권원만으로 일방적으로 발령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이 외국의 사법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의 당사자가 아닌 집행채권자가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해당 국가가 국제협약, 중재합의, 서면계약, 법정에서의 진술 등의 방법으로 그 사법적 행위로 부담하는 국가의 채무에 대하여 압류 기타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명하여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또는 우리나라 내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한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우리나라 법원의 압류 등 강제조치에 대하여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그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진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추심명령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추심명령에 기하여 외국을 피고로 하는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역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반면,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금 소송에 대한 재판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16766 판결).

 

따라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근무하는 의 채권자 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제3채무자를 미합중국으로 하여 이 미합중국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과 임금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미합중국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재판권이 없는 법원이 발령한 것으로 무효이며, 우리나라 법원은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167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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